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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여자고등학교 공고 제2024-20호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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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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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성신여자고등학교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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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자는 반 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 로 금품 ․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 ․ 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 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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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본교 학교급식 일부위탁 업체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 개요)
가. 용역명: 2025학년도 성신여자고등학교 학교급식 일부위탁 용역업체 선정
나. 일부위탁 운영기간: 2025. 3. 1. ~ 2026. 2. 28. (1년)
다. 과업내용(위탁범위): 학생 및 교직원의 급식 조리, 배식, 세척, 청소, 급식실
관리 등
※ 식재료의 선정, 구매 및 검수는 학교에서 담당하고, 학교 소속의 영양사는 별도로 있음.
라. 예상 급식 현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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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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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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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중 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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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중 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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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 중 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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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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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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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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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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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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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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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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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 인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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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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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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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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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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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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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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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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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 일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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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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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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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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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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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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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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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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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 단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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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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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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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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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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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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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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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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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 제공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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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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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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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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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자에 한하여 급식을 실시하며, 학사일정 및 학교행사 등에 따라 각종 현황 은 변경될 수 있음
마. 배식 형태: 식당배식(식당은 지상 2, 3, 4층에 위치)
바. 급식시설 현황: 조리실 258.95㎡, 학생식당 663.83㎡, 교직원식당 93.82㎡
사. 기초금액: 금이억삼천구백구십칠만이천오백사십원(\239,972,540)
※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4대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직접노무비의 0.5%내외), 이윤, 부가가치세 등 포함
※ 급식인원, 급식일수 및 급식단가 변경 시 계약금액은 조정될 수 있음.
2. 입찰 및 계약 방법
가. 계약 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나. 적용 규정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2) 기획재정부계약 예규 「적격심사기준」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이하“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이라 함.)
3. 입찰참가자격
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만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제40조(입찰 참가신청)의 자격을 갖춘 자
2)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제8항(식품접객업) 마목 위탁급식영업의 신고를 필한 자
3)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본사)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단, 낙찰자의 경우 계약 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두고 있는 자)로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에 의한 부정으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지 않은 자
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제안서 제출
가. 기술제안서
1) 제출기간: 2024. 11. 11.(월) 10:00 ~ 12. 2.(월) 10:00
※ 접수시간: 평일 08:00 ~ 16:00,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접수 불가
2) 제출장소: 성신여자고등학교 행정실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26가길 80)
3) 제출방법: 직접방문 접수 (우편접수, 인터넷 접수 불가)
※ 제안서를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 신청서 란에 대리인을 명기하고,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대표자의 위임장을 제출함.
4)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1부 [붙임 1]
○ (기술)제안서 9부 [붙임 2, 2-1]
- 보관용 1부, 평가용 8부(※스프링 제본 금지)
○ 학교급식 수행 조직 현황 1부 [붙임 3]
○ 위탁급식 운영실적 현황 및
위탁급식 실시 확인서 각 1부 [붙임 4,5]
○ 입찰보증금 보증서 1부
○ 서약서 1부 [붙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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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1부 [붙임 7]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붙임 8, 8-1]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 위임장 1부 (대리인이 등록할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영업허가증 사본 1부
○ 등기부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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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본은 반드시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입찰참가신청서에 사용한 인장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우리 학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고,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하며, 학교에서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자가 입찰 등록 시 예비명부에서 평가위원 7명을 무작위 추첨(번호표 추첨)하며, 다득표 순서대로 평가위원이 구성될 예정입니다. (추첨 관련 서류는 행정실에 비치하며 평가위원 명단은 비공개 됨.)
나. 가격입찰서
1) 제출기간: 2024. 11. 11.(월) 10:00 ~ 12. 2.(월) 10:00
2)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총액으로 전자 제출
3) 유의사항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총액으로 제출하고, 세부 산출내역서는 산출근거를 포함하여 작성하고 협상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금액이 추정금액을 초과할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됩니다.
○ 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전자조달시스템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 연기가 된 경우,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입찰마감일에 임박하여 투찰을 하게 되면 입찰서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투찰하여 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과업설명
별도의 과업설명은 생략하고 붙임의 과업설명서로 갈음합니다. 반드시 첨부파일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제안서 평가
가. 기술제안서 평가
1) 일시: 2024. 12. 3.(화) 13:00
※ 부득이한 사유로 제안서평가 일시,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2) 장소: 본교 회의실
3) 발표시간: 제안업체별로 발표 15분, 질의 ․ 응답은 10분 내외로 합니다.
※ 발표시간은 평가위원 간 협의를 거쳐 조정될 수 있습니다.
4) 기타사항
○ 제안설명회 순서는 접수순이며, 참가 신청서 제출자는 제안설명회 시작 10분 전에 참석하여야 합니다.
○ 제안설명회 자료는 이미 제출한 제안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합니다.
나. 가격제안서 평가
1) 일시: 2024. 12. 4.(수) 11:00
2) 장소: 성신여자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또는 학교 사정에 의해 개찰시간이 다소 늦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협상적격자 선정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3조 및 기획재정부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우리 학교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기술능력평가를 실시한 후, 기술(제안서) 능력평가 점수가 배점(80점)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기술능력평가(제안서 평가) 80%+가격 평가 20%
나. 협상 순서
○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별도 통보 및 협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협상대상자와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라. 계약 체결
○ 계약상대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금액의 10/100의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평가기준,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평가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며 입찰 참가자는 제안서 평가 방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바. 협상적격자의 협상순위가 결정되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 일정을 개별 통보합니다.
사.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릅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제1항과 제2항에 의거 입찰금액의 5/100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학교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제44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에 해당됩니다.
라.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사항증명서,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우리 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제출
입찰에 참가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자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및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및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및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자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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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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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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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 11]「안전보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보건 관련 활동계획 제출
가. 본 입찰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안전보건수준 사전평가가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으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나.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바탕으로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등급 B등급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C등급이하의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다.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평가기준은 [붙임 12](적격 수급업체 평가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자는 평가서류 등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포함)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평가결과 안전보건 부적격 수급업체로 판명되거나, 기한 내 서류 미제출시에는 차순위 업체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합니다.
14. 기타 유의사항
가.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교급식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관계 법령과 서울특별시교육청의 「2024학년도 학교급식 기본 방향」에 따릅니다.
나. 입찰공고 내용이 제안요청서(과업설명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공고서 내용이 우선하며, 공고서에 누락된 사항은 제안요청서(과업설명서)에 의합니다.
다.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정 및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선정된 업체가 계약의 이행을 포기할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달될 경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공고 및 제안 내용대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배 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바. 부정당업자로 제재중인 자가 동 선정과정에 참가하여 선정업체 및 계약업체로 결정된 경우, 추후 부정당업자인 것으로 확인될 경우 선정 및 계약행위 등은 모두 무효가 됩니다.
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5. 문의사항
가. 입찰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안내: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나. 제안 및 과업에 관한 사항: 급식실 (☎ 02-6930-9118)
다.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행정실 (☎ 02-6930-9112)
라. 본 공고 내용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 성신여자고등학교 홈페이지(http://www.sungshin.hs.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 11. 11.
성신여자고등학교 경리관
입찰 참가 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적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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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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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또는 법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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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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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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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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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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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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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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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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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여자고등학교 공고 제2024-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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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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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성신여자고등학교 학교급식 일부위탁 용역업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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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사용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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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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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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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교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를 신청합니다.
2024. . .
신청인: (인)
성신여자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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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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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위임장 1부 (위임한 경우에 해당)
3. 그 밖에 공고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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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여고 학교급식 일부위탁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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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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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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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여자고등학교 급식 일부위탁 운영 제안서(안)
(제안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1. 위탁급식업체 소개 및 위탁운영 수행 능력
가.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연혁, 회사조직도, 직원 수, 설립인가(급식사
업기준)
나. 자본금 규모,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2. 인건비 집행 계획 (단위 : 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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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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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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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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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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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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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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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계(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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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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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급여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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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계
(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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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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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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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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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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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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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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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식일수를 참고하여 예상 인건비 산출
□ 중식 급식을 월간으로 구분하여 작성
□ 인건비 제안내역에 추가할 항목은 추가하여 제안
□ 각 구분별 1인 금액 산출
□ 단,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산업안전관리비 등을 포함한 일부위탁 용역 제안가격 총액은 반드시 전자입찰(G2B)로 제출
3. 제안내용
가. 급식운영계획
1) 학기 중 중식(학생 및 교직원 중식)
나. 급식종사자 인력 관리 방안
1) 급식종사자 운영 및 배치 계획
2) 인력 수급 및 고용승계 방안
3) 급식종사자 보유 현황 및 인력운영 총괄 조직도
4) 급식종사자 교체 요구시 처리 방안 등
5) 급식종사자 교육 실시 계획 및 서비스 개선 방안
6) 급식종사자 사기진작 제도
다. 조리과정 방법 및 대책
라. 급식위생 ․ 안전관리 계획 및 사고방지 대책
1) 조리기구 청결 유지방법 및 식기류 열탕소독 횟수(1주일 단위)
2)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시스템)적용 및 이행방법
3) 급식사고(식중독 등) 발생 방지 대책 및 사고보상에 대한 대책 등
4) 안전관리계획 및 이행 방법(화재예방 및 질서유지 등)
마. 배식방법
1) 음식온도 유지 방안
2) 효율적인 배식 및 관리 방안
3) 배식 중 음식 부족 시 대책, 적정량 배식을 위한 대책 등
4. 학교와의 상호 협력 방안(불만 및 건의사항 처리방안 등)
5. 교직원 및 학생 급식 운영계획
6. 기타 자사만의 특색 제안내용 등
※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 제안서의 규격은 A4 세로 상철 제본을 원칙으로 하며, 표지를 제외한 각 쪽에는 일련번호를 부여합니다. (바인더 형태 금지)
-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제안요청 내용에 대해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내부협의를 거쳐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꼭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사업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간단명료하게 작성해야 하며, 모호한 표현 또는 빈칸일 경우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사실에 근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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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수행 조직 현황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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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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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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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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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
(해당분야 근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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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소지여부
(해당자만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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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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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보유 인력은 당해 업체에서 제안서 제출일 현재까지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4대 보험에 가입한 증빙자료 및 자격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함
위의 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2024. . .
업체명:
대표자: (인)
성신여자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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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급식 운영실적 현황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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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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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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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
학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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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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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위생평가 점수
(최근 □년간)
|
급식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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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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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급식개시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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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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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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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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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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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학교 순으로 작성하되, 10개교가 넘을 경우 서울지역 고등학교 우선 순으로 10개교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해당 학교의 확인서 첨부, 확인서 미제출 시 평가 제외)
※ 최근 2년간 실시한 급식인원 500명 이상 위탁급식 운영 실적만 평가 점수에 반영
(제안서 심사 시 본교에서 사실 확인 예정임)
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4. . .
업체명 대표자 (인)
성신여자고등학교장 귀하
|
위탁급식 실시 확인서
1. 학교명: □□고등학교
2. 위탁급식 현황(202□. □. □□. 현재)
3. 위탁급식 계약기간:
4. 위탁급식업체
가. 주 소:
다. 대표자 성명:
※ 1개교에 2년간 실적이 있을 경우 2개교로 인정
위의 사실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 .
대표자 (인)
○○고등학교장 귀하
----------------------------------------------------------------------
위의 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2024. . .
○○ 고등학교장 (인)
|
서 약 서
본 업체는 귀교의 일부위탁 급식 희망업체로서, 성신여자고등학교의 선정 과정에 있어 아래 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없음을 확인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학교에서 요구하는 위탁급식 운영에 관한 제안서를 성실히 작성 제출한다.
2. 급식 대상은 학생과 교직원으로 하되 희망자에 한한다.
3. 학교나 학교운영위원회(급식소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시정하거나 건의에 응하여야 한다.
4. 제안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에는 업체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후에라도 허위 사실이 발견될 시 계약은 해지된다.
5. 본 위탁급식 운영 추진과 관련하여 학교 관계자의 조사 등을 위한 업체 방문이나 자료 등 요구에 대해 성실히 임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6. 제안서 내용의 확인․평가 등을 위하여 현장방문이 있을 시 현장안내 및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다.
7. 제출된 서류는 반환 요구하지 않으며, 업체 선정 결과에 대하여 승복하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8. 귀교의 일부위탁급식 운영업체로 선정된 후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어떠한 불이익 처분을 받을지라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024. . .
업 체 명:
대 표 자: (인)
성신여자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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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당사는 성신여자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급식 일부위탁 용역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 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 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조 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실 등을 설치하여 근로 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 한 조치를 취하여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 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 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 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 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4. . .
서약자 업체명: 대표 (인)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성신여자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성신여자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성신여자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성신여자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완수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성신여자고등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성신여자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4. . .
서 약 자: 대표 (인)
성신여자고등학교장 귀하
|
제 안 서 평 가 표
구분
|
평 가 항 목
|
배점
|
배점 기준
|
계
|
100
|
|
기술
능력
평가
(80)
|
정량적
평 가
(25)
|
o위탁급식 운영 실적
- 최근 2년간 학교 500명 이상 위탁급식 운영 실적
(1개교에 2년간 실적이 있는 경우 2개교로 인정)
|
10
|
10개교 이상
|
10
|
8~9개교
|
8
|
6~7개교
|
6
|
4~5개교
|
4
|
1~3개교
|
2
|
|
o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
- 급식 위탁 수행 조직 인력수
(고용사실증명서류 4대보험 중 1개 이상 가입증빙자료 제출)
|
5
|
101명 이상
|
5
|
51~100명
|
3
|
50명 미만
|
1
|
|
o급식종사자 인력 전문성
- 조리사 자격증 보유 인력수(자격증 사본 제출)
(자격증소지자의 고용사실증명서류 제출(4대보험 중 1개 이상))
|
5
|
|
o제안업체 경영상태 평가
- 제안사의 재무구조
- 신용평가등급(붙임 경영상태평가내용참조)
- 미제출시 최저점 처리
|
5
|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
(신용평가등급확인서제출)
|
정성적평 가
(55)
|
1. 위탁(일부)급식 운영 계획(기술, 지식)
- 운영계획의 현실성과 적정성
- 구체적인 운영 방침 및 경영합리성 등
|
10
|
10
|
8
|
6
|
4
|
2
|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
|
2. 급식위생안전관리 및 사고 방지 대책
- 급식위생 및 HACCP시스템 적용 이행방안
- 식중독 등 급식사고 발생방지방안 및 사고
보상대책 등
- 급식종사자 안전 및 보건 확보조치
|
10
|
10
|
8
|
6
|
4
|
2
|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
|
3. 급식종사자 인력 관리 계획
- 조리종사원의 배치 및 관리 운영 계획
- 조리종사원 교육실시 계획 및 서비스 개선방안
- 조리종사원 복지향상 및 사기진작방안 등
- 조리종사원 인건비 집행의 적정성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준수)
|
10
|
10
|
8
|
6
|
4
|
2
|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
|
4. 효율적인 조리,배식 방법과 청소,정리 계획
- 음식온도 유지등 효율적인 배식 및 관리방안
- 적정량 배식을 위한 대책 등
|
10
|
10
|
8
|
6
|
4
|
2
|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
|
5. 불만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
- 학교와의 업무협의 방안
-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에 대한 처리방안
|
10
|
10
|
8
|
6
|
4
|
2
|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
|
6. 조리과정 방법 및 대책
- 1식 식단에 대한 조리 기술서
- 현 운영 학교의 학교급식 운영 현황
|
5
|
|
가격평가
(20)
|
o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서 정한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라 산정
|
20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평가
|
◎ 평가요소: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 등급
|
평점
|
AAA
AA+, AA0, AA-
A+
A0
A-
|
A1
A2+
A20
A2-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5.0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4.9
|
BBB0
|
A30
|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4.8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4.7
|
BB+, BB0
|
B+
|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4.6
|
BB-
|
B0
|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4.5
|
B+, B0, B-
|
B-
|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4.4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3.5
|
없음
|
없음
|
|
0
|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체・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회사채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도 인정)
3.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 제출서류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과한 법률」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
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미제출시 “0”점 처리됨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성신여자고등학교장 귀하
평가항목
|
평가 기준
|
배점(평가기준)
|
배점
|
득점 (예시)
|
1.
안전보건조직체제
|
ㅇ 사업장 안전보건조직체제 구축 및 운영의 적정 여부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 여부(대표자 및 책임자에 한함)
- 관리감독자 지정 여부
-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여부(위탁 가능)
*지정서(업체 자체 문서) 및 선임확인서 확인
|
관리책임자
|
7
|
20
|
7
|
관리감독자
|
7
|
7
|
안전관리자
|
3
|
0
|
보건관리자
|
3
|
0
|
ㅇ 안전보건관리 인력 구성 및 운영의 적정 여부
- 학교(기관) 내 안전관리담당자(관리감독자)가 관리하는 인원
(50명 이하 - 10점, 50~100명 이하 - 7점, 100명 초과 - 5점)
|
50명 이하
|
10
|
10
|
10
|
50~100명 이하
|
7
|
100명 초과
|
5
|
2.
안전보건계획수립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서)
|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수립 및 적정 여부]
ㅇ 안전보건점검 계획
- 관리감독자(안전보건담당자)의 점검, 확인 등 활동(월 1회 이상) 및 안전보건자율점검(주 1회 이상) 포함 여부
ㅇ 위험작업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계획
- 동력을 사용하는 기계·기구 및 사다리 작업 등 위험작업에 대한 안전보건계획 포함 여부
ㅇ 비상대책 계획 수립(구조 및 신고체계 포함)
- 산업재해 시 구조, 신고체계, 시나리오, 긴급조치 사항 포함 확인
ㅇ 학교(기관)에서의 안전·보건조치 계획
- 위험성평가 실시계획, 도급 시 협의체 참여, 합동점검 참여 등 안전·보건조치 및 작업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 포함 여부 확인
ㅇ 용역 업종별 유해·위험요인 관리 대책 수립
- 용역 업종에 대한 대표적인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관리대책 수립 여부 확인
※ 실행 내역은 타 학교(기관) 내역으로 평가 가능
|
안전보건점검
|
1~8
|
40
|
8
|
위험작업계획
|
1~8
|
8
|
비상대책계획
|
1~8
|
8
|
안전·보건조치
계획
|
1~8
|
8
|
유해·위험관리
|
1~8
|
8
|
3.
안전보건교육
|
ㅇ 법정교육 외 추가 안전보건교육 이수 여부
- 안전보건책임자(사업주), 사업책임자와 해당 학교(기관) 관리자로 구분 하여 평가
- 최근 1년간 교육실적(2시간 이상) 이수증 확인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주관 교육만 해당
|
책임자교육
|
5
|
10
|
0
|
학교(기관) 관리자교육
|
5
|
5
|
ㅇ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 여부
- (우수) 근로자가 법정교육을 모두 이수하고 추가교육을 2시간 이상 실시 및 계획을 수립한 경우
- (보통) 법정교육 실시계획 수립 및 실행한 실적이 있는 경우
- (미흡) 법정교육의 실시 및 계획에 누락이 있는 경우
※ 최근 1년간 교육계획 및 실적으로 평가
|
우수
|
10
|
10
|
5
|
보통
|
7
|
미흡
|
5
|
ㅇ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의 효율성 여부
- (우수) 전문강사(안전·보건관리자 포함)에 의한 집합 또는 위탁교육으로 50%이상 실시
- (보통) 관리자 및 인터넷으로 50%이상 실시
- (미흡) 교육자료 등을 통해 전달교육 실시
|
우수
|
10
|
10
|
5
|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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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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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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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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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업재해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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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발생 수준 평가(감점)]
ㅇ 최근 3년간 중대재해 발생
ㅇ 최근 3년간 산업재해 은폐 및 보고의무 위반
ㅇ 최근 3년간 평균 사고성 산업재해 발생 현황(동종업종 재해율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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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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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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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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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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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은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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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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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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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성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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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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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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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평가항목별 득점(적격업체 기준 7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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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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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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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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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수준 평가 방법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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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보건조직 체제
ㅇ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 여부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주 또는 대표자에 대하여 사업장별 선임 문서로 확인
- 선임된 사람은 선임 후 3개월 이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교육 이수 여부 확인
※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함(업종별로 다를 수 있음)
(관련근거) 법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제32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상시근로자 100명 미만으로 미해당시(직무교육 이수 여부 해당없음), 사업장별 선임 문서 확인
ㅇ 관리감독자 지정 여부
- 용역, 위탁업체에서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였는지에 대한 사업장별 지정 문서 확인
-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이수 여부 확인(연간 16시간)
-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사업주)가 관리감독자를 겸임할 경우에는 각 교육을 모두 이수하여야 함(중복평가 가능)
(관련근거) 법 제16조(관리감독자), 시행규칙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
ㅇ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신고서* 또는 선임확인서** 확인
* 사업장에서 고용노동부로 신고한 내역서
** 고용노동부에서 선임 신고한 내용에 대한 확인서
- 위탁하는 경우 안전·보건관리자 위탁 관련 서류로 확인
- 직무교육(신규, 보수) 이수증으로 대체하여 확인할 수 있음
※ (주의사항) 업체별 업종 및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판단 필요
(관련근거) 법 제17조(안전관리자), 제18조(보건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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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안전보건관리 인력 구성 및 운영의 적정 여부
- 안전관리담당자(관리감독자)가 관리하는 인원을 조직도(인원표기) 또는 사업장별 관련 서류로 확인
- 안전관리담당자(관리감독자)가 관리하는 인원(근로자수/관리자수)에 따라 평가 가능
(50명 이하 - 5점, 50~100명 이하 - 3점, 100명 초과 - 0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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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보건계획 수립 (※ 수급업체에서 작성한 안전보건계획을 기준으로 각 항목별 1~8점 부여)
ㅇ 안전보건점검 계획 (아래 사항을 모두 포함하는 경우에 해당)
- 안전관리담당자(관리감독자)가 학교(기관)를 대상으로 점검 등 관리감독자 직무에 관한 사항의 활동계획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월 1회 이상)
- 업체별 소속근로자의 근무장소에 대한 안전보건자율점검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주 1회 이상)
ㅇ 위험작업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계획
- 용역업체 소속근로자의 작업내용에 따른 안전보건계획 포함 여부 확인
- 동력을 이용하는 기계·기구 및 사다리 작업 등 위험작업에 대한 안전보건계획 포함 여부 확인
ㅇ 비상대책 계획 수립(구조 및 신고체계 포함)
-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신고체계 구축 포함 여부 확인
- 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 시나리오 및 긴급조치(응급조치) 사항에 대한 내용 포함 여부 확인
ㅇ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계획 (아래 사항을 모두 포함하는 경우에 해당)
- 위험성평가 실시계획 포함 여부 확인
- 도급 시 협의체 구성·운영, 합동점검 참여 등에 대한 계획 포함 여부 확인
-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안전·보건조치 사항으로 구성된 작업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 포함 여부 확인
ㅇ 용역 업종별 유해·위험요인 관리대책 수립
- 용역 업종에 대한 대표적인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관리대책을 수립하였는지 여부 확인
※ (참고사항) 전년도 실적이 있으면 실행 내역과 계획을 같이 평가하고 실행내역이 없으면 타 학교(기관)의 실행 내역으로 평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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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보건교육
ㅇ 안전보건책임자(사업주) 또는 사업책임자가 법정교육* 외 추가교육 이수 여부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사업주) 또는 사업책임자가 법정교육 외 교육을 이수하였는지 확인
- 교육 실시 여부는 최근 1년간 교육실적으로 평가하며, 2시간 이상의 교육 이수증 확인
- 대상자는 사업주와 동등한 위치에 있으며 실제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함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주관으로 실시하는 교육으로 사업주에 대한 안전보건에 관련한 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교육 등 제외)
* (법정교육)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직무교육(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교육,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특별교육 등
ㅇ 관리자가 법정교육 외 추가교육 이수 여부
- 관리자(현장관리자, 관리감독자 등)가 법정교육* 외 교육을 이수하였는지 확인
- 교육실시 여부는 최근 1년간 교육실적으로 평가하며, 2시간 이상의 교육 이수증 확인
- 관리자는 해당 학교(기관)를 담당하는 관리자에 한함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주관으로 실시하는 교육으로 사업주 또는 관리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개인정보보호교육,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교육 등 제외)
* (법정교육)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직무교육(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교육,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특별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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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 여부
- (우수) 근로자가 법정교육을 모두 이수하고 근무현장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추가교육을 2시간 이상 이수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 경우
- (보통) 법정교육 실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한 실적이 있는 경우
- (미흡) 법정교육의 실시 및 계획에 누락이 있는 경우
※ 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 시 월별 교육내용과 시간이 표기되어야 하며, 월별 교육시간만 표기되어 있으면 1단계 낮게 평가할 수 있음
※ 실적은 타 학교(기관)에서 최근 1년간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한 내용에 대해 평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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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의 효율성 여부
- (우수) 전문강사에 의한 집합 또는 위탁교육으로 50% 이상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한 경우
- (보통) 관리자(현장관리자, 관리감독자 등) 또는 인터넷으로 50% 이상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한 경우
- (미흡) 교육자료 제공을 통해 전달교육 등의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한 경우
※ 교육을 미실시한 경우 법령 위반임(적격업체 선정 부적절)
※ 실적은 타 학교(기관)에서 최근 1년간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한 내용에 대해 평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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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전보건 확보
ㅇ 안전보건 확보 정도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또는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여부 확인(인증서 및 인정서)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종류) ISO45001, KOSHA-MS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또는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중 1개라도 인증(인정) 받으면 배점부여
※ 2024년 6월까지는 한시적으로 위험성평가 사업주 교육이수 및 인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평가점수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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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산업재해 발생
ㅇ 최근 3년간 중대재해 발생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당 업체에 확인서 제출 요청)
- 최근 3년간 평균 사고사망만인율(‱)이 0보다 큰 경우에 대해 평가
ㅇ 최근 3년간 산업재해 은폐 및 보고의무 위반
-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고용노동부)’ 자료에서 확인되는 사항에 대하여 평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사전공표목록→산재예방/산재보상→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 교육청 또는 업체에서 안내된 산업재해 은폐 또는 보고의무 사업장
- 용역업체 근로자에게 발생한 산업재해를 해당학교(기관)에 미보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은폐로 간주하여 평가에 반영[학교(기관)에서 판단]
ㅇ 최근 3년간 평균 사고성 산업재해 발생 현황(동종업종 재해율 이상)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당 업체에 확인서 제출 요청)
- 최근 3년간 평균 ‘사고성 재해율’이 동종업종 평균에 비해 높은 경우에 대해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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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평가항목별 득점(적격업체 기준 80점 이상 권장)
ㅇ 도급·용역·위탁 시 용역업체의 안전관리강화를 위하여 적격업체 선정 기준을 80점 이상 권장
ㅇ 학교(기관) 사정과 계약 내용에 따라 평가항목, 배점 및 적격업체 선정 기준을 변경사용 가능
ㅇ 용역업체의 준비기간을 반영하여 적격업체 기준을 70점 이상으로 할 수 있음 [학교(기관)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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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1. 예시된 안전보건 수준 평가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기관) 사정 및 계약 내용에 따라 항목, 평가기준 및 배점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음
2. 수급업체에서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평가(필요한 경우 추가자료를 요청하여 평가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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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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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일부위탁 용역 가격 제안서 (협상대상자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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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일부위탁 운영 가격 제안서
(조리종사원 인건비 산출내역)
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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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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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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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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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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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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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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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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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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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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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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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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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퇴직금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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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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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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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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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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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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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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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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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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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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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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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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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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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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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노무비에 0.5%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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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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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관리비(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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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의 5%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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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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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의 1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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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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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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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급식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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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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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리종사원 인건비 산출 상세내역 별도 첨부 가능
※ 경비내역은 4대 보험 외에 필요경비 추가 가능
※ 가격제안서 총액과 총계가 일치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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