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유역환경청 공고 제2024-117호
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용 역 명 : 금강 방우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
1.2.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365일)
1.3.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1.4. 추정금액(기초금액) : 금28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전자입찰로 집행합니다.
2.2. 총액입찰, 사전적격심사(PQ) 대상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금강유역환경청 공고 제2024-115호「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재공고」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본 용역의 입찰참가 대상자(적격업체)로 선정․통보된 업체[별지 참조]이어야 합니다.
3.1.1. 공동수급 업체는 대표사만 투찰하여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제4항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시스템’ 이라 합니다)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2.2.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4조6의3호에 따라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3.4.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설명
4.1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납부
5.1. 입찰 참가신청
5.1.1. 입찰참가 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1항과 같이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는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5.2. 입찰보증금 납부
5.2.1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용역입찰유의서」제6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면제대상자의 경우 전자입찰서 양식에 포함되어 있는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5.2.2.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릅니다.
5.2.3. 납부면제 대상이 아닐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서 및 공동수급협정서
6.1. 입찰서 제출
6.1.1. 입찰서 제출기간 : 2024.11.14.(목) 11:00 ~ 2024.11.18.(월) 11:00
6.1.2.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6.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6.2.1.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4.11.17.(일) 18:00까지
6.2.2. 금강유역환경청 공고 제2024-115호「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재공고」에 따라 제출한 지분율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6.2.3.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입찰서 제출 전에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2.4. 대표자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 협정서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7. 개찰
7.1. 개찰일시 : 2024.11.18.(월) 13:00
7.2. 개찰장소 : 금강유역환경청 입찰집행관 PC
8. 낙찰자 결정기준
8.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8.1.1. 추첨된 예비가격이 4개미만일 경우 부족한 예비가격은 G2B 시스템 내에서 자동 산정됩니다.
8.2. 입찰집행 후 낙찰자는 별도의 문서로 알려드리며, 낙찰자이외는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8.3. 낙찰자 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2조 및「기술용역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기준[환경부훈령 제1565호, 2022. 9. 6.]」에 따릅니다.
8.3.1.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 낙찰자 결정(낙찰하한율 85.495%, 종합평점 95점 이상)
8.3.2.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종합평점이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 추첨(「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입찰무효
9.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 등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10.1.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 이행각서[붙임2]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1.1.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각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 기타사항
11.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국가종합전자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1.2.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에 게재됩니다.
11.3.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고객지원-법령정보″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공개마당-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1.4. 기타 용역 과업 관련 문의사항은 하천계획과(042-865-9105)로, 계약․입찰 관련 문의사항은 총무과(042-865-907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 11. 11.
금 강 유 역 환 경 청 재 무 관
[별지] 입찰참가 대상자(적격업체) 현황
용역명
|
참여업체(대표사)
|
자기평가
|
평가점수
|
차이내역
|
최종점수
|
입찰 참여
가능 여부
|
금강
방우지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
㈜수성엔지니어링 등 3개사
|
99.26
|
99.26
|
-
|
99.26
|
ㅇ
|
㈜세광종합기술단 등 3개사
|
99.23
|
99.22
|
- 0.01
|
99.22
|
ㅇ
|
대현종합기술㈜ 등 2개사
|
96.06
|
96.06
|
|
96.06
|
ㅇ
|
㈜다산컨설턴트 등 2개사
|
99.23
|
99.23
|
-
|
99.23
|
ㅇ
|
(주)선진엔지니어링 등 2개사
|
99.27
|
99.27
|
-
|
99.27
|
ㅇ
|
극동엔지니어링㈜ 등 3개사
|
99.26
|
99.26
|
-
|
99.26
|
ㅇ
|
㈜이산 등 2개사
|
99.16
|
99.16
|
-
|
99.16
|
ㅇ
|
㈜도화엔지니어링 등 2개사
|
99.27
|
99.27
|
-
|
99.27
|
ㅇ
|
㈜동성엔지니어링 등 2개사
|
99.26
|
99.26
|
-
|
99.26
|
ㅇ
|
㈜경화엔지니어링 등 2개사
|
99.07
|
99.07
|
-
|
99.07
|
ㅇ
|
㈜동해종합기술공사 등 2개사
|
99.26
|
99.26
|
-
|
99.26
|
ㅇ
|
㈜건일 등 3개사
|
99.26
|
99.26
|
-
|
99.26
|
ㅇ
|
㈜화신엔지니어링 등 2개사
|
99.23
|
99.23
|
-
|
99.23
|
ㅇ
|
㈜케이씨아이 등 2개사
|
99.21
|
99.21
|
-
|
99.21
|
ㅇ
|
㈜서영엔지니어링 등 2개사
|
99.26
|
99.26
|
-
|
99.26
|
ㅇ
|
㈜한맥기술 등 2개사
|
99.26
|
99.26
|
-
|
99.26
|
ㅇ
|
㈜삼안 등 3개사
|
97.43
|
97.43
|
-
|
97.43
|
ㅇ
|
㈜대영엔지니어링 등 2개사
|
99.26
|
99.26
|
-
|
99.26
|
ㅇ
|
㈜케이지엔지니어링종합
건축사사무소 등 2개사
|
99.12
|
99.12
|
-
|
99.12
|
ㅇ
|
㈜디에스이앤씨 등 2개사
|
99.03
|
99.03
|
-
|
99.03
|
ㅇ
|
㈜홍익기술단 등 2개사
|
99.23
|
99.23
|
-
|
99.23
|
ㅇ
|
㈜건화 등 3개사
|
99.26
|
99.26
|
-
|
99.26
|
ㅇ
|
㈜동부엔지니어링 등 2개사
|
99.21
|
99.21
|
-
|
99.21
|
ㅇ
|
㈜신성엔지니어링 등 3개사
|
99.26
|
99.26
|
-
|
99.26
|
ㅇ
|
㈜강호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등 3개사
|
99.27
|
99.27
|
-
|
99.27
|
ㅇ
|
㈜동아기술공사 등 2개사
|
99.21
|
99.21
|
-
|
99.21
|
ㅇ
|
㈜유신 등 3개사
|
99.30
|
99.30
|
-
|
99.30
|
ㅇ
|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 .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금강유역환경청장 귀하
※ 전자계약(입찰)의 경우 체결응답 시 전자계약(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계약(입찰)서 체결(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금강유역환경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금강유역환경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이하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금강유역환경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금강유역환경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금강유역환경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금강유역환경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금강유역환경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 . . .
서 약 자: ㅇㅇㅇ회사 대표 ㅇㅇㅇ (인)
금강유역환경청장 귀하
※ 전자계약(입찰)의 경우 체결응답 시 전자계약(입찰)서에 각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계약(입찰)서 체결응답(제출)으로 각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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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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