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공고 제2024-2457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전기) 모집 공고
주택건설공사 감리업자의 선정을 위해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8항, 「동법 시행령」 제25조의2 및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36호, 2023. 3. 2.)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를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08일
양 주 시 장
1. 공고기간 : 2024.11.08.(금) ~ 2024.11.14.(목) (공휴일 포함 7일 이상)
2. 사업내역(사업명 : 양주역세권 개발사업 주상복합 신축공사)
사 업 내 역
|
가. 사업주체 : 제일건설(주)
대표이사 허만공, 김경수 ☏ (062)607-5500
|
바. 입찰가격 산출
○ 감리대가 : 1,019,008,258원
※ 기초금액 : 988,438,010원
(감리 대가의 97% 적용)
※ 원 단위 미만 절사 / 부가가치세 포함
○ 복수예비가격 : 조달청(G2B)
▶ 감리대가의 97± 3% 범위 내에서
15개의 구간을 설정하고 각 구간내에서 무작위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업체)예비가격번호 2개 추첨(비공개)
▶복수예비가격 무작위 순으로 재배열하여 개찰집행 후 예정가격산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참조
○ 예정가격 산출(전자입찰방식) :
입찰 참가업체가 입찰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출평균금액
|
나. 설 계 자 : ㈜에스아이그룹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김 한 섭 ☏ (02)6238-0701
|
다. 시 공 사 : 제일건설(주)
대표이사 허만공, 김경수 ☏ (062)607-5500
|
라. 사업개요
|
○ 위 치 : 양주역세권 개발사업 주상복합 신축공사
|
○ 대지면적 : 22,999.3㎡
|
○ 연 면 적 : 138,780.1254㎡
|
○ 규 모 : 아파트 4개동, 상가 및 부대·복리시설
지하3층 ~ 지상41층
|
○ 세 대 수 : 702세대
|
○ 전체공사기간 : 2025.03.17. ~ 2028.10.16.(43개월)
|
○ 전기공사기간 : 2025.06.17. ~ 2028.10.16.(40개월)
|
○ 사업승인일 : 2024.01.16.
|
마. 사 업 비
|
○ 총사업비 : 372,868,500천원
|
○ 대 지 비 : 51,644,765천원
|
○ 총공사비 : 204,449,701천원
|
○ 전기공사비 : 15,905,733천원(부가가치세 제외)
|
※ 대지비, 총공사비 부가가치세 미포함
※ 전기공사비는 부가가치세 미포함(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조 제13호)
※ 공사감리용역대가는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조 제16호(실비정액가산방식)에 의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산출함.
|
3. 주요 공정계획표(사업주체가 제출한 주요공정계획서에 의함)
※ 상기 배치계획은 사업주체가 제출한 주요공정계획서에 의하며, 향후 실착공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입찰서 제출일시 및 방법
가. 일 시 : 2024.11.15.(금) 10:00 ~ 2024.11.19.(화) 12:00
나. 방 법 :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유의사항
1) 전자입찰서 제출 시 8.‘가’항의 서류(신청서 접수시 제출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해당 제출서류 미첨부시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실격처리) 됩니다.
※ 감리자지정 신청서류는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하여 직접 접수(접수된 응모서류는 검토하지 않음) 하여야 하며,낙찰예정자의 사실확인서류와 신청서류 대조시 기록누락 및 미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수정․보완은 불가하오니 불이익(평가제외 등)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4)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여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5)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7)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8) 예정가격은 ‘감리대가’의 97±3% 범위 내에서 산출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 참가업체가 입찰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9) 나라장터 시스템 「동일 IP 중복투찰 제한」 적용과 관련하여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하고 있으며,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함.
5. 개찰일시
가. 일 시 : 2024.11.19.(화) 14:00 이후 (입찰집행관 PC)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
2) 나라장터의 개찰결과는 입찰가격에 대한 순위로서, 자기평가서의 사업수행능력 점수와 합산하여 최종 예비 순위가 확정됩니다.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상의 개찰결과는 종합평가에 의한 우선순위가 아닌 입찰가격에 따른 낙찰하한율 적용순위이며, 낙찰하한율은 사업수행능력 배점(세대별)에 종합평점 85점이 되기 위한 예정가격 대비 최소입찰가격 비율을 말합니다.
※ 세부평가기준[별표3 부표 3-2] 적격심사기준에 따름
※ 동일 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엄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4) 개찰결과 예비순위(1~5순위)업체에 대하여 개찰일 다음날(휴일 제외) 양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사실확인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고 결과에 대한 상담은 일체 받지 않습니다.
6. 사실확인 서류 제출기간(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 예비 상위 5개 업체에 한함)
가. 기 간 : 2024.11.20.(수) 09:00 ~ 2024.11.22.(금) 18:00 (근무시간 내만 가능)
나. 장 소 : 담당자 전자메일(jihun1216@korea.kr)
1) 사실확인 제출서류에 대하여는 적격심사 종합평점 상위 5개업체에 한하여 담당자 전자메일로 제출
2)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에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감리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3) 예비순위(1~5순위) 업체는 아래 내용이 포함된 열람용서류 사본 1부를 사실확인서류 제출 시 담당자 메일로 별도 제출
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신청서
나) 자기평가표
다) 참여감리원의 최근1년간의 경력(협회 발행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7. 열람 및 이의신청
가. 기 간 : 2024.11.25.(월) 09:00 ~ 2024.11.27.(수) 18:00 (근무시간 내만 가능)
나. 열람방법 : 양주시청 주택과 방문열람을 원칙으로 함.(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에 한함)
다. 다른 감리지정신청자가 열람 및 이의신청 할 수 있는 사항.
1)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신청서[별지 제6호의2 서식]- 감리자 및 참여감리원 현황
2) 자기평가표[별지2호서식] - 평가항목별 점수(세부평가내역은 열람 불가)
3) 참여감리원의 최근 1년간의 경력
※ 상기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열람 및 이의신청 불가하며, 열람 시 공문(위임장 첨부) 제출하고 위임 받은 자만 열람 가능함(서류 사진 촬영 불가)
라. 열람방법 : 방문 열람을 원칙으로 함.〔감리선정신청자(또는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에 한하며, 유선 문의 및 열람 등은 받지 않음〕
마. 이의신청방법 : 반드시 서면(문서)으로 상기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함.(우편·팩스·인터넷 접수 불가)
1) 반드시 서면(문서)으로 기일 내 지정권자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함.
※ 우편, 전화, 인터넷 또는 팩스로는 일체 접수하지 않으며, 이의 신청과 관련한 상담도 일체 받지 않습니다. 이를 시도하려는 자는 부정한 행위를 하려는 자로 간주합니다.
2) 이의신청은 6하 원칙에 의거“○○감리회사의 △△감리원의 최근 1년간 경력 중 ▽▽현장 근무기간이 □□사유로 결격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반드시 서면(문서)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방문 시에만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함
3) 소명 요구를 받은 자는 문서로서만 소명서를 제출할 것
※ 이의신청에 따른 사실여부 확인결과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신청자, 대상자 모두 해당)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에 의거 행정제재 처리함.
※ 이의신청 기간 이후의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반려 처리함.
8. 응모서류
가. 신청서 접수시 제출서류(입찰시 파일첨부)
1) 감리업자 선정신청서[별지 제6호의2 서식] 및 서약서(별첨4)
2) 자기평가서[별지 제7호 서식](Ⅰ.총괄표)
3) 감리원 배치계획서(별첨3 양식 참고하여 작성)
나. 사실확인 제출서류(우선 순위 상위 5개 업체에 한함)
※ 별지 제6호의2 뒷면 평가 구비서류 일체를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36호)」에 적합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빙서류 제출
1) 감리업자 선정신청서[별지 제6호의2 서식] 및 서약서(별첨4)
2) 자기평가서[별지 제7호 서식](Ⅰ.총괄표 Ⅱ.평가항목별 세부평가내역 및 별첨1,2)
3) 감리원 배치계획서(별첨3 양식 참고하여 작성)
4) 재정상태 검토보고서[별지 제9호 서식]
5) 감리업자 평가 구비서류
가) 유사용역 수행실적 :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나) 행정제재 :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다) 재무상태 건실도 : 재정상태검토보고서,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신기술지정증서, 특허증, 실용신안증 및 등록원부, 최초출원인 확인용 서류,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마) 작업 계획 및 기법 : 시공관리 등 및 감리원 배치계획 등에 대한 과업수행계획서, 용역수행의 문제점,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방안 등에 관한 계획서
※ 등급별 배분 및 점수에 대하여 본 공고상의 자기평가서(Ⅱ.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내역의 배점 기준표)에 명시한 평가기준에 맞추어 과업수행계획서 및 작업기법을 명시하여야 하며, 작업기법 작성 시 일반적인 착안 사항과 당해 주택건설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과 대책 등에 대하여 성실히 기술하여야 함.(형식적인 작성의 경우 감점조치)
바) 교체빈도 :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사) 지역가점 : 감리업등록증사본
6) 감리원 평가 구비서류
가) 등급/책임감리원가점 : 감리원수첩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자격증 사본 또는 감리원경력확인서
나) 경력 : 감리원경력확인서 및 감리원보유확인서
다) 행정제재 : 감리원경력확인서
라) 업무중첩도·교체빈도·부실벌점 : 감리원의 업무중첩도·교체빈도·부실벌점확인서,업무중첩도 관련배치확인서류
마) 교육실적 : 감리원경력확인서,최근 3년간 해당교육기관의 교육이수 확인서
7) 기타 : 감리업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감리업자 모집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또는 작성된 것으로 제출), 사업자등록증, 사용인감계
8) 제출된 서류는 교환 또는 보완할 수 없으며 응모서류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종료 후 폐기합니다.
※ 제출서류 중 사본일 경우 하단 우측에 신청자(대표자)가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하며, 상기 번호에 부합되게 견출지를 붙이고 위임장은 후면에 철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기한 내 서류 미제출 시 감리자 선정에서 제외함
9. 유의사항
가. 제출서류 중 자격증 사본,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발주자로부터 인정받은 공사감리업무수행실적 사본,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증명원 등 일부를 제외한 서류는 감리업자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감리업자 및 감리원의 경력확인서, 재정상태 건실도, 행정제재현황 및 부실벌점 확인서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함
나. 각종 확인서는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것을 제출하여야 하며, 발급신청서의 기준일자는 모집공고일로 합니다.
다. 감리원의 경력 및 실적 평가 관련
1) 감리원 경력확인서상 참여사업명 및 직무분야, 참여분야와 담당업무란의 감리경력(상주 또는 비상주 및 부분상주)이 명확하지 않거나 상이하여 평가가 불가하거나, 평가 및 산정방법에 의한 비율 적용이 곤란한 경우 해당사업의 경력 및 실적에 대하여 평가에서 제외 또는 평가 및 산정방법에 의한 비율 적용이 서로 상이한 경우 최소 비율을 적용함
2) 경력 및 실적기간이 중복 가능한 설계 및 비상주 감리경력에 대한 경력 및 실적평가
가) 설계경력 : 동일 기간에 여러 건의 설계용역을 수행하였을 경우 1개소(최대 80%)만 경력 산정하며 평가서에 날짜를 구분 명기하여야 함
나) 비상주감리 :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5조제8항에 의하여 9개 이하의 현장에 중복하여 배치할 수 있으나, 세부평가기준 [별표 3 부표3-1]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의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방법” 제1호에서 비상주감리원의 경력은 참여감리원의 경력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기간의 20%로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배치기간이 중복된 경우에는 최대 5개소의 경력 및 실적을 산정한 후 합산하여 평가하며 6개소 이상은 경력 산정에서 제외함
라. 비상주감리원의 업무중첩도 평가방법
1) 소방, 정보통신 등 타 법령에 따라 배치된 비상주 감리원의 현장개소와 전기비상주 감리원으로 배치된 현장개소를 합산하되, 총 9개소 이하로 함
※ 합산개소가 5개소인 경우 4점, 9개소 이상인 경우 0점
2) 전기 상주감리원(책임, 보조)이 전기 비상주 감리원이나 타 분야 비상주 감리원으로 배치된 경우 실격처리
3) 타 분야 상주감리원이 전기 비상주 감리원으로 배치된 경우 실격처리
4) 1개의 현장에 1인이 혼합하여 비상주 감리원으로 배치된 경우 모두 합산
5) 입찰서류 제출 시 자기평가서에 중복배치여부를 기재하고 허위 기재 시 탈락 처리함
마. 상기 8. 가항의“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 및 8. 나항의“사실확인 제출서류” 중 제출하지 않은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제출서류 중 자기평가서 기재점수 등이 사실과 다르거나 제출된 서류가 미비한 경우 등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함
1) 과다계산 : 해당항목 “0”점 처리.(분야별 평가방법 적용기준 철저준수)
2) 사실확인 서류와 상이한 내용 기재 : “실격”
3) 감리원 배치계획서 미제출 및 예정공정표와 불일치 : “실격”
4) 자격증, 경력, 실적서류의 허위기재 : “실격”, “고발”, “행정처분” 등
바. [별첨 1] 감리원 업무수행실적, [별첨 2] 감리업자 공사감리업무 수행실적 대하여 전력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실적확인서 및 경력확인서에 있는 경력․실적 중 인정받고자 하는 경력‧실적에 대하여 기록하고, [별첨 1, 2]양식에 따라 감리업자가 작성한 실적에 대하여 자기평가서와 비교하여 평가하오니 이점 각별히 유념하여 작성하시기 바람
10. 재무상태 평가 :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www.bok.or.kr) “기업경영 분석” 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비율을 적용함
가. 평균 자기자본 비율 : 44.44%
나. 평균 유동비율 : 128.43%
※ 구비서류 중 재정상태 검토보고서의 작성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작성한 것만을 인정함(기술개발투자실적(재무제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개발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하며, 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 0점으로 평가함)
11. 감리자 적격심사 및 지정 등
가. 감리자 지정 절차 및 방법
1) 감리자모집공고 ⇒ 신청서류접수 ⇒ 전자입찰 제출 및 개찰 ⇒ 예비순위(예비 1~5순위) 선정 및 통보 ⇒ 사실확인서류 제출 ⇒ 열람 및 이의신청 ⇒ 사실확인서류에 따른 세부평가 ⇒ 감리자 지정(통보)
※ 예비 1~5순위는 제출된 자기평가서 상의 평점에 입찰가격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하며, 사실확인 제출서류를 세부 평가하므로 우선순위는 확정순위가 아님
나. 감리업자 선정기준
1) 산업통상지원부 고시 제2023-36(2023.03.02.)호 「설계업자,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동기준 제3조제3호(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 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3)의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세부평가기준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제14조(기타사항)에 의거 본 공고를 기준으로 함
2) 상기 “(1)”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 감리자선정권자의 유권해석에 의하며,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리자선정권자의 결정에 따름
3) 적격심사에 의한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하며, 그 밖에 사항은 세부평가기준 제10조의3 규정에 따름
4) 우선순위 상위 5개 업체의 사업수행능력평가 관련 사실확인 제출서류는 기한 내 1회에 한해 접수를 받으며, 제출기한 내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감리자 선정에서 제외됨
5) 우선순위 상위 5개 업체는 1순위 업체부터 세부 서류심사 및 사실조회를 실시하며, 세부평가 결과 우선순위 업체가 낙찰자로 지정될 경우 차순위 업체의 세부평가는 실시하지 않음
6) 우선순위 상위 5개 업체에서 낙찰자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순위에 의거 계속 평가
※ 감리업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응모자에게는 별도로 통보하지 아니함
12. 감리업자(원) 응모자격 및 심사기준 적용시점
가. 감리업자
1) 응모자격 :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라 감리업을 등록한 자
※ 연면적 3만㎡이상 건축물은 종합감리업만이 수행가능 (영 별표5 제2호 감리업의 영업범위)
2) 심사기준 기간계산 적용시점 : 모집공고일(공고일 포함)을 기준으로 함
3) 유사용역수행실적 평가
※ 최근 3년간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수행한 공사감리용역을 연면적의 합계에 따라 배점함. 이 경우 준공 및 수행중인용역은 각각 전체공사기간 중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공사감리를 수행한 기간을 연면적으로 환산하여 산정함
4) 지역가점 : 감리업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당해 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감리업체에 한하여 지역가점 가산(지역가산은 8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 한함)
나. 감리원
1) 응모자격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제21조제1항, 제22조제2항 및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5조 제3항에 적합한 자
2) 상주감리인·월 산출은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별표 2의2에 따라 법정배정 배치함
(배치관련 문의 상담 전화는 일체 받지 않음)
4) 응모자격제한 시점 : 감리업자 모집공고일(공고일 포함)을 기준으로 함
※ 참여하고자 하는 상주감리원이 모집공고일 현재 타 사업장의 상주감리원(책임․보조) 및 비상주감리원으로 배치되었거나 비상주 감리원이 타사업장의 상주감리원(책임․보조)으로 배치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단, 사업주체가 발급한 예정공정표 및 감리원의 배치계획서를 제출하여 중복이 되지 않음을 입증할 경우 제외)
다. 감리업자 실적 및 감리원 경력의 기산시점 : 모집공고일(공고일 포함) 기준으로 함
라. 공동도급 :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않음
13. 기타사항
가. 입찰을 무효로 하는 사항
1)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단, 위임장 및 대리인계를 제출한 자는 제외)
2) 공고일 기준으로 1개사가 2개 이상의 입찰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3)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담당 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4) 담합이나 타인의 입찰 참가를 방해 및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 방해 등을 한 자의 입찰
나. 응모서류 등록·접수 시에는 기재내용 및 첨부서류를 검토하지 않으며, 감리업자 선정신청서의 신청서류 및 자기평가서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판명된 경우에는 감리업자 선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감리업자 선정 결정을 취소하고 차순위자를 감리업자로 선정하며, 당사자에 대하여는 세부평가기준 제10조의3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에 의거 그 내용을 협회에 통보하며 부정행위로 확인된 감리업자 및 감리원은 각 협회에 그 사실이 통보된 날로부터 1년간 감리업자선정신청을 할 수 없음
다. 상기 사업내역은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된 사항으로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시 당해 감리업자 모집공고는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감리업자 선정 신청서류는 정확히 작성·제출하여야 하고, 세부평가 시 기재내용과 첨부서류가 미비하여 평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1) 감리원의 경력확인서 : 직무분야, 참여분야, 담당분야, 담당업무의 내용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2)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 기술개발투자실적 및 정보화투자실적에서 전기분야 실적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특허 또는 실용신안 전력신기술 : 전력기술과 관련 있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특허와 실용신안은 최초출원자와 특허권자를 확인할 수 있는 특허증, 실용신안증 및 등록원부, 최초출원인 확인용 서류를 필히 첨부하여야 하며 입증할 서류가 미비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함
4) 교육 :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전기공사 감리 관련 교육훈련이 아닌 경우 감리원 경력 및 실적평가에 대하여는 본 공고문(감리원의 경력 및 실적 평가 관련)을 재확인바람
마. 감리업자(감리원)의 공사감리업무수행실적은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 등록된 실적·경력을 원칙으로 함(단, 별첨1, 2에 기록 제출한 것만 인정하며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확인)
바.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별표 2의2에 따라 보조감리원의 배치 대상이 아닌 경우(800세대 미만) 보조감리원의 평가는 만점처리 함
사. 과업수행계획 및 기법 평가 시 등급별 배분 및 점수에 대하여 본 공고상의 자기평가서(Ⅱ.평가항목별 세부평가내역)의 평가기준(내용 및 쪽수)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구 분
과업
수행계획
|
제 출
|
미제출
|
|
구 분
작업기법
|
제 출
|
미제출
|
수
|
우
|
미
|
양
|
가
|
수
|
우
|
미
|
양
|
가
|
점 수
|
3
|
2.7
|
2.4
|
2.1
|
1.8
|
0
|
|
점 수
|
2
|
1.8
|
1.6
|
1.4
|
1.2
|
0
|
평
가
기
준
|
내용
|
수행계획
|
적합
|
부적합
|
|
|
평
가
기
준
|
내
용
|
문제점
|
적합
|
부적합
|
-
|
조치사항
|
|
배치계획
|
적합
|
부적합
|
|
대책방안
|
쪽 수
(표지·간지·목차 제외)
|
12쪽
이상
|
10~11
쪽
|
9쪽 이하
|
-
|
|
쪽 수
(표지·간지·목차 제외)
|
6쪽 이상
|
3~5쪽
|
2쪽 이하
|
-
|
아. 응모서류가 접수된 후에는 교환 또는 수정이 불가하오니 정확히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자기평가서 작성에 있어 오기 및 법령의 이해 부족 등 평점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자. 감리업 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등은 여백에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아. 낙찰자가 사업시행자가 요구하는 기일 내에 감리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회피하는 경우 감리업자 선정을 취소하고 차순위를 감리업자로 선정합니다.
카. 감리업자 선정이후 분양승인 및 사업계획변경으로 사업비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선정 당시의 예정가격 요율 및 낙찰율에 의거 당사자 간에 감리비를 정산하여야 합니다.
타. 감리업자로 선정된 자가 회사파산 등의 사유로 감리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우리청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로 선정하며 이 경우 감리수행일을 기준으로 감리비를 정산합니다.
파. 제출된 응모서류는 반환하거나, 교환 또는 보완할 수 없고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응모서류는 8.나항(응모서류) (9)호와 같이 폐기하오니 서류 제출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하. 공고문에 표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세부평가기준에 따름(평가표 등이 예전 자료일 경우 최신기준 적용)
거. 감리대가 지급은 실착공일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너. 제출된 서류를 정확히 작성하시어 제출하시고, 재차 확인하시길 바라며, 제출된 자료와 증빙자료의 기재내용이 상이할 경우 감리자지정권자가 판단하여 평가합니다.
더. 감리자모집공고에 대하여는 나라장터,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양주시 홈페이지에 공고 게시하고 있으며, 정정공고 또는 추가공고 등이 있을 수 있으니 감리자 입찰 당일까지도 양주시 홈페이지 등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고, 확인하지 않음으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 내용과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이 상이할 경우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우선 적용합니다.
※ 기타 의문사항은 양주시청 주택과(☎ 031-8082-667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제출서류 양식 각 1부.
2. 총 사업비, 공종별 총공사비 및 예정 공정표(전기) 각 1부. 끝.
|
|
|
|
접수번호
|
|
|
|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전기) 선정신청
(사업명 : )
2024. . .
[감리회사명]
|
[별지 제6호의2 서식]
(앞 쪽)
감리업자 선정신청서
1. 사업개요
|
사업명
|
|
공고번호
|
|
사업주체
|
상 호
|
|
대표자
|
|
사업계획
내용
|
위 치
|
|
대지면적
|
㎡
|
사업내용
|
규 모
|
연면적
|
착공일
|
준공일
|
층, 동, 세대
|
㎡
|
|
|
설계업자
|
대표자
|
|
상 호
|
|
주 소
|
|
2. 감리업자
|
상 호
|
|
대 표 자
|
|
등록번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
3. 참여감리원
|
구 분
|
성 명
|
생년월일
|
등 급
|
감리원수첩번호
|
책 임
|
|
|
|
|
보 조
|
|
|
|
|
보 조
|
|
|
|
|
보 조
|
|
|
|
|
비상주
|
|
|
|
|
기준 제10조의2에 따라 감리업자 선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 주 시 장 귀하
|
구비서류 : 뒤쪽참고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뒤 쪽)
▣ 첨부서류
1. 자기평가서 1부.
2. 감리비 입찰서 1부.
3.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1부.
▣ 평가에 따른 구비서류
|
감리
업자
|
①유사용역
수행실적
|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
②행정제재
|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
③재무상태
건 실 도
|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또는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
④기술개발
및투자실적
|
신기술지정증서, 특허증, 실용신안증 및 등록원부, 최초출원인 확인용 서류,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
⑤작업계획및기법
|
시공관리 등 및 감리원 배치계획 등에 대한 과업수행계획서
용역수행의 문제점,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방안 등에 관한 계획서
|
⑥교체빈도
|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
⑦지 역
|
감리업등록증 사본
|
감리원
|
①등급/
책임감리원가점
|
감리원수첩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자격증 사본 또는 감리원경력확인서
|
②경 력
|
감리원경력확인서 및 감리원보유확인서
|
③행정제재
|
감리원경력확인서
|
④업무중첩도·교체빈도·부실벌점
|
감리원의 업무중첩도·교체빈도·부실벌점확인서
|
⑤교육실적
|
감리원경력확인서
|
해당분야 증명 및 확인서는 협회에서 발행한 것이나 해당 용역의 발주자가 발행한 서류로 확인할 수 있음
|
[별지 제7호 서식]
Ⅰ. 총괄표
자 기 평 가 서
|
평가항목
|
배점
|
평 가 요 소
|
배점
|
신청인
|
시·도
|
비고
|
1. 참여감리원
|
50
|
가. 책임
감리원
|
(1)등급
|
-
|
|
|
|
(2)경력 및 실적
|
25
|
|
|
나. 보조
감리원
|
(1)등급
|
-
|
|
|
|
(2)경력 및 실적
|
14
|
|
|
다. 비상주
감리원
|
(1)등급
|
2
|
|
|
|
(2)경력 및 실적
|
9
|
|
|
2. 유사용역
수행실적
|
10
|
감리업체실적
|
10
|
|
|
|
3. 신 용 도
|
10
|
가. 입찰참가제한,영업정지
|
(1)감리업체
|
4
|
|
|
|
(2)참여감리원
|
3
|
|
|
나. 재정상태건실도
|
(1)자본비율
|
1.0
|
|
|
|
(2)유동비율
|
2.0
|
|
|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
|
10
|
가. 개발실적
|
4
|
|
|
|
나. 기술개발투자실적
|
4
|
|
|
다. 교육실적
|
2
|
|
|
5. 업무중첩도
|
10
|
가. 상주감리원
|
6
|
|
|
|
나. 비상주감리원
|
4
|
|
|
6. 교체빈도
|
5
|
가. 감리업체
|
2.5
|
|
|
|
나. 참여감리원
|
2.5
|
|
|
7. 작업계획 및 기법
|
5
|
가. 과업수행계획
|
3
|
|
|
|
나. 작업기법
|
2
|
|
|
8. 가점․감점
|
1.5
1
-5
|
가. 지 역
|
1.5
|
|
|
|
나. 책임감리원(기술자격)
|
1
|
|
|
다. 부실벌점
|
-5
|
|
|
합 계
|
|
|
|
|
|
|
기준 제10조의2에 따라 자기평가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인은 이 기준 및 감리업자 모집공고에서 정한 관련 사항을 숙지하여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확인하며 신청인이 작성한 점수가 과다 계산된 경우에는 “0”점 처리, 과소 계산된 경우에는 그 점수(감점의 경우 최대 감점점수)로 처리하고, “허위·거짓 등”으로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 또는 입찰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
※ 평점은 당해업체가 기재하고, 평점산정근거를 비고란에 기재할 것
Ⅱ.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내역 (우선순위 5개업체에 한함)
1. 항목별 평가기준
평가
항목
|
평가
요소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평가점수
|
신청자
|
선정권자
|
가. 참여감리원
|
50
|
|
|
|
가. 참여
감리원
|
⑴
책임감리원
㈎등급
㈏경력
및 실적
|
[25]
(-)
(25)
|
ㅇ 영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배치기준, 등급 및 자격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함
ㅇ 배점기준
규 모
|
경력년수 및 점수
|
300세대이상
800세대미만
|
6년이상
|
6년미만
5년이상
|
5년미만
4년이상
|
4년미만
3년이상
|
3년미만
|
800세대이상
1,200세대미만
|
10년이상
|
10년미만
8년이상
|
8년미만6년이상
|
6년미만4년이상
|
4년미만
|
1,200세대이상
|
15년이상
|
15년미만
12년이상
|
12년미만
9년이상
|
9년미만6년이상
|
6년미만
|
점 수
|
25
|
22
|
19
|
16
|
13
|
※ [부표 3-1] 제1호라목의 환산 경력을 합산한 경력년수는 아래표의 해당 년수를 초과할 수 없다.
규 모
|
300세대이상
800세대미만
|
800세대이상
1,200세대미만
|
1,200세대이상
|
년 수
|
2년
|
3년
|
4년
|
|
|
|
산출근거
|
(1) 등 급 :
|
(2) 경력 및 실적 : 일( 년) ※ 산출근거 자료제출-별첨1
|
⑵보조
감리원
㈎등급
㈏경력
및 실적
|
[14]
(-)
(14)
|
ㅇ 법 제12조의2제1항, 영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배치기준, 등급 및 자격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함
ㅇ 배점기준
규 모
|
경력년수 및 점수
|
800세대이상
1,200세대미만
|
3년이상
|
3년미만
2년이상
|
2년미만
|
14
|
12
|
10
|
1,200세대이상
|
6년이상
|
6년미만
5년이상
|
5년미만
4년이상
|
4년미만
|
점 수
|
14
|
12
|
10
|
8
|
※ 보조감리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감리원의 점수를 합하여 감리원수만큼 나누어 평가한다. 다만, 2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2명을 제외한 인원은 평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
산출근거
|
(1) 등 급 :
|
(2) 경력및실적 : 일( 년) ※ 산출근거 자료제출-별첨1
|
|
⑶비상주
감리원
㈎등급
㈏경력
및 실적
|
[11]
(2)
(9)
|
ㅇ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감리원 미만으로 배치할 경우에는 실격처리 하고, 특급감리원 배치시 2점, 고급감리원 배치시 1점으로 처리함
ㅇ 배점기준
경 력
|
10년이상
|
10년미만
7년이상
|
7년미만
4년이상
|
4년미만
|
점 수
|
9
|
7
|
5
|
3
|
※ [부표 3-1] 제1호라목의 환산 경력을 합산한 경력년수는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
|
|
산출근거
|
(1) 등 급 :
|
(2) 경력및실적 : 일( 년) ※ 산출근거자료-별첨1
|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
|
[10]
|
|
|
|
나. 유사 용역수행
실적
|
감리
업체
실적
|
(10)
|
ㅇ 최근 3년간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수행한 공사감리용역을 연면적의 합계에 따라 배점함. 이 경우 준공 및 수행중인 용역은 각각 전체 공사기간중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공사감리를 수행한 기간을 연면적으로 환산하여 산정함
1) 100%를 인정하는 실적 : 주거시설(21)에 대한 공사감리 실적
2) 60%를 인정하는 실적 : 주거시설(21)외의 공공건물 등(20,22~29) 시설에 대한 공사감리 실적
3) 위 1), 2)의 경우 공사가 중단된 기간은 실적 인정에서 제외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참여분야 분류표】에 따라 건축물시설(2)이외에 다른 시설의 참여분야로 구분·기재된 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ㅇ 배점기준
규 모
|
연면적의 합계실적(단위 : 만㎡)
|
1,200세대이상
|
80이상
|
80미만
64이상
|
64미만
48이상
|
48미만
32이상
|
32미만
|
1,200세대미만
800세대이상
|
36이상
|
36미만
30이상
|
30미만
24이상
|
24미만
18이상
|
18미만
|
800세대미만
300세대이상
|
12이상
|
12미만
9이상
|
9미만
6이상
|
6미만
4이상
|
4미만
|
점 수
|
10
|
9
|
8
|
7
|
6
|
|
|
|
산출근거
|
ㅇ 연면적 : ㎡ ※ 산출근거자료-별첨2
|
다. 신용도
|
[10]
|
|
|
|
다.신용도
|
(1)영업정지
㈎ 감리
업체
㈏ 참여
감리원
|
[7]
(4)
(3)
|
ㅇ 감리업체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ㅇ 참여감리원이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2점씩 감점(3월 미만인 경우 3월로 계산)
|
|
|
산출근거
|
(1) 감리 업체 :
|
(2) 참여감리원 :
|
(2) 재정상태
건실도
㈎ 자본
비율
㈏ 유동
비율
|
[3]
(1.0)
(2.0)
|
1) 자본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을 기준으로 계산 : 자기자본비율/평균자기자본비율
ㅇ 배점기준
구 분
|
100%이상
|
100%미만
75%이상
|
75%미만
50%이상
|
50%미만
25%이상
|
25%미만
|
점 수
|
1.0
|
0.85
|
0.70
|
0.55
|
0.4
|
2) 유동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을 기준으로 계산 : 유동비율/평균유동비율
ㅇ 배점기준
구 분
|
100%이상
|
100%미만
75%이상
|
75%미만
50%이상
|
50%미만
25%이상
|
25%미만
|
점 수
|
2.0
|
1.7
|
1.4
|
1.1
|
0.8
|
|
|
|
산출근거
|
(1) 자본비율 : = %
|
(2) 유동비율 : = %
|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
|
[10]
|
|
|
|
라. 기술
개발 및
투자
실적 등
|
(1)개발
실적
(2)기술
개발 투자실적
(3)교육
실적
|
(4)
(4)
(2)
|
1) 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력신기술, 전력기술에 관한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최초 지정일 또는 최초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
ㅇ 배점기준
- 전력신기술 지정 : 건당 2점
- 전력기술에 관한 특허 : 건당 2점(1점)
- 전력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건당 1점(0.5점)
구 분
|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20년이하
|
특 허
|
100%
|
80%
|
60%
|
실용신안
|
100%
|
80%
|
-
|
전력신기술
|
100%
|
80%
|
-
|
※( )의 점수는 2009년 1월 1일 이후 처음 공고하는 붙부터 적용한다.
2) 위의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특허, 전력신기술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4점을 초과할 경우 4점으로 인정)
3) 위의 개발실적은 최초 지정자 또는 최초 출원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점수를 지정자 또는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ㅇ 최근 3개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전기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전력기술개발투자액/전기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평가
- 배점기준
구 분
|
3%이상
|
3.0%미만
2.5%이상
|
2.5%미만
2.0%이상
|
2.0%미만
1.5%이상
|
1.5%미만
|
점 수
|
4
|
3.5
|
3.0
|
2.5
|
2.0
|
ㅇ 참여감리원이 최근 3년간 협회에서 실시하는 전기공사감리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합산 적용〈소수점 둘째자리 반올림〉
-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2점
- 1주 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1점
|
|
|
산출근거
|
가. 개발실적 : = 건 × 배점
|
나. 기술개발투자실적 : = %
|
다. 교육실적
|
- 2주이상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2점= 점
|
- 1주이상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1점= 점
|
마. 업무중첩도
|
[10]
|
|
|
|
마. 업무
중첩도
|
(1) 상주
감리원
(2) 비상주
감리원
|
(6)
(4)
|
ㅇ 상주감리원(6점)
- 상주감리원이 다른 공사현장에 책임·보조 및 비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된 경우 : 실격처리
- 배점기준
※ 다른 공사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이 당해 공사감리용역 배치기간과 중복되지 않은 경우 중복배치에서 제외(이 경우 다른 공사현장의 발주자 확인시 인정)
ㅇ 비상주감리원(4점)
- 다른 공사현장의 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시 : 실격처리
- 다른 공사현장에 비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한 경우
구 분
|
6개소미만
|
6개소
|
7개소
|
8개소
|
9개소이상
|
점 수
|
4
|
3
|
2
|
1
|
0
|
※ 업무중첩도는 시․도지사 또는 발주자가 감리업자를 선정하여 협회에 통보한 날부터 적용한다.
|
|
|
산출근거
|
가. 상주감리원 :
|
나. 비상주감리원 :
|
바. 교체빈도
|
[5]
|
|
|
|
바. 교체
빈도
|
(1)
감리업체
(2)
참여감리원
|
(2.5)
(2.5)
|
ㅇ 감리업체 소속 감리원중 최근 1년간 배치된 감리원수에 대한 최근 1년간 교체건수의 비율
- 배점기준
교체빈도
(%)
|
10%미만
|
10%미만
20%이상
|
20%미만
30%이상
|
30%이상
|
점 수
|
2.5
|
2
|
1.5
|
0
|
ㅇ 참여감리원중 최근 1년간 상주감리원으로 현장배치된 감리용역에서의 교체 1회당 0.5점씩 감점(비상주감리원의 경우 1회당 0.1점씩 감점)
※ 교체빈도는 시·도지사 또는 발주자가 감리업자를 선정하여 협회에 통보한 날부터 적용한다.
|
|
|
산출근거
|
가. 감리업체 : = %
|
나. 참여감리원 : = 회 × 배점
|
사. 작업계획
및 기법
|
[5]
|
|
|
|
사. 작업 계획
및 기법
|
(1) 과업 수행계획
(2) 작업
기법
|
(3)
(2)
|
ㅇ 공사시행단계별 시공·품질·안전·공정관리 및 감리원 배치계획 등에 대한 과업수행계획서 작성 ·제출
- 배점기준
구 분
|
수
|
우
|
미
|
양
|
가
|
미제출
|
점 수
|
3
|
2.7
|
2.4
|
2.1
|
1.8
|
0
|
ㅇ 당해 공사감리용역수행시 예상되는 문제점,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방안 등에 관하여 당해 공사에 적합한 계획서 작성·제출
- 배점기준
구 분
|
수
|
우
|
미
|
양
|
가
|
미제출
|
점 수
|
2
|
1.8
|
1.6
|
1.4
|
1.2
|
0
|
|
|
|
산출근거
|
가. 과업수행계획 :
|
나. 작 업 기 법 :
|
2.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1.5]
[1.0]
[-5]
|
세부평가방법
|
평가점수
|
신청자
|
선정권자
|
가점
|
(1)지 역
|
(1.5)
|
ㅇ 8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으로서 당해 감리업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당해 지역(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감리업체에게 1.5점 가점
|
|
|
(2)책임
감리원
|
(1)
|
ㅇ 책임감리원이 영 별표 2 비고 제1호 각 목에 따른 기술자격자중 기술사인 경우 1점, 기능장인 경우 0.8점 기사인 경우 0.7점, 산업기사인 경우 0.5점 가점
|
|
|
산출근거
|
(1) 지 역 :
|
(2) 책임감리원 : (자격명)
|
감점
|
부실
벌점
|
(-5)
|
ㅇ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이 공사감리용역과 관련하여 별표 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방법에 따라 감점
- 점수계산방법 :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의 누계평균부실벌점에 따라 감점
|
|
|
산출근거
|
ㅇ 부실벌점 :
|
[별지 제8호 서식]
|
감리비 입찰서
|
입
찰
내
용
|
건 명
(공고번호)
|
|
금 액
|
금 원정(₩ )
|
입
찰
자
|
회사명
|
|
감리업등록번호
|
|
주 소
|
|
대표자
|
|
전화번호
|
|
기준 제10조의2에 따라 감리업자로 선정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감리비입찰서를 제출하며, 감리업자로 선정된 경우 감리업자로서 성실히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 (인)
양주시장 귀하
|
[별지 제9호 서식]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
1. 설계(감리)업체
|
상 호
|
|
업등록번호
|
|
대표자
|
|
주 소
|
|
사업(법인)등록번호
|
|
2. 경영상태 검토내용
|
구 분
|
비율(%)
|
산출근거(단위: 백만원)
|
자기자본비율
(최근년도)
|
법인
(회사단위)
|
자기자본
|
총자산
|
|
|
유동비율
(최근년도)
|
법인
(회사단위)
|
유동자산
|
유동부채
|
|
|
매출액
순이익율
|
|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
총매출액
|
|
|
총자본회전율
|
|
총매출액
|
총자본
|
|
|
기술개발
투자실적
(최근 3년)
|
A÷B
(%)
|
기술개발투자실적(전기부문)
|
총매출액(전기부문)
|
합계금액(A)
|
합계금액(B)
|
3차년
|
투자액
|
3차년
|
총매출액
|
2차년
|
투자액
|
2차년
|
총매출액
|
1차년
|
투자액
|
1차년
|
총매출액
|
3. 검토기준
가. 결산서 작성사유 :
나. 결산서의 종류 :
다. 결산서 작성년월일 :
라. 기타
|
※ 비고 : 결산서의 종류에 대한 세부기준은 주기에 따른다.
상기 내용은 위 기재회사의 결산서에 따라 공인회계사(「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기검토보고서 작성절차 또는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쳐 작성한 것에 한함)나 세무사(「세무사법」 제2조제7호에 따라 본인이 작성한 것에 한함)가 작성하였음을 확인하며 이 재무상태 검토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연락처 :
공인회계사, 세무사 : (인)
|
[별지 제10호 서식] (해당 업체에 한함)
2개월 이상 공사착공 지연ㆍ공사중지 확인서
|
1. 사업개요
|
사업명
|
|
공고번호
|
|
사업주체
|
상 호
|
|
대표자
|
|
사업계획내용
|
위 치
|
|
대지면적
|
㎡
|
사업내용
|
규 모
|
연면적
|
착공일
|
준공일
|
층, 동, 세대
|
㎡
|
|
|
2. 감리업자
|
상 호
|
|
대표자
|
|
등록번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
3. 확인신청 내용
가. 참여감리원
|
구 분
|
성 명
|
생년월일
|
등 급
|
비 고
|
책 임
|
|
|
|
|
보 조
|
|
|
|
|
비상주
|
|
|
|
|
나. 확인사항
|
사 유
|
비 고
|
확인(√)
|
2개월 이상 공사착공 지연
|
착공 예정일 : 년 월 일
재착공 예정일 : 년 월 일
|
|
2개월 이상 공사중지
|
공사 중지일 : 년 월 일
재공사 예정일 : 년 월 일
|
|
위 사업이 기준 제10조의3제10항에 따라 □2개월 이상 공사착공 지연, □2개월 이상 공사중지에 해당함을 확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감리업자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
위 감리원은 현재 ( )월간 □2개월 이상 공사착공 지연, □2개월 이상 공사중지 되었으므로 기준 제10조의3제10항에 해당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시ㆍ도지사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첨1】
○ 감리원 업무수행 실적(※ 아래 실적만 인정받고자 제출합니다)
구분
|
경 력 사 항
|
경력
일수
|
환산비
|
평가환산 일 수
|
평점
|
평가
|
사 업 명
|
기 간
|
책
임
감
리
원
|
|
|
|
|
|
|
|
|
|
|
|
|
|
|
|
|
|
[부표 3-1]제1호
가목+나목+다목 소계
|
|
|
|
일
년
|
[부표 3-1]제1호
라목 소계
|
|
|
|
일
년
|
합 계
|
|
|
|
일
년
|
|
|
|
|
|
|
|
|
구분
|
경 력 사 항
|
경력
일수
|
환산비
|
평가환산 일 수
|
평점
|
평가
|
사 업 명
|
기 간
|
보
조
감
리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일
년
|
구분
|
경 력 사 항
|
경력
일수
|
환산비
|
평가환산 일 수
|
평점
|
평가
|
사 업 명
|
기 간
|
비
상
주
감
리
원
|
|
|
|
|
|
|
|
|
|
|
|
|
|
|
|
|
|
[부표 3-1]제1호
가목+나목+다목 소계
|
|
|
|
일
년
|
[부표 3-1]제1호
라목 소계
|
|
|
|
일
년
|
합 계
|
|
|
|
일
년
|
【별첨2】
○ 감리업자 공사감리업무 수행 실적(※아래 실적만 인정받고자 제출합니다)
구분
|
용 역 명
|
감리
기간
|
공사
기간
|
연면적(㎡)
|
적용요율(%)
|
환 산
연면적
(㎡)
|
평가
|
주거시설
|
주거시설외
|
환산비율
(감리수행기간/
전체감리기간)
|
이행비율
(도급비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수행실적은 건별로 전체 작성
【별첨3】
감 리 원 배 치 계 획 표 (예시)
□ 용 역 명 :
□ 전기공사기간 : 20 . . .~20 . . .( 개월간)
구
분
|
성명
|
등 급
|
투 입 일 자
|
개월
|
비고
|
연도
|
|
|
|
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책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상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행실적은 건별로 전체 작성
【별첨4】
서 약 서
□ 공고번호 :
□ 사 업 명 :
□ 사업주체 :
본인이 상기 주택건설공사 전력시설물 감리업자 선정을 신청함에 있어, 자기평가서는 전력기술관리법,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 당해 감리업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해당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하여 제출되었음을 확인하며, 제출된 자기평가서 상 평점 중 과다계산 항목은 “0”점등 감점 처리되고,“허위·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 처리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기 않겠습니다.
참여감리원(평가대상 및 비평가대상 감리원)을 배치기간 및 해당 공종이 타 현장과 중복되게 신청하지 않았고, 제출한 자료는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하오며, 만일 감리자 지정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 본인의 고의나 과실(착오, 오기)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입찰참가 제한, 벌점부여 및 부정행위감리업자 지정 등의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수있음을 확인하오며,이에따른민·형사상모든책임을감수하겠습니다.
세부평가에 있어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감리선정권자의 결정에 따르겠으며, 향후 감리업자로 선정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성실히 감리업무를 수행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업 체 명 :
|
|
주 소 :
|
|
전 화 번 호 :
|
|
FAX 번 호 :
|
|
대 표 자 :
|
(인)
|
양 주 시 장 귀하
【참고자료1】
(조달청 고객지원팀)
유료인증서 발급
◦ 아래 공인인증기관 중 한 곳을 자율선택 하여 연락 후 전자거래범용기업인증서를 발급받는다
(일반적으로 인증기관을 직접 방문 필요, 인증서는 매년 11만원씩 납부)
ㅇ 코스콤 (http://www.signkorea.com) (1577-7337)
ㅇ 한국무역정보통신 (http://g2b.tradesign.net/index.html) (02-2109-8846~7)
ㅇ 한국전자인증 (http://g2b.crosscert.com/) (1566-0566)
ㅇ 한국정보인증 (http://www.signgate.com) (1577-8787)
|
입찰참가자격 등록 신청
◦ 나라장터(www.g2b.go.kr) 접속 ⇒ 이용자등록 ⇒ 조달업체이용자 ⇒ ‘입찰참가자격등록신청‘ 메뉴에서 모든 항목을 입력하고 저장 후 ’송신‘(가장 가까운 지방조달청으로 송신) ⇒ ’시행문 출력‘ 클릭하여 출력 ⇒ 출력된 시행문 안내에 따라(대표자 인감도장) 날인 후 관련증빙자료 원본(출력된 시행문 하단에 제출서류가 명기되어 있음)과 함께 송신했던 지방조달청으로 우편발송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
- ‘입찰참가자격 등록신청’ 화면에서의 입력방법은 콜센터(1588-0800)로 문의
등록 승인 : 송신한 지방조달청에서 서류확인 후 승인
◦ 승인여부 확인 방법 : 나라장터 ⇒ 이용자등록 ⇒ 조달업체이용자 → 등록신청확인 및 시행문 출력메뉴
인증서 등록 (발급받은 인증서를 나라장터와 연결하는 작업임)
◦ 나라장터 접속 ⇒ 이용자등록 ⇒ 조달업체이용자 ⇒ 인증서관리⇒‘인증서 신규등록’ 메뉴 클릭하여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후 약관동의 등 간단한 절차를 거치면 인증서 등록이 모두 완료됨
※ 인증서 등록이 완료됨으로써 전자입찰 입찰참여가 가능
나라장터의 각종 전자입찰에 참여 가능 (추후 콜센터에 문의하여 직찰 등을 위해 사용인감 등록 요망)
=========================================== < 참 고 사 항 > ===================================================
※ ‘입찰 등록증’ 출력 또는 입찰참가자격 변경 안내
◦ 출력 메뉴 : 나라장터 접속 ⇒ 로그인 ⇒ (좌측 최상단) 나의나라장터 ⇒ ‘업체정보 수정관리/등록증출력’ 메뉴
◦ 입찰참가자격 변경
- 업체 스스로 수정 가능한 항목 : 공급물품, 전화ㆍ팩스번호, 이메일, 홈페이지주소
- 나머지 항목은 입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항목으로 반드시 조달청 승인 필요
|
전자입찰 및 나라장터 이용 문의 : 정부조달콜센터 1588- 0800
|
【참고자료2】
구 분
|
사업수행능력 평점
|
입찰 평점
|
배점
|
산식
|
배점
|
산식
|
낙찰
하한률
|
300세대 이상
800세대 미만
|
30
|
(평가점수/100)×30
|
70
|
70-3× |(0.88-입찰가격/예정가격)×100|
|
82.95%
|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 최저평점은 4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93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한다.
|
800세대 이상
1,200세대 미만
|
50
|
(평가점수/100)×50
|
50
|
50-3× |(0.88-입찰가격/예정가격)×100|
|
82.95%
|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 최저평점은 4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93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35점으로 한다.
|
1,200세대 이상
|
70
|
(평가점수/100)×70
|
30
|
30 - |(0.88-입찰가격/예정가격)×100|
|
72.95%
|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