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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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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11519-00 (긴급공고) 공고일시  2024/11/11 13:19
공고명 2025년 의정부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TMS 설비 유지관리 용역
공고기관 경기도 의정부시 수요기관 경기도 의정부시
공고담당자 유민정(☎: 031-828-2807)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일반(총액)규격가격동시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20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22 17:00 개찰(입찰)일시 2024/11/22 18: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02,200,000 원
   
배정예산
202,200,000 원
   
추정가격
183,818,182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의정부시 공고 제2024-2211호


(긴급)용역 입찰공고

(2단계 입찰(기술·가격 동시)/전자입찰/기술입찰서평가)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입찰관련 규정, 과업내용서 등 입찰 및 과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열람·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

2025년 의정부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TMS 설비 유지관리 용역

나.

용역위치

:

의정부시 공공하수처리시설(장암 2, 낙양 1)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라.

용역내용

:

과업내용서 참조

마.

용역예정금액

:

금202,200,000원(추정가격 183,818,182원 + 부가가치세 18,381,818원)

바.

입찰방법

:

2단계 입찰(기술·가격 동시)

* 용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에 따른 2025년도 예산 확정 전 공고로써 지방의회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의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 1) ~ 2)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1) 물환경보전법령에 따른 수질오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업종코드 7466)으로 등록한 자

     2) 화학물질관리법령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제조업(업종코드 5529) 또는 시약판매업   (업종코드7468)으로 등록한 자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공동계약

  본 사업은 공동도급이 불가합니다.


4. 가격입찰서 제출 및 개찰(전자입찰)

가.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2024. 11. 20.(수) 10:00 ~ 2024. 11. 22.(금) 17:00

   ※ 기술입찰가격입찰동시에 실시하며,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합니다.

  ※ 가격입찰서와 기술입찰서를 모두 제출하여야만 유효합니다.

나. 개찰일시: 기술입찰서 평가 완료 후 개찰

  기술입찰의 개찰 결과에 따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다.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의정부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시스템 장애발생 시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5. 기술입찰서(제안서) 제출

가.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서 접수일시 : 2024. 11. 22.(금) 09:00~17:00(점심시간제외)

  ※ 접수시간을 엄수하지 않을 시에는 입찰서 접수를 하지 않습니다.

나. 접수장소: 경기도 의정부시 맑은물사업소 하수처리과 수질관리팀(의정부시 장곡로 147)

다. 문    의: 의정부시 하수처리과 수질관리팀(☎ 031-870-6442)

라. 접수방법: 직접방문 제출(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마. 제출서류: 공고문에 첨부된“기술제안서 작성지침 및 평가기준”참조

     

6. 낙찰자 결정 방법

가. 본 입찰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제3항에 따른 2단계 입찰(기술·가격 동시)로,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기술입찰의 개찰결과 기술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일 때에도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경우로서 적격자인 경우에는 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적격자로 하여금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기술입찰서의 평점 순위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기술평가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낙찰자 선정방법: 2단계 입찰(기술·가격 동시)


7. 입찰 설명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공고서, 과업내용서,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및 평가기준 등 각종 규정을 포함한 입찰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용역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과업내용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하며, 기타 과업에 관한 사항은 의정부시 하수처리과 수질관리팀(☎ 031-870-6442)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설명서 구성내용

  1) 용역 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 유의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문과 과업내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8.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입찰참가 신청서에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사유가 발생하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현금으로 징수합니다.


9. 입찰서 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위 ‘가’항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여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1 참고)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서(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작성지침 및 평가기준 등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물환경보전법」제38조의8제1항에 따라 재대행은 금지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따른 경기도 지역개발채권과 관련된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계약이행 목적 등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바.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의정부시 회계과 계약팀(☎031-828-2801~7), 감사담당관 조사팀(☎031-828-2071~3) 및 의정부시 홈페이지(www.ui4u.go.kr → 시민참여〉신고센터〉부정부패 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사.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은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기술입찰서(제안서), 용역관련 문의: 의정부시 하수처리과 백윤성(☎031-870-6442)

     2) 입찰공고(계약)에 관한 사항: 의정부시 회계과 유민정(☎031-828-2807)

     3) 나라장터 시스템 이용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일



의 정 부 시  재 무 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 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4.    .    .

 

입찰참가 대표자 :                  (인)

 

의정부시 (분임)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