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4-2175호
(발주 : 서울시 공정경제과 문평온 주무관, 2133-5499)
용 역 입 찰 공 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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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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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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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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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개봉임대산업시설(개봉 소공인드림창작소) 시설관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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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용역설명서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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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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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610,000,000원
추정가격: 554,545,454원
부가세: 55,454,54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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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한경쟁, 단독, 총액입찰, 적격심사, 고용승계 대상사업
② 용역 개요 [과업내용서 등 참조]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전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체결을 할 수 없으며, 발주예정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회계연도 개시전의 계약체결 시 그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 발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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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입찰 공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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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1.(월) ~ 2024.11.20.(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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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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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8.(월) 09:00 ~ 2024.11.20.(수)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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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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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0.(수) 13: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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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이 용역은 조달청에 등록한 업체가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 기능(입찰정보 → 용역)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입찰서 제출을 반드시 확인 바람)
③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는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건물관리용역업(업종코드1260)와 시설경비업(업종코드 1164)와 위생관리용역업(업종코드 1162)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거하여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라 직접생산증명서[건물청소서비스(7611150101)와 시설물경비서비스(9212159901)](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하고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중소기업자
② 1순위로 선정된 입찰참가자는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③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④ 공동수급은 불허합니다.
4. 입찰참가수수료 : 없음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①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②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낙찰하한율 : 87.745%)
③ ②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추첨방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하여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④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가급적 5일) 이내에 적격 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당해 용역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평가기준 :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2. 추정가격 10억원미만 5억원 이상인 용역[단순노무에 의한 용역]
- 이행실적(17점) 관련 인정범위는 시설관리용역으로 실적인정은 발주부서인 공정경제과(문평온 주무관)에서 판단하며, 감독 승인 실적에 한해 제출이 가능합니다.(민간실적 제출시 계약서 사본, 전자세금계산서 등 관련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경영상태(30점) 관련 재무비율 선택시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경영분석” 자료(2023년)의 ‘N74-7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중소기업)(부채비율 : 212.67%, 유동비율 : 118.46%, 매출액순이익율 : 1.37%, 총자산회전율 : 1.13회)’ 기준을 적용합니다.
- 지역업체 참여도 3점은 공동도급을 불허하므로 참가업체 모두 3점 만점을 부여함
- 신인도 관련, 본 용역은「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이 적용되는 단순노무 용역으로 현 근무자에 대한 원칙적 고용승계가 적용되는 용역사업으로「서울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2〉신인도 분야별 평가항목 중 I. 당해 사업 관련 신규 인력 채용(장애인직원고용포함)과 J.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배점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 입찰가격 평점산식은 단순노무에 의한 용역을 적용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나 본 용역은 단순노무용역이므로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12,435,31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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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15,785,2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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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
(29,232,13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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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1,610,32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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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법정 정산과목으로 준공검사 시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대가지급 시 동 기준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해야 하며, 미납부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 준수
①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10.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제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①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②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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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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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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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상생결재 안내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서울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신한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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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타사항
① 제안서는 입찰 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
②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③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함
④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과업내용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⑤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 분야별 정보 ⇒ 세금 ⇒ 계약 ⇒ 계약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⑥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며, 청렴계약 관련자료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 전자민원 ⇒ 감사청구 ⇒ 청렴계약 감시·평가 ⇒ 관련서식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음
⑦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입찰자가 부담함
⑧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기 바람
⑨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함
※ 사업문의 : 서울특별시 공정경제과 문평온 주무관(☏ 02-2133-5499)
※ 계약문의 : 서울특별시 재무과 계약2팀 유미옥 주무관(☏ 02-2133-3252)
위와 같이 긴급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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