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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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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07714-00 공고일시  2024/11/11 10:51
공고명 금융지주 리스크예측 및 스트레스테스트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공고기관 예금보험공사 수요기관 예금보험공사
공고담당자 강희철(☎: 02-758-0359)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11 15: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22 14:00 개찰(입찰)일시 2024/11/26 14: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비공개
   
배정예산
65,000,000 원
   
추정가격
59,090,909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금융지주 리스크예측 및 스트레스테스트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나. 사 업 기 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

  다. 입 찰 방 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전자입찰, 제한경쟁입찰

  라. 예상 사업비 : 65,000,000원(부가세 포함)

   ※ 예정가격 별도 작성(원가계산 등의 가격조사를 통한 단일예가방식)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참여할 수 없음

  라.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준수

  마. 동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제2항(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제1항제8호에 따라, 다음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

   ㅇ 중소기업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제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의‘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아.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함.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람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 및 계약세칙」 제3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계약당사자 또는 입찰자는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되며,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또는 금융기관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중인 자도 동일함

※ 이 외의 세부사항은 반드시 ‘제안요청서’를 확인하여 준수하여야 함


3.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4.11.11.(월) ∼ 2024.11.22.(금) 14:00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제5항제2호에 따라 공고기간 10일 이상 적용

  나.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와 제안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

  다.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하여야 함

   ㅇ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라. 입찰서와 기타 서류가 상이할 경우 입찰서를 우선으로 적용함


4. 제안서 등 제출서류


 [제안서] - 나라장터(e-발주시스템)

  ㅇ 제안서 1부(증빙서류 포함)

  ㅇ 제안요약서 1부


 [기타서류] - 공사 우편제출

  ① 입찰참가신청서(공사 소정양식) 1부

      - 대리인(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함)이 입찰에 참여할 경우 재직증명서 및 4대 보험(4개 중 택1)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제출

  ②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시) 1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

  ⑤ 법인등기부등본 1부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⑦ 중소기업 직접생산확인증([세부제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1부

  입찰보증서(증권) 1부(밀봉하여 제출)

    - 보증보험증권인 경우에는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 발췌본 1부 별도 제출 필요(밀봉하지 않고 제출)

   - 입찰보증서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서식 8]로 대체 가능, 다만 최근1년 이내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는 그러하지 아니함

  금액산출근거표[서식 7] 1부(밀봉하여 제출)

  청렴계약이행서약서(공사 소정양식) 1부

  제안사 담당자 연락처 1부

 ⑫ 기술적용계획표[서식13] 1부

  ⑬ 서약서[서식5] 1부

  ⑭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조달청 및 공공기관 입찰(제출)용) 1부

  ⑮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제안요청서 [서식 1] ~ [서식 4] : 제안서에 포함하여 입찰 참가 시 제출

 제안요청서 [서식 5] ~ [서식 9], [서식 13] : 입찰 참가 시 별도 제출

 제안요청서 [서식 10] ~ [서식 11] : 낙찰된 업체만 계약 시 제출

 제안요청서 [서식 12] : 낙찰된 업체만 계약 종료 시 제출

사본에는 “사실과 상위없음” 또는 “원본대조필” 을 명기하고 (사용)인감 날인 후 제출

 ※ 입찰보증서 및 금액산출근거표는 봉투에 넣어 밀봉 후 봉투 접합부위에 (사용)인감을 찍어 제출

 ★ 우편 제출 자료는 제출기한까지 예금보험공사에 접수된 것에 한하여 유효하며 우송 중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서류 제출장소 및 제출 마감일시


  가.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 2024.11.22.(금) 14:00

    * 기타 입찰관련서류 제출 마감일시 : 2024.11.21.(목) 18:00


  나. 제안서 제출 장소 : 나라장터(e-발주시스템)을 통하여 제출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공지사항 ⇒“제안서 제출 매뉴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

   ㅇ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e-발주시스템 업로드 최대 용량을 초과할 수 없음

   ㅇ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ㅇ 제출기한 내 미제출시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고, 제안된 제반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다. 기타 입찰관련서류 제출 장소 : 공사 우편제출

   ㅇ 제출주소 :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30 예금보험공사 8층 은행리스크관리부


제안서 제출은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허용되니, 원활한 제안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우편 제출자료는 제출기한까지 예금보험공사 은행리스크관리부에 접수된 것에 한하여 유효하며 우송 중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기술능력 평가 및 개찰일시


  가. 기술능력 평가 : 2024.11.25.(월)

  ※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설명회는 별도로 개최하지 않고, 서면으로 기술평가 진행



  나. 개찰일시 : 2024.11.26.(화) 14:00, 나라장터

  ※ 상기 일정은 공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평가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선정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

  나.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인 자 중에서  제안서 평가결과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로 선정

   ※ 기술능력 평가 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7조제6항에 따른 차등점수제, 제7조의2 제2항에 따른 가격의 적정성 평가는 적용하지 않으며, 용역수행실적을 평가하지 않음

  다. 협상순서는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

  라.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분리하여 평가(「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18조에 따라 기술능력평가 90%, 입찰가격평가 10% 비중 적용)

  마.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름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지급 보증서, 보증보험증권, 보증서로 입찰금액의 2.5% 이상을 보증금액으로 하여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 입보증금 지급각서[서식 8]로 대체 가능

  나. 상기 지급보증서 등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피보증인의 명의가 우리 공사일 것

    - 보증금액이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일 것

    - 보증기간의 시작일은 입찰서 접수 마감일 이전, 만료일은 입찰서 접수 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 지급보증서 등에 기재된 보증내용이 입찰참가자의 의무이행과 동일한 내용을 보증할 것

    - 보증보험증권인 경우에는 보증보험보통약관에 규정된 면책사유에도 불구하고 공사에 귀속시켜야 할 금액을 보증하는 특약 조항이 있을 것

  다.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동 보증금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공사에 귀속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에 명시된 입찰의 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10. 입찰의 성립


  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어야 성립

11. 기 타


  가. 입찰자는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계약 관계법령, 용역입찰 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안요청서 등)에 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입찰로 진행되므로 전자입찰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자는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다. 입찰참가업체의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라.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문과 제안요청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됨

  마. 제안요청서 및 입찰관련 서식 등은 공사 홈페이지(www.kdic.or.kr)에서 무료로 열람가능하며, 계약조건 또는 추가 정보 등을 확인하시고자 하는 경우 공사 방문(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30) 또는 유선문의(02-758-0937) 하시기 바람

  바. 계약 체결과정에서 금전·향응·편의 제공의 요구나 부당한 업무처리 등 예금보험공사 임직원의 부패·부조리 행위에 대해 알게된 경우, 예금보험공사「부조리신고센터」에 전화(02-758-0065)나 이메일(gamsa@kdic.or.kr),  직접 방문(예금보험공사 감사실), 공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음



※ 청렴계약제 시행

우리 공사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를 숙지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예금보험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