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산자원공단 서해본부 공고 제2024-134호
* 참고사항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함으로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안내 및 용역 입찰 공고(긴급)
2024년 11월 11일
한국수산자원공단 서해본부 분임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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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인천시 및 전북도 방류 효과조사 유전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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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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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로부터 2025.01.3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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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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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63,751,000원(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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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접수 시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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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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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접수 마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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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2.(금)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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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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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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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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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자조달시스템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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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및 전자입찰 대상이며, 청렴계약이 적용됩니다.
나. 업종제한[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및 소기업·소상공인 대상입니다.
다.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7조에 의거 지방계약법이 적용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43조 및「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행정안전부 계약예규)」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을 적용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및 동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받지 않는 자.
나.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3)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공고일 기준으로(공고일 포함)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상 용역수행 자격 및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을 시, 업체의 귀책 사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다음순위 업체를 계약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다. 공동계약 가능
1) 공동이행방식으로만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5) 공동계약으로 참여할 경우 제출 안내
가)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나) 제출방법 :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다) 대표사는 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6) 기타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운영요령에 따릅니다.
4. 입찰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은 국가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를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서 제출기한 : 2024.11.11.(월)∼2024.11.22.(금) 10:00
다. 개찰 일시 및 장소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 국가전자조달시스템(G2B)
라.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 제출시에는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마.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바.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2호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5. 제안서 및 입찰참가등록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기간(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2024.11.22.(금) 10:00
다.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정량적 제안서 1식
2) 정성적 제안서 1식
3) 제안요약서 1식
4)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가)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다)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4)기타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라.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e-발주시스템 유지·운영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메인화면 ⇒ “조달업체 매뉴얼”
마. 기타 유의사항
1) 제안서는 반드시 e-발주시스템에서 제안서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고,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정상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5)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6) 우선협상대상자는 감독관이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제안서 평가
가. 제안서 평가는 발표심사로 진행합니다.
나.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제출 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단, 상황에 따라 서면심사로 변경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이도현(063-580-5806)로 문의바랍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금액 이하인 자로서 원기술능력평가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행안부)」및「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조달청)」에 의합니다.
8.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입찰보즘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대신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세입조치 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동법 제37조 및 제38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9. 입찰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반드시 붙임의 청렴계약 특수조건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등 불이익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1. 인지세 납부
가. 「인지세법」 제3조,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 및 제11조의2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에 전자납부(계약상대자 50%, 공단 50%)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g2b)를 통하지 않는 계약의 경우에는 수기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나. 전자납부 시 홈텍스 로그인 및 반드시 시스템운영기관(ʹ조달청ʹ) 선택하여 납부
다. 조달청 사용자설명서 참조(※인지세 납부확인 되어야 계약체결 가능)
라. 수기 납부 시 수입인지 구매 후 계약담당자에게 직접 제출
12. 기타 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과업지시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등 본 공고 관련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수산공단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본 입찰을 취소할 수 있고 입찰자는 이 조치에 대해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라.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계약법, 행정안전부 계약예규,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등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준용합니다.
마. 문의처 : 용역에 관한 사항 이도현 (☎063-580-5806)
계약에 관한 사항 임도경 (☎063-440-2612)
전자입찰이용방법에 관한사항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11.
한국수산자원공단 서해본부 분임재무관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한국수산자원공단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공단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 및 관련건의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 및 관련건의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공단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 체결 이후 착공 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공단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 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공단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① 계약상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공단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