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공고 제2024-1869호
「2024년 보령시 공공하수도(보령) 기술진단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 보령시 공공하수도(보령) 기술진단 용역』에 대한 용역업체 선정을 위해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8.
보 령 시 장
가. 용 역 명: 2024년 보령시 공공하수도(보령) 기술진단 용역
나. 시행기관: 충청남도 보령시 수도과
다. 용역위치: 보령시 일원
라. 용역내용: 하수처리시설 1개소 / 하수관로 1개 처리구역 / 중계펌프장 4개소 기술진단(과업지시서 참조)
마. 기초금액: 금1,370,182,000원 (추정가격: 1,245,620,000원 + 부가가치세: 124,562,000원)
바.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개월
사. 입찰예정시기: 2024. 12월 중 예정
※ 입찰은 사업수행능력평가(P.Q.) 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하고, 입찰 예정 시기는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일반경쟁, 청렴계약, 적격심사 대상이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 용역입니다.
1)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32호 (2022.12.23) 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2) 평가기준은 <별표1> [기술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는 없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나. 「하수도법」제20조의2 규정에 의거 기술진단전문기관[공공하수도(7450)]으로 등록한 업체
다. 해당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관리대행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와 해당 공공하수도에 관한 계획, 설계, 시공 및 감리를 수행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업체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해당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위반자에 대하여는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를 합니다.
가. 입찰자격을 모두 갖춘 자로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업체 및 참여비율은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 지분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로 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기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아니어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계약등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가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공동계약으로 참여시는 반드시 ‘공동계약운용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관련 규정을 알지 못하여 발생한 결과의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교부: 나라장터(http://www.g2b.go.kr) 게시
※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일시: 2024년 11월 21일(목요일) 14:00 ~ 17:00
※ 제출기한(시간)까지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다. 제출방법: 직접방문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라. 제출장소: 보령시청 민원동 3층 수도과 관리팀 (☏041-930-4133)
마.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 1부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부 (원본1, 사본1, USB 1EA),
◦ 사업수행 계획서 6부 (업체명 기입 1부, 미 기입 5부, USB 1EA)
◦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1부
◦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전문기관 등록증 사본, 공동수급에 따른 대표회사 선임계, 공동수급 협정서(공동도급 경우), 사용인감계(공동도급사 포함),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 사본, 엔지니어링사업자신고증 및 수첩(또는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증) 사본 1부.
◦ 대리인 참석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6
|
|
입찰대상 용역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 기준
|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별표2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평가한 후 우리시에서 정한 일정점수(87.5점) 이상을 획득한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하여 개별 통지합니다.
단, 선정업체가 1개 업체일 경우 재공고 합니다.
나. 가격입찰은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참가 등록일시, 입찰일시, 입찰장소를 개별 통보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79.995%) 이상으로 최저가 입찰한 업체 순위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 점수는 배점한도(1점)를 모두 부여합니다.
2)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32호)에 따라 충청남도 소재 해당 면허 보유 지역사업자가 10인 미만이므로 충청남도 및 인접 시·도(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경기도, 전라북도) 내 업체와 공동도급 참여 시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부여하며, 지역업체 단독으로 참여 시 0점 처리합니다.
3) 경영상태 평가점수는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모두 부여합니다.
다. 이 기준에 대한 해석에 이견이 있을 시에는 우리 시의 해석에 따릅니다.
가. 낙찰자는 [붙임1]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수립하여 착공(착수)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다. 낙찰자는 종사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해야 하며, 산업재해 예방 관리를 위해 사업부서 및 관계기관의 개선·시정 이행 명령이 있는 경우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라. 사업수행에 있어서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수급업체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해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소속된 노무 제공자에게 유해·위험작업(밀폐공간, 고소작업, 중장비 사용작업 등), 위험 기구·설비 사용에 따른 안전수칙을 작업 전 충분히 설명하고 교육해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안전보건협의체, 안전보건 합동 및 순회점검 등에 참석하여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활동에 협조해야 합니다.
사. 본 입찰(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 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2】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가입 및 하자보증금납부 대상용역으로 계약상대자는「건설기술진흥법」제34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하고 하자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등록 및 평가서류 제출 시에는 용역업체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인감,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이어야 합니다.
다.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대상 기술인이 평가 과정과 입찰과정 중 타 발주기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으로 참여하여 낙찰되었을 경우 동등 이상의 점수를 가진 자로 교체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교체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체결 후 참여기술인 사망, 질병, 퇴직 등으로 용역 착수 시 참여하지 못할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동등 이상의 자격(등급)을 가진 자로 교체할 수 있으며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교체하여야 합니다.
마. 사업수행능력 평가 이후 기술인의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해당 용역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항을 입찰 전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참가제한, 낙찰취소 및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32호, 2022.12.2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31호, 2022.12.23.)」,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계약 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제출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아. 참여기술인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일체의 제반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확인서이어야 합니다.
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시에서 교부한 작성안내서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본 사업수행능력평가 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시의 해석 결정에 따라 평가합니다.
차. 본 용역사업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용역과 관련 사항은 보령시 수도과 관리팀(☏ 041-930-413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사업개요
|
사업명
|
사업기간
|
사업비
|
수급업체 현황
|
업체명
|
종사자 수
|
|
|
|
|
|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
① 안전보건 관련 목표 및 경영방침
-
|
② 안전보건관리 활동 계획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 전 안전점검 실시
-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
③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 방안
○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 안전관리담당자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 (성명) (연락처)
○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 현장 종사자 수: 명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④ 위험성평가
○ 작업 중 유해·위험요인 파악 ○ 안전·보건 관리 대책
- 사업장별 현장 안전점검 후 체크리스트 작성·비치·보관 - 위험요인 발견 즉시 제거·대체·통제
- 매일 또는 주/분기 O회 이상 실시 - 개인보호구 지급
- 종사자 의견청취 및 개선·반영
|
⑤ 안전점검(순회·합동)
○ 점검대상:
○ 점검시기: 정기·수시 / 분기 0회
○ 주요점검사항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 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
⑥ 이행확인
○ 안전조치 이행여부
|
⑦ 안전보건교육 계획
- 교육과정, 일정(0회/0시간), 대상인원, 주요내용 등
|
⑧ 산재발생 시 대응조치 매뉴얼
|
⑨ 신호 및 연락 체계
|
⑩ 사용 기계·기구·설비 및 유해·위험물질
- 종류, 점검 및 관리계획
|
⑪ 비상대책
|
◎ 비상시 대응절차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 → 긴급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소방서: ( ), 병원: ( )
관할 고용노동부: ( )
|
⑫ 재해발생수준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건
|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용역 또는 공사명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 업체명 )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