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공고 제2024-1785호
용 역 전 자 입 찰 공 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구지 응암리 121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 용역
나. 위 치: 대구광역시 달성군 응암리 121번지 일원
다. 용역개요: 폐콘크리트 2,977톤, 폐아스콘 242톤, 혼합폐기물 236㎥ 수집·운반 및 처리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60일간(공사기간 및 사업일정에 따라 변동가능)
마. 기초금액: 113,569,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 103,244,545원 부가가치세: 10,324,455원 ]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용역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입찰설계서의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바. 품목별 단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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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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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콘크리트
(원/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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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아스콘
(원/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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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폐기물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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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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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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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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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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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반단가(24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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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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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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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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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품목별 톤당 또는 ㎥당 처리단가는 낙찰비율(소수점 넷째자리에서 절사)을 곱하여 정하고 원단위 이하는 절사합니다.
여기서 낙찰비율은「(투찰금액/기초금액)×100」으로 산정합니다.
예) 낙찰비율이 86.7456%일 경우
- 폐콘크리트(처리) : 16,120원×0.86745 = 13,983.29원 => 계약단가 = 13,980원
※ 계약금액은 상기 산정된 품목별 톤당 단가에 예정물량을 곱하여 결정합니다.
2. 입찰 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제한입찰(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입찰입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자격요건 및 입찰 안내
가. 자격요건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2) 입찰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계속 대구광역시에 둔 자
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폐기물관리법 제25조 포함)의 규정에 의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득한 업체
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폐기물관리법 제25조 포함)의 규정에 의거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가를 득하고 수집ㆍ운반 능력을 갖춘 업체
※ 단, 3)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수집·운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견적제출이 가능하며, 적격심사 시 증빙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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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동도급: 분담이행방식만 허용
※ 처리와 수집·운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입찰 가능하며, 모두 갖추지 못한 업체는
처리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수급협정(분담이행방식만 가능)을 통해 입찰참가 가능
※ 분담비율: 처리 62.8%, 수집·운반업 37.2%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지역제한도 적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구성할 수 없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 간 공동수급체 구성은 불가합니다.
※ 기타 공동도급에 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
1.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2024. 11. 17.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전자문서 접수만 인정) 낙찰자의 경우 분담내역 등을 기재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을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간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되지 않습니다.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에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여부를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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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입찰서 제출기간 : 2024. 11. 12. 10:00 ~ 2024. 11. 18. 10:00
※ 입찰서 제출 여부를 나라장터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개찰일시 및 장소 : 2024. 11. 18. 11:00 우리군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낙찰하한율 미달 등의 사유로 낙찰적격자가 없는 경우 당일 바로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참가업체는 개찰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고(별도의 통지 없음) 미확인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참가업체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과업설명
가. 과업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시방서, 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시방서 등 문의: 달성군 건설과(☎053-668-3753)
5. 입찰보증금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7호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의5 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세입조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무효이며, 당해 입찰자(차용자, 대여자)는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라.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7. 복수예비가격 작성 및 예정가격 결정
가. 복수 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를 작성 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8.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이하로써 낙찰하한율(87.745%)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제4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제 2019-179호, 2019. 10. 24.)” [별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투찰한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에 해당하며,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시 바랍니다.
나.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
〇 이행실적의 당해용역 규모 : 금액기준(당해용역금액 대비 최근 3년간 당해용역 수행금액)
- 중간처리 : 71,330,000원(부가세 포함)
- 수집운반 : 42,239,000원(부가세 포함)
※ 최근 3년 기준 : 입찰공고일 바로 전년도부터 기산
※ 동등이상 용역 :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 실적증명서는 반드시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을 기재하여 발급받은 사항만 실적으로 인정하며, 중간처리와 수집운반으로 구분하고 금액은 부가세 포함금액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유사용역 : 없음(평가하지 않음)
〇 시설·장비 확보 등 당해 용역수행능력의 평가기준(입찰공고일 기준)
- 중간처리의 당해용역기간 대비 1일 평균 처리량 : 9.6톤
- 수집운반차량의 당해용역기간 대비 1일 평균 수집·운반량 : 9.6톤
〇 본 건 적격심사 시 당해용역수행능력 중 ‘당해용역 1일 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능력’ 평가에서 "1일 수집운반능력"의 “운반횟수”는 본 평가기준 [별표]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의 5.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4) 수집·운반능력평가 <운반횟수 산정기준>를 적용하고, 운반거리는 수요기관 설계서에 의해 배출현장 대표주소지에서 처리업체 사업장 소재지까지의 거리를 적용하며, GPS, GIS 또는 위치정보처리장치 등으로 실측한 최단거리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건설폐기물 배출현장 대표주소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응암리 121번지
〇 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용역 처리장까지의 거리 : 지역제한 입찰이므로 만점처리
〇 용역이행능력평가는「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협회에서 평가등급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〇 ‘시설의 우수성 및 기술성 평가’ 에서 환경·건설분야 인·검증기술 개발자 또는 사용협약자 중 현장평가를 받지 않은 자(현장평가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인증기술 개발자에 해당하는 배점을 적용(사용협약자는 인증기술 개발자의 해당하는 배점의 90% 적용)합니다.
〇 경영상태 평가는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 (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〇 [별표]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Ⅲ.신인도 3.기타 바.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10%이상)”을 구성하는 경우의 평가는 공동수급체 허용여부와 관계없이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〇 기타 본 공고문에 미기재된 세부사항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적격심사자료 제출 서류
〇 적격업체평가신청서 1부(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별지 제1호서식)
〇 각서 1부(상기 평가기준 별지 제2호서식)
〇 적격업체 자기평가 및 종합평가표 1부(상기 평가기준 별지 제3호서식)
〇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1부(상기 평가기준 별지 제4호서식)
〇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〇 환경(건설) 신기술·특허 개발(협약) 현황 1부(상기 평가기준 별지 제5호서식) 및 증빙서류
〇 시설보유 및 적용기술 현황 1부(상기 평가기준 별지 제6호서식) 및 증빙서류
〇 장비보유현황 1부(상기 평가기준 별지 제7호서식)
〇 용역이행능력 평가등급 증명서(상기 평가기준 별지 제8호서식)
〇 신인도 평가에 필요한 서류 1부([붙임1]부적정처리 가능성 평가 관련 확인서 포함)
※ 적격심사 대상자는 신인도 심사항목(폐기물부적정처리)의 폐기물관리법 위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허가 관할청)에서 직접 ‘부적정처리’ 평가항목에 대한 확인문서를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〇 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용역처리장까지의 수행거리 측정서 1부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제공하는 GIS기반 수행거리 측정프로그램 이용)
〇 수탁처리능력확인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 개찰일 기준) ※ 수탁 처리 능력 확인 결과 수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낙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〇 업종별 허가증 사본 1부(영업대상폐기물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〇 방치폐기물이행보증에 관한 증빙서류 1부
〇 공동수급협정서 1부(분담이행시 제출하며, 분담비율이 확인가능하여야 함)
〇 기타 필요서류
라.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중 당해용역 수행능력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당해 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할 경우 포함)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또는 G2B 전자계약서(초안)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에 응하여야 합니다.
9.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관련 법령 및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 입찰공고문, 과업이행요청서, 기타용역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 및 계약 관련 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지방계약법 제6조2 의거 및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른 인지세 납부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하며,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고,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4대보험완납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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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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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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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같은법 제4조 및 제5조 등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요구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입찰은 채권의 양도‧양수를 100% 금합니다.
바.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사. 제출서류 등을 위조 또는 변조하여 제출하였을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법적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군 해석에 따라야 하며, 공고서와 과업이행요청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자. 전자입찰이용 문의는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입찰에 관한 사항은 우리군 회계과(053-668-2694)로, 세부 사업에 관한 사항은 건설과(053-668-37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참가업체에서는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들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 개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차.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군 회계과(☎053-668-2694) 또는 법무감사실(☎053-668-2102)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11.
달성군 재무관
[붙임 1]
확 인 서
본 기관에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에서 발주하는
구지 응암리 121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 용역 적격심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의 신인도 평가(부적정처리 가능성)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폐기물관리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〇 확인내용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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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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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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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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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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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정
처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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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근 2년 내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기나 매립 및 소각하여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나 행정처분을 받은 자
(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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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최근 2년 내 건설폐기물관리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3월 이상 또는 5천만원 이상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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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근 1년 내 건설폐기물관리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1월
이상 또는 2천만원 이상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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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최근 1년 내 건설폐기물관리법령에 따른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은 자로서 해당법령에서 정한 위반행위의 처분기준에 따라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대상 이상에
해당되는 자 및 불법투기매립, 부적정 처리 등으로 주변
환경오염, 재위탁, 영업정지기간내 영업, 방치폐기물처리명령
등을 위반하는 자
2) 1)의 처분대상 이외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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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에 해당될 경우 ‘여’, 해당되지 않을 경우 ‘부’로 표기
년 월 일
기 관 명 :
부 서 명 :
확인자명 : (서명 또는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