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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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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12562-00 (긴급공고) 공고일시  2024/11/11 14:45
공고명 「해외 동물질병 발생정보 모니터링 대행 사업」용역
공고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요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공고담당자 신철환(☎: 054-912-0325)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19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22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1/22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비공개
   
배정예산
85,653,000 원
   
추정가격
77,866,364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물품(용역) 구매 입찰 공고


농림축산검역본부 공고 제2024-000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  찰  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 개요

                                                                     

입찰 건명 : 해외 동물질병 발생정보 모니터링 대행 사업

○ 수요 기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 계약 방법 : 제한경쟁(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 세부 품명 : 기타조사연구서비스

○ 수량및단위 : 1식

○ 납품 기한 :  2025년 12월 31일까지

○ 인도 조건 : 과업내역에 따름

○ 추정 가격 : 77,866,364원(부가세 제외)

○ 사업 금액 : 85,653,000원(부가세 포함)

○ 기타 사항 : 공동계약(공동수급) 불가


* 기타 세부사항(상세 수량 및 규격 등)은 수요기관 요청문서에 따르며 전자 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개찰) 일시 : 2024/11/22 11:00

  * 개찰은 상기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진행합니다.

○ 입찰 방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개시 일시 : 2024/11/19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 일시 : 2024/11/22 10:00

○ 개찰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본 사업금액(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 업종을 등록한 업체

②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단,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상기의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 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가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제안서 제출 및 평가

                                                                    


가. 제안서 평가

 1) 평가기관 : 수요기관(농림축산검역본부)

 2)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접수마감 이후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평가방법은 감염병 예방 등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1) 본 사업은「(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에서 오프라인으로 평가
합니다.

 2) 제출기간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3) 제안서(증빙자료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은 입찰서 제출여부에 관계없이 제안서 제출이 가능하오니, 원활한 제안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PDF형식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제안서 및 발표자료 각 1부(증빙서류 포함)

   나) 제안요약서 1부

   다) 기타 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3.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는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제출서류는 가급적 공고일 이후에 출력한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제안서는 “제안서 제출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e-발주시스템 유지·운영팀(070-4056-6414, 6134, 646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공지사항 ⇒ “제안서 제출 매뉴얼”

    가) 정성적 제안서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정성제안서' 선택 제출

    나) 정량적 제안서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정량제안서' 선택 제출

    다) 제안요약서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제안요약서' 선택 제출

    라) 발표자료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발표자료' 선택 제출

    마)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입찰서 기타서류' 선택 제출


 ◐ 기타 유의사항


  ○ 제안서는 나라장터(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나라장터에서 제안서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고,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정상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2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확인방법

  나라장터를 통한 제안서 제출 확인방법
공고상세 “제안서 제출/결과확인” 버튼으로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
e-발주시스템 “제안 > 제안내역확인” 메뉴에서 제출여부 확인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입찰참가자격 등록

                                                                    


◐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 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입찰 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전입찰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문인식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①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납부면제 대상이고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공동수급체 전원은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다. 입찰자가 '가' 내지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
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면제 : 위 ①항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⑤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국고귀속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⑥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업무처리규정」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조달청 훈령)」 제48조의 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국가계약법 시행령」제50조제1항 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ㆍ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100분의 15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 100분의 20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   100분의 25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100분의 30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계약법 시행규칙」제72조제1항 및「지방계약법시행규칙」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국가계약법 시행령제62조제4항 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에서 정한 금액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ㆍ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납부토록 하여야 한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100분의 6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 100분의 7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   100분의 9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100분의 10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지급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7. 낙찰자 결정 방법

                                                                     


◐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기타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예정가격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예정가격의 비치) 제2항에 따라 작성하지 않습니다.



8. 입찰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용역입찰 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유의사항

 

 * 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농림축산검역본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가.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업무처리규정」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 청탁방지담당관(운영지원과장)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아.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