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발주부서 : 기흥구 도로과 도로관리팀
나. 용 역 명 : 2024년 기흥구 연간단가 폐기물처리용역 3차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4. 12. 31.까지
라. 위 치 : 기흥구 관내
마. 용역개요 : 폐 아스콘,폐 콘크리트 처리·운반 ※과업지시서 참조
바. 기초금액 : 금66,979,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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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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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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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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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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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97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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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적제출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전에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기초금액은 이윤 및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비영리법인이나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이윤이나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이나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준용하여 안전보건관리비에는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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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수의계약(견적), 청렴계약대상, 전자입찰입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이며, 공동도급(분담이행)을 허용합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시
견적서 접수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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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접수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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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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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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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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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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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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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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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하며, 견적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찰시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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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을 숙지하시고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서(견적서)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서(견적서) 제출로 처리됩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⑴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 기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용인시 관내인 업체로서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⑵「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
⑶「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
※ 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5항 [별표2]에서 규정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처리대상 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 능력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아도 단독으로 입찰이 가능하며, 장비보유 현황증명서(입증 관련 서류포함)를 계약체결일까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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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 및 「중소 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 하므로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한 자 이어야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⑴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
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
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와 사업자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공동계약
가.‘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가의 ⑴,⑵의 자격을 갖춘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분담
이행방식의 공동도급이 가능합니다.
※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의 ⑴,⑵,⑶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입찰 가능하며, 분담사는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의 ⑴,⑶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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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야 하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라. 대표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문서함-보낸문서함)을 통해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및 대표사 승인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간 : 2024.11.14.(목) 18:00 까지
※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이 연명으로 기명·날인)를 작성하여 계약시 원본을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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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견적서 제출(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용역은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상기 예규 <별표1>의 수의계약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나라장터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에 따라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써 그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견적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준용하여 무효사항 해당하는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을 무효로 합니다. 아울러 견적서 제출 사항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9. 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
가. 안전보건관리비는「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준용하여 기성대가 및 완성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 사후정산을 위하여 기성 및 준공검사 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입찰(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입찰등록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 하여야 합니다.
11.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계약상대자는 당해 용역현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등에관한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용역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의 재위탁 금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용역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계약상대자와 발주부서가 협의하여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다. 만약,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용인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확인서” 원본을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14.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
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조달업체이용약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과업지시서(과업내용서) 등,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충분히 숙지하시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견적서 제출(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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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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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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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견적서 제출(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서(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바. 정보 제공처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자치행정과 경리팀 (☎031-6193-6043)
- 용역에 관한 사항 : 도로과 도로관리팀(☎031-6193-6405)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등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
청 홈페이지의“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사. 견적서 제출 결과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입찰정보)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안내공고합니다.
2024. 11. 11.
기 흥 구 재 무 관
[붙임1]
■ 용인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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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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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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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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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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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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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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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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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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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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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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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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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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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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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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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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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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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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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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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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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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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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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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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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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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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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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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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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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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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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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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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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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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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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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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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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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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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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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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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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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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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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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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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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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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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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