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공고 제2024-325호
범곡천 친수공간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범곡천 친수공간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협상에 의한 계약]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다.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라. 기초금액 : 금353,27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 제한(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계속비 계약
3.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 공고일 현재 아래의 자격 조건을 모두 갖춘 자
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건설부문(조경, 도시계획, 수자원개발, 토목구조, 토질·지질), 환경부문(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관리, 자연·토양환경 중 1개 분야 이상)의 자격을 갖춘 엔지니어링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건설부문(조경, 도시계획, 수자원개발, 토목구조, 토질·지질), 환경부문(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관리, 자연·토양환경 중 1개 분야 이상)의 자격을 갖추고 기술사사무소 개설을 등록한 업체
②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른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으로 등록한 자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제품명 : 지도작성법, 세부품명 : 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③⌜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부문(토질·지질)으로 신고한 업체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제품명 : 지질학, 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 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확인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 상기 증명서 및 확인서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제안서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제출 마감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인정),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함
다.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으로 참여가능하며, 각각의 자격을 갖춘 업체가 자격 보완을 위해 공동수급(공동이행)으로 참여 가능하며, 이때 가. 의 ②,③ 자격을 가진 기관이 (분담이행)업체로 참여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은 5개사 이내의 범위에서 구성하되, 대표사는 가. 입찰참가 자격 중 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로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② 공동수급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른다.
③ 공동수급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을 적용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수 없음.
④ 제안서 제출 시「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제6장 공동게약 운영요령에 따라 작성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원본을 제출 하여야 함.
⑤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 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않는 구성원은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⑥ 지방계약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해당지역 업체와 그 외 지역 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계열회사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함
⑧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함
라. 지역입찰 제한사항 없음.
마. 제안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ㆍ폐업, 영업정지, 부정당업자제재처분 등 결격 사유가 있는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입찰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바.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4.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접수(방문접수)
가. 제안서제출
① 제출일시 : 2024. 11. 27.(수) 10:00 ~ 17: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② 제출장소 : 청도군청 4층 안전총괄과 자연재난팀(☎054-370-6337)
③ 참석대상 : 입찰 참가희망업체의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
④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7p 참조(※ 모든 사본은 원본대조필하여 제출)
⑤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 및 전자 우편 접수 불가)
- 입찰참가신청서와 가격입찰서, 제안서를 분리하여 제출하고 직접방문하여 제출한 것만 유효함
- 참가신청서의 신청인 란에는 반드시 법인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나머지 서류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제출 시 인감도장 지참(사용인감이 없는 경우 모두 법인 인감 날인 및 지참)
- 사본은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사용인감 날인 후 제출하며 본 제안과 관련된 소요 비용은 제안사 부담으로 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시간 엄수, 시간 미 준수 시 평가불허
※ 응모 예정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접수(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위임장 지참)
나. 제출방법
① 제안서는 방문 접수만 가능(우편접수는 분실·파손 우려로 접수 불가)
② 제안서 작성은 제출서식 순서로 작성
③ 가격제안입찰서 및 산출내역서는 밀봉 후 인감날인하여 제출하고 기타서류는 밀봉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
④ 제출서류 중 사본에는“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⑤ 각 제안자별 제안서 제출은 1건으로 한함(복수제출 불가)
⑥ 제안업체는 제안서 검토를 위해 울주군의 추가적인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함
⑦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시 또는 입증 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⑧ 기술제안서 중 정성적 평가서류(업체명 미표기)에는 제안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회사명, 로고, 마크 등)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다만 보관용은 업체명을 표기하고 인감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⑨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에 따른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한다.
⑩ 본 용역은 예산이나 방침 등을 감안하여 계약체결 이후 성과품 납품 및 용역 예산과 과업내용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다. 질의회신
① 질의기간 : 2024. 11. 11.(월) ~ 11. 13.(수)
② 질의방법 : e-mail(uni1744@korea.kr) 접수로 가능하며 서면질의[서식 제26호]에 한함
③ 질의회신 : e-mail 회신
- 질의서 상의 기재사항이 불확실한 질의에 대하여는 응답하지 아니할 수 있음
④ 질의회신의 효력
- 질의는 참가자별 1회에 한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사항은 본 제안요청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제안요청서와 상충되는 경우 질의서에 대한 답변이 우선하여 효력을 지닌다.
- 질의회신 내용을 미열람하여 생기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 질의서 제출 후 유선연락(☎ 054-370-6337) 필수
※ 문의처 : 안전총괄과 자연재난팀(문의시간 09:00 ~ 11:00, 13:00 ~ 17:00)
⑤ 제안요청서에 대한 문의사항은 반드시 문서로 질의하여야 함(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응답한 사항은 법적효력을 갖지 못함)
라. 평가위원회 구성
1) 평가위원은 7명으로 구성하되 전문성 있는 공무원,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함
2) 공개모집을 통하여 3배수의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주무관청에서 정한 심사위원의 수만큼 번호를 추첨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함
3) 평가위원 추첨 : 제안서 접수 시 추첨
5.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가. 일시 및 장소: 별도 통보
※ 심사일정에 따라 추후 변경이 가능하며, 변경 시에는 개별 통보 예정(유선)
나. 평가방법 : 제출된 제안서 자료 및 제안설명(제출된 제안서 자료로 설명 15분 이내, 평가위원 질의답변 10분 이내)을 포함하여 평가
다. 발표방법 : 프레젠테이션(대면)
라. 진행방법
- 설명순서는 제안서 설명 평가당일 추첨으로 결정(추첨순서는 제안서 접수순으로 함)
- 제안서 설명 : 발표자는 반드시 제안사가 지정한 총괄책임자(PM) 또는 제안구성원(제안구성원 중 측량 및 토질·지질분야 제외)의 대표자이어야 하며, PM은 제안사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 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해서 재직 중인 자로 재직 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함(발표시 참석인원을 발표자 포함 2명으로 제한)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입찰참가등록신청서로 갈음함.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함.
7. 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함.
8.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여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실시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릅니다.
다. 협상적격자 선정은 기술능력평가 90점(정량적 평가 30점, 정성적 평가 60점)과 입찰가격평가 10점으로 배점하여 종합평가하고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종합평점결과 70점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라. 합산점수가 동점일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가 우선하며, 70점 이상인 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실시
마. 평가결과는 평가위원명을 제외한 평가점수는 공개하며, 제안사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바. 협상기간은 협상대상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협상대상자와 협의에 따라 10일 안의 범위에서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사. 기술능력평가 중 정성적 평가는 우리 군이 구성한 평가위원회에서 수행합니다.
아. 협상은 종합평가순위 1위부터 순차적으로 하며, 협상대상자에게는 개별 통보합니다.
자.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조(예정가격의 작성 및 비치)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9. 입찰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제안서접수, 제안서 평가 : 안전총괄과(054-370-6337)
나. 입찰 공고, 계약 체결 : 재무과(054-370-6132)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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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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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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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대금청구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전에 용역입찰공고,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안요청서 등 관련규정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셔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제안서평가 및 협상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라. 낙찰업체는 우리 군이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이행서약 및 임금지불약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공고문에 게재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기준으로 하며,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입찰과 관련한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처의 해석 결정에 따라 평가합니다.
2024. 11. 11.
청 도 군 재 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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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부조리 신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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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및 계약과 관련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행정안전부(https://www.mois.go.kr) 고객민원/신고센터/공직비리신고센터 또는 청도군 청렴감사팀(☎054-370-2041) 및 홈페이지(http://gbgs.go.kr - 시민참여-각종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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