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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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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12153-00 공고일시  2024/11/11 11:30
공고명 지방도403호선 방천~월명간 도로 확포장공사 설계경제성(VE) 등 검토용역
공고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수요기관 강원도
공고담당자 이은희(☎: 033-249-2309)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총액)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12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19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1/19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70,510,000 원
   
배정예산
70,510,000 원
   
추정가격
64,100,000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우편번호 : 24266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봉의동)

홈페이지 : http://www.provin.gangwon.kr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 지방도403호선 방천~월명간 도로확포장공사 설계경제성(VE) 등 검토 용역 〕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과 계약정보 공개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 계약정보 열람 : 도 홈페이지>도정마당>계약정보(계약체결 사항 및 대가지급 등)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위원회(033-249-2044) 및 강원특별자치도 홈페이지 (http://www.provin.gangwon.kr→ 전자민원→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할 경우 우리 도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하거나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 - 1641호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지방도403호선 방천~월명간 도로확포장공사 설계경제성(VE) 등 검토 용역

  나.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간동면 방천리 ~ 양구군 양구읍 상무룡리

  다. 과 업 량 : 설계 경제성(VE) 검토 1식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마.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바. 기초금액 : 금70,510,000원(추정가격 64,100,000원, 부가가치세 6,410,000원)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전자입찰(G2B), 청렴계약제 대상 용역입니다.

  나. 제한적 최저가 견적입찰(소액수의계약),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 단독입찰,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 2024 11. 12.(화) 10:00 ~ 11. 19.(화)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4. 11. 19.(화) 11:00 ~,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재입찰집행(개찰) 일시 : 2024. 11. 19.(화) 16:00

     - 개찰 후 낙찰 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11. 19.(화) 15:00까지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

    ②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등록한 업체

    ③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 구조, 토질·지질) 신고를 모두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 구조, 토질·지질) 개설 등록을 모두 필한 업체로서 설계VE 책임기술자와 분야별기술자를 각각 1인 이상을 보유한 업체

조직구성원

조직구성원 자격 및 등급 조건

인력계획

비 고

 

4명 

 

설계VE

책임자

 - VE전문가

1 명

토목분야 기술사 자격증 보유자 또는 특급 기술자 이상

분야별

책임자

 - 도로·공항 분야 특급기술자 이상

1 명

 

 - 구조 분야 특급기술자 이상

1 명

 

 - 토질·기초 분야 특급기술자 이상 자

1 명

 

   ④ 설계VE 책임기술자(VE팀 리더)는「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부 고시) 제50조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VE(Value Engineering)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수준의 VE전문가 자격증 소지자로서 같은 지침 제52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소한  40시간 이상 VE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본 사업의 원안 설계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VE 검토조직 구성원은 착수 전에 발주부서와 협의 후 구성하여야 합니다.

      ※ 계약예정자는 계약체결 시, 분야별 기술자보유증명서(분야별 기술자 각 1인 이상 포함), 설계VE책임자의 VE전문가 자격증과 교육이수 확인서,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예정자에서 제외합니다.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4호에 해당되는 용역계약으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합니다.

  다. 본 견적제출안내는 전자입찰 방식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견적제출안내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5.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6.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안내

  가. 본 공고는「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대상으로 대금 청구 시 상생결제 방식을 적극 권장합니다.

  나. 낙찰자는 상생결제 이용 시 계약체결 후 도금고 은행(택1)과 약정체결 후 확인서를 도에 제출하셔야 하며, 제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협약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 성장론),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 작성 및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최근예규) 제2장에 의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본 용역은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8. 견적제출참가자 유의사항

  가. 견적제출자는 공고문, 내역서 및 시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조달청)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이 계약금액이 되며 이 외의 경우 낙찰금액으로 계약체결을 하더라도 부가세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사후 정산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본 견적제출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 공급금액의 2.5%에 상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 공채 매입 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 >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바. 기타 과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과(033-249-3622), 입찰에 관한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회계과(033-249-2309), 나라장터 이용방법은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  11.  11.

강원특별자치도분임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