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3〕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
정책연구과제 용역 입찰공고
□ 용역과제 개요
ㅇ과 제 명 : 일본 석유화학산업 주요정책 및 현황 조사 연구
ㅇ추정금액 : 3,500만원(부가세포함)
ㅇ연구기간 : 2024년 11월 ~ 2025년 2월
* 연구기간 및 용역비는 협상결과에 따라 수정될 수 있음
ㅇ연구내용 세부내역 : 제안요청서에 의함
□ 제출서류
ㅇ「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ㅇ 법인인감증명서 1부
ㅇ 법인등기부등본 1부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면세사업자 여부 참고자료)
ㅇ 사용인감계 각 1부
ㅇ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ㅇ 제안서 5부 및 제안서 내용 수록 파일
ㅇ (대리인 접수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재직 증명이 가능한 4대 보험 가입 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각 1부
ㅇ 신분증 지참(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대한민국 여권 등「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법률 시행령」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신분증)
ㅇ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ㅇ 가격입찰서 1부(밀봉)
ㅇ 입찰보증금 또는 이에 갈음하는 보증서 1부
ㅇ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는 그 증빙서류 및 “국가계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 귀속사유 발생시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 납입할 것을 확약하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각 1부
* 낙찰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납부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ㅇ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ㅇ 공동계약 제출서류(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만 해당)
□ 제출장소 :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산업팀 담당자에게 직접방문제출
(주소 : 30118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 제출기한 : 2024년 11월 22일(금) 18:00
□ 참가자격
ㅇ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자)
ㅇ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자)
□ 협상 및 낙찰자 선정
ㅇ“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의한계약체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의한계약체결)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제안서 내용을 기술능력평가 및 가격평가 실시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가 되며,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점수합산 후 1순위 기관부터 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선정(낙찰자는 추후 개별통보)
ㅇ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ㅇ선정기준(제안요청서 참고) : 연구수행능력, 제안내용의 적절성, 연구의 필요성, 연구비규모의 적정성 등
□ 입찰무효
ㅇ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11.
산업통상자원부
제 안 요 청 서
(일본 석유화학산업 주요정책 및 현황 조사 연구)
2024. 11.
산업통상자원부
1. 과제개요
ㅇ 과 제 명 : 일본 석유화학산업 주요정책 및 현황 조사 연구
ㅇ 과제규모 : 금3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ㅇ 과제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약 3개월(90일)
*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연장 가능
ㅇ 과제목적 :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장기적인 경쟁력 제고 정책 마련 위한 자료 활용 등
2. 주요 과제내용
< 과제 배경 및 필요성 >
ㅇ 글로벌 석화업황 악화에 따라 주요국은 석화 경쟁력 제고 모색 중
ㅇ ’10년대부터 선제적으로 사업재편을 추진 중인 일본 석화산업 현황을 조사, 추후 국내 석화 경쟁력 제고 정책에 참고할 필요
< 주요 연구 내용 >
ㅇ 일본 석유화학산업 사업재편 세부 내용
- ’10년대 이후 사업재편 세부내용 및 공정거래법 쟁점 여부 정리
- 지역별 석화산단 내 협력사업(RING) 진행상황 및 공정거래법 쟁점 여부 정리
- 석화산업 사업재편 또는 활성화를 위한 일본 정부의 규제개선 사례
ㅇ 일본 석유화학산업 친환경 전환 추진상황
- 일본 석화산업 2030 NDC 목표, 감축 계획 및 수단 등 세부 내용
- 수소 및 암모니아 혼소, 전기로 기반 NCC 관련 추진상황 등
3. 용역수행지침
ㅇ 용역결과물은 용역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연구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고, 타인에게 양여 또는 대여할 수 없음
ㅇ 용역발주기관의 추가검토 및 보완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함
ㅇ 경비정산은 사후정산을 원칙으로 함. 다만, 정산금액은 계약상의 경비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4. 사업자 선정
□ 선정개요
가. 사업수행자 선정방식 : 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입찰참가 자격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업체(자)로서, 비영리법인도 포함
나. 적용규정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21호, 2024.9.13. 시행)
다. 제출기한 : 입찰공고시 공고
□ 제안서 심사기준
가. 심사위원회 : 정책연구용역심의소위원회 구성ㆍ운영
나. 심사방법 : 심사위원회에서 제안내용을 종합 검토 후, 심사기준에 따라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
다. 평가기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함)
평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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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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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능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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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ㆍ지식능력(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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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투입인력의 전문성 및 경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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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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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사업수행조직체계의 적정성
ㅇ참여인력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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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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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수행 계획(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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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추진목표 이해도 및 사업추진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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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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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수행일정의 합리성 및 수행절차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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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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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식의 타당성(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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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제안내용의 차별성 및 경쟁력
ㅇ연구방법의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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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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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구조ㆍ경영상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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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신용등급에 따른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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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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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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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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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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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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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총 100점 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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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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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가. 협상대상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 계약방법 등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거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 실시
나.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순서를 결정
다.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라. 1순위 협상대상자와 사업의 내용,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차순위 협상 대상자와의 협상은 생략
마. 1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다음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실시
□ 협상의 범위
ㅇ 우선협상적격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시가격 및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 조정가능
□ 협상기간 :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 기타
ㅇ 평가기준 중 평가항목은 공개하되, 평가기준 및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아니함
ㅇ 제안기관은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확약서<서식 4-2>를 제출하지 않는 기관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
5. 제안요구사항
□ 성과물 납품
ㅇ 수급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세부 연구계획, 추진일정표, 연구진 명단을 포함한 수행체계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착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착수보고서에는 합리적인 성과측정이 가능한 추진계획, 과업종료 후 사후관리에 대한 내용 등을 포함하여야 함
ㅇ 과업의 진척사항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보고하고, 용역기간 만료일까지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성과물 제출
ㅇ 최종 보고서는 20부(책자) 및 파일 1본 제출
ㅇ 성과물 제출 이후 보완사항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행자는 자기부담으로 즉시 보완하여야 함
□ 추진 일정
ㅇ 착수보고 :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
ㅇ 중간보고 : 계약기간 중(잠정 ’25. 1월)
ㅇ 최종보고 : 용역기간 만료일까지(잠정 ’25. 2월)
6. 제안서 제출
□ 제안서 규격
ㅇ 제안서 심사기준인 추진계획 및 제안내용 등 평가요소별로 작성
* 제안서는 A4용지 규격으로 작성하되, 분량 및 형식에 제한은 없음
□ 일반사항
ㅇ 사업비 집행계획에 자문비, 활동비 비용을 포함할 것
ㅇ 제안기관은 과업수행 중에 발생되는 각종 산출물의 명세서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ㅇ 제안기관은 본 제안요청서에 언급하지 않았으나, 본 과업수행에 도움이 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추가로 제시할 수 있음
ㅇ 제안서 작성제출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는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함
ㅇ 제출된 제안서는 최종 계약대상 업체로의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ㅇ 제안서 내용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업체선정에서 제외, 또는 계약해지 사유가 됨
ㅇ 제안서는 대한민국 표준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시 영문표기를 병행할 수 있음
ㅇ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우리부에서 요청하지 않은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ㅇ 필요시 추가 제안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추가 제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산업부의 입증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유의사항
ㅇ 제안서에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제안업체의 제안이나 아이디어를 별도로 제시할 수 있음
ㅇ 일반사항보다는 본 사업에 실제로 적용될 수 있는 사항위주로 작성
ㅇ 제안내용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 시 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참여 업체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를 우리부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할 수 없음
ㅇ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ㅇ 사업결과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있음
ㅇ 제안서상에 기재된 총괄책임자(책임연구원)가 다른 연구원으로 교체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함
ㅇ 평가위원회가 사업계획, 실적, 수행능력, 자격 등을 종합 고려해 협상대상 업체를 선정하며, 기 제출한 사업제안서 내용은 계약협상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ㅇ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일부라도 허위ㆍ과장되어 있음이 판명될 경우 계약해제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사유가 될 수 있음
ㅇ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되지 아니하고, 탈락업체의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 있는 기획안에 대한 저작권은 인정되지 아니하며, 사업계획서 작성에 따른 소요경비는 지급하지 아니함
ㅇ 제안 성립 후 우리부가 수행인원에 대한 변경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자는 이에 응해야함
ㅇ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 통보함
ㅇ 위 사항의 위반 또는 본 제안요청서를 숙지하지 않고 입찰에 참가해 발생하는 일체의 문제는 제안업체에게 있음
□ 제안서 제출 및 문의
ㅇ 전화 : (044)203-4931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산업팀 유호 사무관
ㅇ E-Mail : yuho@korea.kr
〔서식 4〕제안서
제 안 서
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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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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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관
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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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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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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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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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연구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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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및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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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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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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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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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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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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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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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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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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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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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와 같이 정책연구용역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총괄책임자: (인)
주관기관장: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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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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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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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제안서 내용
ㅇA4용지로 하되, 분량 및 형식에 제한은 없음
ㅇ제안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표
2. 연구내용 및 범위
3. 연구추진전략 및 세부 추진방안
4. 기간별 추진일정
5.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등
6. 해당 기관의 동 분야 연구실적(최근 3년내)
<연구실적 요약>
연구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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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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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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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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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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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참여연구원 현황,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이력서
<참여 연구원 현황 >
〔서식 4-1〕가격입찰서
가 격 입 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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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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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주 기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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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단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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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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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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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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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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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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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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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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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행 용 역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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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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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료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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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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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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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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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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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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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금액으로 가격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세부내역 및 금액산출 근거표
년 월 일
주관사업자 : 직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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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세부내역 및 금액산출 근거표
(단위: 원)
비 목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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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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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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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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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건비 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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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책임연구원
ㅇ연 구 원
ㅇ연구보조원
ㅇ보 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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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비 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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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여 비
ㅇ유인물비
ㅇ전산처리비
ㅇ연구자료비
ㅇ회 의 비
ㅇ임 차 료
ㅇ교통통신비
ㅇ외부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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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반관리비(%)
4.이 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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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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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기재부 계약예규 제405호, ‘18.12.31)”중 학술연구 용역 관련규정(원가계산)을 적용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예정가격 (학술연구용역원가계산서)
구분
비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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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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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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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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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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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및연구용역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감가상각비
일반관리비( )%
이윤( )%
총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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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24)
등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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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임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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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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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3,622,58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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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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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777,7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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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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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856,83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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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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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392,67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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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 상기단가는 2024년도 기준단가로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6조제2항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단가이며,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금액임
〔서식 4-2〕확 약 서
확 약 서
1. 접수번호 :
2. 입찰건명 :
위 사업을 위한 사업자 선정 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2024년 월 일
입찰참가 신청자 단체명 :
소재지 :
법인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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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제출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 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이번 귀부가 추진하는 「일본 석유화학산업 주요정책 및 현황 조사 연구」에 관한 계약(이하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당사의 모든 관련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만약, 위 사항을 위반한 것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부가 발주하는 계약에 대하여 참가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귀부의 처분에 대하여 감수하고,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는 당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024 . . .
××××× (주) 대표 ○ ○ ○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청 렴 계 약 특 수 조 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갑”이라 한다.)와 계약상대자(이하 “을”이라 한다.)가 체결하는 계약(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을”은 입찰․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을”이 입찰가격이나 “을”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갑”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을”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하였을 경우는 “갑”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을”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갑”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을”이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을”은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갑”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을”이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 “갑”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을”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였을 경우 “갑”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갑”의 처분을 받은 자는 “갑”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을”이 입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였을 경우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수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한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계약성격, 진도, 규모, 계약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갑”의 처분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을”은 “을”의 임직원(위탁기관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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