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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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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12149-00 공고일시  2024/11/11 13:30
공고명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공과대학 연구실 가스 장비 이전 및 배관 등 제작/설치 용역 공고
공고기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수요기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공고담당자 이일룡(☎: 02-970-6172)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총액)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11 14: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14 14:00 개찰(입찰)일시 2024/11/14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68,940,000 원
   
배정예산
68,940,000 원
   
추정가격
62,672,727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공과대학 소액수의 공고 제2024-6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공과대학 하이테크관 철거에 따른 연구실 가스 장비 이전 및 배관 등 제작/설치 용역 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4. 11. 11.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공과대학 분임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구      분

내                           용

1-1. 건    명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하이테크관 내 공과대학 연구용 실험실(5개) 가스 장비(캐비닛, 판넬, 경보기 등) 이전 및 배관 등 제작/설치 용역

1-2. 견적서 제출기간

 2024. 11. 11.(월) 14:00 ~ 2024. 11. 14.(목) 14:00

1-3. 개찰일시

 2024. 11. 14.(목) 15:00

1-4. 용역장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하이테크관 5개소, 테크노큐브동 1개소, 프론티어관 1개소, 혜성관 3개소

1-5.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 2025. 1. 31.

1-6. 과업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1-7. 기초금액

금68,940,000원(부가세포함)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 될 수 있습니다.


2. 견적경쟁 및 계약방식

  가. 본 건은 전자견적 방식에 의한 총액견적, 지역제한(서울), 수의(소액) 대상입니다.

  . 국가전자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계약에 의해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다. 본 건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3. 견적경쟁 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의한 유자격자로   조달청 전자입찰사용등록(이용약관에 동의)을 해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 후, 세부내역서에서 정한 성능의 물품을 제조·납품할 수 있는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 견적서 제출 마감일 이후 신청한 업체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중 가스시설공사(제1종)을 주력분야로 등록한자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 인가 ․ 면허 ․ 등록 ․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서울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본 견적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견적」이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대리인은 국가종합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견적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4. 11. 11.(월) 14:00 ~ 2024. 11. 14.(목) 14: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조달청 전자입찰 인터넷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바.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5. 견적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공동계약 : 불가

 

7. 개찰

 가. 개찰일시 : 2024. 11. 14.(목) 15:00

 나. 개찰장소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제1행정실 공과대학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기초금액에 ±2%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집계된 4개를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결정은 예정가격 이하 및 예정가격의 88%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에 의합니다.

 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시행령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므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의 제출은 입찰에 참가한 자는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발주기관용)에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pps.go.kr)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알아 볼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가. 견적경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세부내역서 등 입찰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고 상 내용에 대하여 불분명한 사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해당부서 담당자(아래 연락처 참조)에게 문의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체결 시 결격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자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입찰정보」→「용역」   →「공고현황」에도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g2b.go.kr)의 「입찰정보」 -「용역」-「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사. 공고에 관한 문의사항: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공과대학 이일룡(02-970-6172)

  아. 용역 추진에 관한 문의사항: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공과대학 노순미(02-970-6174)

 

11. 최종낙찰자 계약체결 참고사항

 가. 본 입찰에 의거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선정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 제출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붙임]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


업  체  용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며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고,

    ㅇ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함을 숙지하겠습니다.

    ㅇ 위와 같이 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위와 병행하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및 과징금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간(담합주도자) 또는 2년간(담합주낙찰자)의 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또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간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과학기술대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4.   .    .

                       서 약 자 :             (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공과대학 분임재무관 귀하


청렴계약 특수조건


관련 : 규제개혁법무담당관-4253(2012.08.23.)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공과대학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설계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설계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입찰보증금 납부)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공과대학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5. 또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간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공과대학에서 시행하는 입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공과대학의 처분을 받은 자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공과대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공과대학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계약상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제6조(유효기간) 이 지침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1년 1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정은 2008년 9월 1일 이후 입찰공고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09.8.21>

이 지침은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8.23>

이 지침은 2012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