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공고 제2024-23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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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약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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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미래는 내 고장 ․ 내 직장 주소 갖기 실천부터
입찰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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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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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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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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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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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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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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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수의
견적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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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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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중간처분업또는 종합처분업
폐기물수집운반업
(생활폐기물, 사업장비배출시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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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행
또는
분담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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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격 투찰자
· 수의계약 배제사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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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공휴일,
토요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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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1억원 미만
일반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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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에 따른 수의계약(2인 이상 소액 수의견적 포함) 체결 제한에 따라 1순위 낙찰예정자는 붙임 1(공고문 마지막 페이지)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수의계약 배제사유 검토 서류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의 “예”에 1개 이상 해당시 낙찰자에서 제외되오니 해당사항을 필히 확인 후 견적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계약업무를 법령상 담당하는 공직자’란, 법령에 따라 계약과 관련된 지출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자와 결재권자를 의미
-‘계약업무를 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란, 그 계약을 실질적으로 발주하고 관리하는 사업 부서의 실무자와 결재권자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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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4년 해남군 소각쓰레기 위탁 처리용역
나. 용역개요 : 소각폐기물 153t 운반 및 처리
다. 위 치 : 해남군 해남읍 호교길 73-265(해남군 생활자원처리시설)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4. 12. 20. 까지
마. 기초금액 : 금49,985,000원(추정가격 45,440,909원 + 부가세 4,544,091원)
- 톤당 단가 326,700원(부가세 포함)
2. 견적 제출 및 개찰일시
가. 견적서 제출 : 2024. 11. 12.(화) 09:00 ~ 2024. 11. 15.(금) 10:00
나. 개 찰 일 시 : 2024. 11. 15.(금) 11:00
다. 개 찰 장 소 : 해남군 입찰집행관 PC
※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부칠 수 있으니 개찰결과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1.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나.「폐기물관리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폐기물수집ㆍ운반업(생활폐기물)[업종코드:1224] 또는 폐기물수집ㆍ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1227]으로 등록 한 업체
다.「폐기물관리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아래 업종 중 하나를 등록한 업체
①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나라장터 업종코드 : 1257]
②폐기물종합처분업 [나라장터 업종코드 : 1143]
※ 단, 「폐기물 관리법」 제 25조 제 ⑥항에 따라 다. 에 해당하는 업체는 나. 로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 참가 가능
라.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소재지)를 전라 남도 내에 둔 업체이어야합니다.
3-2.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 자격보완을 위하여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상기 3-1. 견적제출 참가자격의 다. 폐기물처리업체이어야 합니다.
※ 대표사 및 공동수급체 구성원(분담업체) 모두 지역제한을 적용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개찰일 전일(2024. 10. . 18:00)까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전자문서 접수만 인정)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용역은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하한율(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
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대상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 및「전자입찰특별 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5. 견적 제출
가. 본 견적제출 건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 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등 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날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 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 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조달 콜 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 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6. 견적제출 무효
가. 견적제출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 견적제출 보증금 및 국고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제 대상용역
가.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수계 제출 시“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계약대상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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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타참고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설계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기타 본 용역의 과업수행과 관련한 사항은 우리군 환경과 환경시설관리팀(☎061-530-5116)로, 입찰에 관한 사항은 우리군 재무과 계약팀(☎061-530-527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군 재무과(☎061-530-5279), 기획실(☎061-530-5219) 또는 국민권익위 청렴신문고, 행정안전부 공직비리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국민권익위 청렴신문고 (http://1398.acrc.go.kr/index.html)
- 행정안전부 공직비리신고센터 (http://www.moi.go.kr/frt/sub/a03/corruptionDeclareInfo/screen.do)
2024. 10. .
해남군(분임)재무관
[붙임 1]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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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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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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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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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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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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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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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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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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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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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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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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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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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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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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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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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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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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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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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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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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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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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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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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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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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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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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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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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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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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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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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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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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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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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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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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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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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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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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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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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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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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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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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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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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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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