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도시관리본부 공고 제2024-200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2025년 국가하천 홍수기 안전점검용역(2구간)
1. 입찰에 부치는(견적서 제출 안내) 사항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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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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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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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국가하천 홍수기 안전점검용역(2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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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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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1식
- 수문·통문(가천수문 등 12개소), 제방(검단제 등 14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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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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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로부터 12개월(36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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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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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강 일원(금호1교 상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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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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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91,322,000원(금구천일백삼십이만이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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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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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도시관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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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된 과업이행요청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투찰하여 주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입찰서(견적서) 제출 및 개찰
○ 입찰서 제출기간 : 2024. 11. 12.(화) 10:00 ∼ 2024. 11. 15.(금) 10:00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 2024. 11. 14.(목) 18: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4. 11. 15.(금)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시스템 장애 등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되, 입찰 결과 면세사업자가 낙찰된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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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서(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입찰공고일 전일[신규 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대구광역시에 있는 업체로서,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또는 토목분야)으로 등록한 업체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으로 등록한 업체 또는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로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업종을 전환하여 등록한 건설사업자이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책임기술자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1328호) 제7조에 따라 ′23년 12월 31일까지 업종을 전환하여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유효기간 만료일 이후에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의 안전점검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 : 「건설산업기본법」 부칙 제7조에 따라 ′20년 9월 16일 전에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했거나 등록 신청한 자로서 종전의 별표2에 따른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을 갖춘 자
- 책임기술자는 토목 직무분야 중급기술인 이상으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5]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정기안전점검과정(토목분야) 이상을 이수하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책임기술자 등 보유 현황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
까지 기술자보유증명서, 자격등록증 및 교육이수확인서(수료증), 실무경력요건 증빙
서류, 시설물통합정보 관리체계 등록 확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투찰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이 적용되며 기타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4. 입찰(견적)서 제출 및 계약 방법
○ 본 입찰(견적제출)은 총액입찰(견적제출)입니다.
○ 본 입찰(견적제출)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통하여 입찰(견적)서를 제출 받습니다.
○ 본 입찰(견적)에 대한 계약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진행됩니다.
5. 입찰(견적)서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합니다.
○ 관련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중이거나 영업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및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견적)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견적)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 2개의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대비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순서에 따라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 후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보증하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통지일로부터(서면 또는 유·무선)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하여야 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의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과업설명
○ 과업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대구광역시 도시관리본부 하천관리과 (☎053-803-1596)
8. 견적서 제출시 유의사항
○ 아래의 내용을 숙지 후에 입찰(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견적서 제출)자에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입찰 관련 법령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기타 관련 회계예규 등
○ 기타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회계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 청렴계약제 실시
- 우리 본부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견적)서를 제출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견적제출)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이행서약서는 대구광역시 홈페이지(www.daegu.go.kr)/정보공개/ 계약정보공개/관련정보/계약서식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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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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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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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견적)서 제출자에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하며, 대금청구시 계약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지역개발공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견적)서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재무과(☎053-803-1634), 감사위원회 공익제보센터(☎053-803-2288) 및 대구광역시 홈페이지(www.daegu.go.kr → 전자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 등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 보충정보 제공처
- 과업내용 문의 : 대구광역시 도시관리본부 시설안전관리부 하천관리과(☎ 053-803-1596)
- 견적서 제출(입찰)에 관한 사항 : 대구광역시 도시관리본부 관리부 재무과(☎ 053-803-1634)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2024년 11월 11일
대구광역시 도시관리본부 (분임)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