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 공고 제 2024-148호
아래와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4. 11. 7.
국립중앙의료원 계약담당
(긴급) 「2025년 응급영상 판독서비스 위탁 사업」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긴급)「2025년 응급영상 판독서비스 위탁 사업」
나.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다. 사업기간 : 2025. 1. 1. ~ 2025. 12. 31.(1년간)
라.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특수한기술), 전자입찰
마.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바. 사업예산 : 금사억삼천팔백만원정(₩438,000,000 VAT면세사업)
※ 투찰업체는 조달청 나라장터 가격입찰 시와 가격입찰서 제출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최종금액’으로 진행하며, 실제 계약진행 시 업체투찰가(부가가치세 제외)와 동일하게 진행함
사. 입찰 마감일시 : 2024. 11. 21. (목), 14:00 까지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고, 입찰공고일 현재 법정관리 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은 업체
다.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에서 전문분야 판독을 2년 이상 수행한 영상의학과 전문의 2인 이상(전속)" 과 판독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보유하고,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의료기관개설허가를 득한 의료기관(입찰자와 근무 관계가 확인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계약 종결 시까지 유지하여야 함)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3.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가. 본 사업은 컨소시엄(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이여야 함.
다.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등록하여야 함.
라.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마.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음.
바.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사업자(공동수급인 경우 공동수급구성원)소속이외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불가피하게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함.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분의 2.5이상)의 납부는 유보하되, 납부에 대한 확약은 전자입찰 시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함.
나. 국가계약법 제9조(입찰보증금)에 의거하여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에 따라 납부이행각서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하며, 이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음.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용역 제안서에 의한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를 분리하여 실시함.
- 기술능력평가 80점, 입찰가격평가 20점으로 평가
- 제안서 평가일정 : 제안서 접수마감 후 별도 안내 예정
나.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68점 이상(총 80점 기준 85% 이상 득점)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기술능력점수와 입찰가격점수의 합산점수가 높은 순으로 협상을 실시함.
※ 합산 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으로 선정함.
다. 우선순위 1순위 업체부터 가격 및 기타사항에 대한 협상을 통해 사업자 선정, 협상 결렬 시 차 순위 업체에 협상권 부여
라. 협상절차 및 그 결과의 조치, 가격협상에 대한 기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38호)에 따르며 해당 절차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함.
마. 사업예산을 초과하는 가격을 제안하는 업체는 우선협상 대상자에서 제외함.
6. 제출서류
- 가격입찰서 및 산출내역서 (나라장터 가격 전자투찰必)
- 제안서 및 제안서 요약본 각 1부
- 제안평가 발표자료 1부
※ 제안서 요약본과 동일한 경우 생략 가능하며, 발표내용은 제출 마감 이후 수정이 불가함.
- 입찰참가자격 ‘나’항 확인 관련 증빙 자료 일체
(의료기관개설허가 자료, 근로계약서, 시설 및 장비보유 자료 등)
- 기타 제안요청서 내 [입찰 참가 자격] 및 [제안서 및 입찰서류 제출],
[관련 서식]에 명시된 항목에 대한 증빙 서류 일체
7. 제출방법(전자적으로만 제출)
가. 가격입찰서 제출 (나라장터 가격 전자투찰必)
-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임.
- 나라장터 투찰 후, 가격입찰서 및 산출내역서를 제안서와 함께 e-발주시스템을 통해서도 제출하여야 함.
나. 제안서 등 제출
- 본 사업 제안서는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를 통하여 전자파일 형태로 제출하여야 하며, 오프라인 평가를 시행함.
- 평가일시 및 장소는 사업부서 담당자가 별도 공지할 예정이며, 의료원의 사정에 의해 서면평가를 시행할 수 있음.
- e-발주시스템 (http://rfp.g2b.go.kr) 이용방법은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e-발주시스템 유지·운영팀(070-4056-6414, 6134, 6467)으로 문의바람.
다. 기타서류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등 증빙서류는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안서 제출시 함께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급적 하나의 파일로 제출바람.
- 증빙서류는 가급적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음.
※ (필독) 나라장터 투찰과 제안서 제출 중 어느 하나라도 누락시에는 입찰무효 처리 되며,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가능 함.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오프라인 평가시 의료원이 요구할 경우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함.
※ 가격입찰서·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 2024. 11. 21. (목), 14:00 까지
8. 입찰의 무효
입찰의 무효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입찰의 무효)에서 정한 바에 따름.
9. 계약보증금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계약보증금)의 규정에 의거 계약금액의 100분의 5이상 납부하여야 함.
10.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 및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나. 본 입찰에 참가자는 국립중앙의료원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이를 준수하여야 함.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서약 내용을 그대로 준수하여야 함.
라. 국가계약법 제5조의3(청렴계약 위반에 따른 계약의 해제·해지)에 따라 입찰자․계약상대자가 청렴계약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함.
11.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계약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운영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안요청서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관계규정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제출서류는 모두 사실대로 작성해야 하고, 허위 기재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 및 용역 업체 선정 이후에도 자격 상실됨은 물론, 이로 인한 행정적, 재정적 손해에 대해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함.
다. 우선협상대상자는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향후 발생하는 입찰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라. 본 입찰과 관련하여 당사와 입찰자간 입찰참가자격 및 실적의 인정여부, 제안 평가 결과 내용, 협상 결과 등에 대하여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특별히 법령 및 규정에 정한 것이 없는 한 국립중앙의료원의 해석에 따르며 심사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마. 제안내용은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고,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참가제한, 업체선정 취소, 계약해지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음.
바. 제안평가 결과 담합사실이 인정될 때에는 유찰시키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며 모든 입찰자는 재공고입찰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사.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또한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 부담으로 함.
아. 기타 입찰, 협상 및 계약에 관한 모든 사항은 국립중앙의료원의 계약규정 및 국가계약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등 계약관련 법규에 따름.
12. 문의처
가. 제안서 및 사업내용 관한 사항 : 응급취약지지역협력팀 임선영(☎02-6362-3445)
나.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행정처 재무팀 이대성(☎02-2260-7033)
다. e-발주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담당부서(☎070-4056-6414, 6134, 64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