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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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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12615-00 공고일시  2024/11/11 14:25
공고명 양산자원회수시설 유산매립장 생활폐기물 운반 용역 계약 건
공고기관 (주) 포스코와이드 수요기관 (주) 포스코와이드
공고담당자 김상준(☎: 055-367-9027)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단가)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11 17: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18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1/18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045,000 원
   
배정예산
42,900,000 원
   
추정가격
39,000,000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양산자원회수시설 공고 제2024 – 024호


양산자원회수시설 유산매립장 생활폐기물 운반 용역 계약 건

*************************************************************************

  설명서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양산자원회수시설 유산매립장 생활폐기물 운반 용역 계약 건

  나. 수요기관 : ㈜포스코와이드

  다. 용역내역 : 과업지시서, 현장 참조(예상물량 1,600톤)

  라. 기초금액 : 1,04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수량

기초단가

기초금액

비고

일대

32(일)

770,000

24,640,000

 

운반

160(회)

275,000

44,000,000

 

합계

-

1,045,000

68,640,000

 

   * 계약단가는 각 단가에 낙찰율(투찰금액/기초금액)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원단위는 절사합니다.

  마. 용역현장 : 경남 양산시 동면 강변로 264 양산자원회수시설 → 경남 양산시 유산공단길10길 111

바.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 2024. 12. 31 까지(당사 사정으로 조정 될 수 있음)

  ※ 예정수량은 운영사의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은 단가계약으로 반드시 해당 기초금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세업체도 입찰시 부가가치세 포함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업체가 낙찰되어 계약할 경우에는 투찰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합니다.

  ※ 계약단가는 낙찰자의 입찰(투찰) 금액으로 하며 원단위 미만은 절사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본 용역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수의견적(제한적최저가, 단가계약, 지역제한) 대상입니다.

  나. 본 용역의 견적은 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며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15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각 업체가 추첨(2개씩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결정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격을 제출한 업체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전 수의계약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첨부참조)

  마.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 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의거 즉시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합니다.

  바. 동일한 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게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사. 낙찰자는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3

 

견적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하는 업체

  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상남도 양산시 지역인 업체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한 폐기

      물 수집, 운반업(생활폐기물,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중 한 개 업종 이상

      등록한 업체

  라. 과업지시서에 명시한 규격 및 요구조건에 따라 이행이 가능한 업체

  마.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

      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 진행일 전일까지(토,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등록해야 합니다.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8호 또는 9호,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4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나. 제출기간 : 2024년 11월 11일(월) 17:00 ~ 2024년 11월 18일(월) 10:00

  다. 같은 견적제출에서 동일한 IP로는 견적서를 1회만 제출하도록 제한됩니다.(견적제출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수의견적에 타 업체가 견적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이 불가)

  라.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의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현장설명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의거 생략하며, 과업 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현장방문을 원하시면 사전 연락 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사항은 ㈜포스코와이드 양산자원회수시설 관리팀【TEL:055-367-9027】으로 연락 바랍니다.


6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4년 11월 18일(수) 11:00

  나. 장    소 : 양산시 자원회수시설 ㈜포스코와이드 입찰진행관 PC

  ※ 개찰발표는 낙찰자 결정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이 있어 다소(1~2시간) 지연 될 수 있습니다.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제출서류 검토결과 입찰참가자격에 합당한 업체로 통보받은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단,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액을 당사로 납부(귀속)하여야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7

 

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 규정에 의합니다.


8

 

안전보건수준 평가

  가. 본 공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대상 입찰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 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며,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요구(보완요구포함)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양산자원회수시설 운영팀(TEL:055-367-90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활한 입찰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첨부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평가 관련 자료를 참조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을 미리 작성·준비하여 개찰결과에 따른 1순위 낙찰예정자로 통보되면 지체 없이(3일 이내)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발주부서에 제출하고,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관한 문의 사항

    ○ 계약 관련 문의 : 양산자원회수시설 관리팀(☎ 055-367-9027 담당자 : 김상준)

    ○ 용역 관련 문의 : 양산자원회수시설 운영팀(☎ 055-367-9028 담당자 : 현정필)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Help Desk(☎ 1588-0800)


2024년  11월  11일


양산자원회수시설위탁운영사

주식회사 포스코와이드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주)포스코와이드 대표이사 귀하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