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소액수의 안내공고
제주대학교 노후 급수관로 개선 토목공사(2단계) 폐기물처리 용역
입찰공고 번호 제20241112745-00호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11.
제주대학교 재무관
|
|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
|
|
|
|
|
|
|
|
|
|
|
|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해당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
|
|
|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3.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4. 용역입찰유의서
5. 용역계약일반조건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유의사항]
▸ 과업지시서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수요기관 : 제주대학교
1.2. 용 역 명 : 제주대학교 노후 급수관로 개선 토목공사(2단계) 폐기물처리 용역
1.3. 용역현장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아라일동) 아라캠퍼스
1.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1.5. 용역내용 : 과업내용서 참조
1.6. 기초금액 : 금32,460,000원
- 추정가격 : 금29,509,091원, 부가세 : 금2,950,909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입찰(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2.2. 지역제한(제주특별자치도) 대상 공사입니다.
2.3.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3. 견적(입찰) 참가자격
3.1.「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견적(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 ①과②를 모두 갖춘 업체 또는 ③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계속해서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6728]
②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1253]
③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125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제1호 가목 장비 기준
1.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 장비 : 수집·운반차량[덤프트럭, 컨테이너트럭, 암롤트럭, 카고트럭,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 밀폐식 차량 또는 탱크로리를 말한다] 3대 이상
|
※ 세부내역은 과업지시서 참조: 폐아스콘 등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이하‘나라장터시스템’이라 합니다)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2.2.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5조제2항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3.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개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44조6의3호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3.5.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5.1. 입찰자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해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공동계약 : 불가
5. 견적(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5.1. 입찰참가신청
5.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3.1.항과 같이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5.1.2. 견적(입찰) 보증금
소액수의 견적입찰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6. 견적(입찰)서 제출
6.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6.1.1.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2. 견적(입찰)서 제출
6.2.1. 견적(입찰)서 제출기간 : 2024. 11. 13.(수) 10:00 ~ 2024. 11. 15.(금)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6.2.2. 입찰서는 나라장터시스템의‘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6.2.3.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6.2.4.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7. 개찰
7.1. 개찰일시 : 2024. 11. 15.(금) 11:00
7.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8.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8.1. 예정가격결정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 번호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8.2. 예정가격 이하로 조달청 기준에 의한 낙찰하한율(88%) 이상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8.3.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입찰의 무효
9.1.「국가계약법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에 의합니다.
9.2. 낙찰예정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022.5.19. 시행)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1 서식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 약칭: 이해충돌방지법 )
[시행 2022. 5. 19.] [법률 제18191호, 2021. 5. 18., 제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ㆍ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속 고위공직자
2.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5.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6.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②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ㆍ유도 또는 묵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 약칭: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
[시행 2022. 5. 19.] [대통령령 제32308호, 2021. 12. 31., 제정]
제14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상대방이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
10.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10.1. 입찰에 참여한 자는「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
11.1. 해당 사업(공사·용역·위탁)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산업안전보건법 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11.2.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사항을 숙지하여 입찰(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보충정보 제공처
12.1. 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12.1.1. 전자입찰 이용, 입찰참가자격등록 : 나라장터시스템 콜센터(☎1588-0800)
12.1.2. 시방서, 규격, 과업내용서 등 : 제주대학교 시설과 (☎064-754-8232)
12.1.3. 개찰 및 계약 등 : 제주대학교 재정과(☎064-754-2093)
12.2.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의‘입찰 정보-시설-기초금액’과‘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2.3. 관련 계약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시스템의‘e고객센터-법령정보’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정보장터-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1] ■ 교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
발주자
|
발주기관
|
제주대학교
|
발주부서
|
사무국 재정과
|
발주날짜
|
|
발주내용
|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
수의계약 사유
|
|
계약상대자
(확인인)
|
성명
|
|
소속
|
|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
연락처
|
|
주소
|
|
|
|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②
|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교직원, 배우자, 교직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3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4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7
|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8
|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교직원, 배우자, 교직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
|
계약상대자(확인인)
|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이를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제주대학교 재무관 귀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