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4-152호
용역 입찰 공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4에 따라 우리 청에서 시행 예정인 “항만순찰선(40톤급) 선박 건조 책임감리용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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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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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입찰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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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 포함)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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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이하 견적제출 포함)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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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음 -
1. 입찰공고, 설계서(과업지시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
5.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6.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7.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8.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9.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10.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위 관련규정은 공고게시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law.go.kr)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s://pps.go.kr) 조달업무 > 법령정보 > 조달관련법령에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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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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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항만순찰선(40톤급) 선박 건조 책임감리용역
나. 용역(기초)금액:19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1차: 58,000,000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라. 용역위치 : 항만순찰선 선박 건조 현장 인근
마. 용역내용 : 항만순찰선 선박 건조 책임감리 1식(과업지시서 참조)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서에 산출 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및 청렴계약제 대상입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 용역으로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라. 손해배상공제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마. 일반경쟁(전국) 대상 용역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아래 모두 충족)
가. 공고일 현재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선박부문의 조선(업종코드: 3567)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선박부문의 조선(업종코드: 3536) 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공동수급은 불허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동 규정에 따른 유자격자 판단기준일은 입찰공고일입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출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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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장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열람장소 : 우리 청 해양수산환경과, 063-467-1073)
5. 입찰서 제출
가. 전자입찰 개시 및 마감일시 : 2024. 11. 15.(금) 10:00 ~ 11. 20.(수) 10:00
나. 개찰일시 : 2024. 11. 20.(수) 11: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재입찰 허용여부 : 허용
○ 낙찰하한선 미달 등 사유로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여 2024. 11. 20.(수) 14:00까지 재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 개찰일시 : 2024. 11. 20.(수) 15:00
○ 재입찰에 대한 별도의 통보가 없을 예정으로 재입찰 시한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나라장터)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입력) 확인은 동 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방식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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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입찰보증금 및 국가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를 면제하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제7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와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8.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적격심사대상용역입니다.
가-1.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중 “추정가격이 고시금액미만(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는 1억원 미만)인 용역”으로 평가합니다.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의 “정보제공-업무별자료-시설공사”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가-2. 경영상태는 한국은행 발행 2023년도 기업경영분석자료 중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38.45%)과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159.24%)을 기준 비율로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가-3. <별표2> 신인도 평가기준 중 ‘가. 유사실적’ 평가의 당해용역 인정범위 : 선박부문의 조선분야에서 설계 및 감리(건조감리)를 완료한 실적
* 적격심사 대상자는 2023년 정기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예정 입찰가격이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 유의사항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제출된 적격심사 서류가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 해당 업종별 등록증(면허증), 용역수행실적 등 입찰참가자격 확인 서류, 2023년 정기결산서(재무재표 가능), 신인도 증빙(필요 시)
○ 제출방법 : 나라장터 첨부 제출(첨부안될 시, 전자우편(by0227p@korea.kr)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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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타 유의 사항
가.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 (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사.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열린 바다 → 신고센터 → 부조리신고, 공익신고) 또는 해양수산부 감사관실(☎044-200-6083)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은 정부 조달콜센터(☎지역번호없이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운영지원과(063-441-2232)로, 용역내용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환경과(063-467-10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 11.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일반회계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