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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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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12955-00 (긴급공고) 공고일시  2024/11/11 15:43
공고명 2025년 스마트 수방시스템 및 관측장비 유지관리 용역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공고담당자 최은정(☎: 02-2133-3249)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일반(총액)협상에의한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20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4/11/21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22 16:00 개찰(입찰)일시 2024/11/22 17: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비공개
   
배정예산
959,017,000 원
   
추정가격
871,833,636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4-2201호


용 역 입 찰 공 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5년 스마트 수방시스템 및 관측장비 유지관리 용역

  나. 사업기간 : 2025.1.1. ∼ 2025.12.31.

  다. 사 업 비 : 금959,017,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사업내용 :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마. 사업설명회 : 붙임 제안요청서로 갈음

  바. 입찰참가등록 및 가격투찰(전자입찰-가격투찰)

    - 일  시 : 2024.11.20.(수) 10:00  ~  2024.11.22.(금) 16:00 까지

    - 장  소 : G2B(나라장터, 국가조달전자시스템)

      ※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4.11.21.(목)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G2B 입찰금액과 서울시 치수안전과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동일하여야 하며, 만약 불일치 하는 경우 전자로 투찰한 입찰가격을 인정합니다.

      ※ 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합니다.

  사.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방문제출)

    - 일  시 : 2024.11.22.(금) 10:00 ~ 16:00

    - 장  소 : 서울특별시 치수안전과 김소영 주무관(☏ 02-2133-3889)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8층)

  아.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입찰 마감 후 별도 통보

2.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함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 제53조 및 동 시행규첵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 서비스 사업[1468])로 신고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9조 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http://smpp.go.kr)에 “직접생산확인”(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또는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8111229901)중 하나 이상 소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에 등재된 자

  나.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사업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이 20억원 미만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음.

      ※ 대기업 및 중견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및 중견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다.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함.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계열사) 간 공동수급체 구성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공정위뉴스 > 보도 >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현황” 최신 게시글 중 엑셀 자료 참조

  라.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 공동수급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주사업자)로 지정)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함.[문의처:조달청 전자 조달콜센터 (☏1588-0800)]

  아.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자.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차. 입찰참가수수료는 없습니다.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일    시 : 2024.11.21.(목) 18:00까지

    - 장    소 : G2B (나라장터, 국가조달전자시스템)

      ※ 제안서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수기로도 제출하여야 함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라. 대표자는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제출 구비서류(치수안전과 방문제출)

  ① 입찰참가 공문 1부 (대표자 인감 날인)

  ② 입찰참가신청서 1부

  ③ 가격입찰서 및 가격제안서 1부

    ※ 가격입찰서를 봉투에 넣고 밀봉 후 대표자 인감 날인(봉투 앞면에 가격제안서 기재)

    ※ G2B 전자입찰과 별도로 수기 가격입찰서 제출 (가격 반드시 동일해야 함)

  ④ 제안서 평가본 포함 10부

    - 제안서 원본 및 발표자료 원본 각 1부(원본 표시)

    - 제안서 평가본 및 발표자료 평가본 각 9부

    ※ 발표자료는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할 것

    ※ 제안서 원본 및 발표자료 원본에는 표지 및 내용에 회사 식별정보를 포함하여  작성하고, 제안서 평가본에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대표자성명 등 회사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작성할 것

    ※ 제안서 평가본 및 발표자료 평가본은 제안서 제출 시 PDF파일을 제출하며, 제안서 원본 및 발표자료 원본은 최종계약업체에 한하여 차후 PDF 파일 제출

PDF파일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31조(제안서 사전배포)에 의거 심사위원들의 심층 검토를 위해 사전배포 될 수 있으니, PDF파일 생성 시 보안설정(복사방지, 출력해상도 조정 등) 등 유의하여 작성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 날인)

  ⑥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사본 1부 (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 날인)

  ⑦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1부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직접생산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또는,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8111229901)) 1부

  ⑧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 인감증명서 1부 (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인감(사용인감) 지참,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를 활용하여 업체 자격 확인 가능(직접 제출방식을 안할 경우)

  ⑨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1부,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 1부

  ⑩ 공동수급인 경우

    -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1부

    - 합의각서 1부

    - 공동도급 구성원별 위 ⑤~⑩의 서류 각 1부

  ⑪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 경우) 1부

  ⑫ 평가관련 증명서류(별권 제출) 원본 및 사본 각 1부

     - 주요사업 사업실적증명서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참여인력 증거서류(시스템 개발인력은 제외함)

      ․기술 및 경력 증거서류(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 증명서, 재직증명서류,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등)

    - 하도급이 포함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등 하도급 관련 서류

    - 기업 및 품질 인증, 안전보건 확보 관련 서류

  ⑬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빙하는 서류, 입찰공고문 추가 명시 서류,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서류 등 

6. 낙찰자 결정방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거「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후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90점)의 85%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평가결과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추첨으로 정한다.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시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협상일자 추후 통보)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2.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9.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사업은 하도급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본 사업의 하도급 승인 절차는 ‘제안요청서’의 하도급 사전승인 및 하도급 대금지급 절차 준수 요구사항(PMR-00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2-1814호(2012.12.20)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11.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 제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및「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및「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시장 핫라인, 갑질피해신고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시장 핫라인 갑질피해신고」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②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13. 기타사항

  가. 제안서는 입찰 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 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용역특수조건, 과업내용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입찰관련 회계예규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http://www.g2b.go.kr) 또는  서울시 홈페이지(http://seoul.go.kr)에서, 청렴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분야별정보→세금·재정→계약→계약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바. 기타 실적, 제안서평가 및 용역사업 내용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치수안전과(김소영 ☎ 02-2133-3889)로, 계약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재무과(최은정 ☎02-2133-324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서울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신한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