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전자공개수의협상공고
1. 본 협상은 전자입찰(총액제) 및 청렴계약제 대상입니다.
2. 협상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0함대 거문도 폐쇄사격장 토양오염 복원 설계용역
나. 견적서제출마감일시/장소 : ’24. 11. 15.(금) 10:00 / 국방전자조달시스템
다. 개 찰 일 시 : ’24. 11. 15.(금) 10:30 / 국방전자조달시스템
라. 예 산 액 : 17,88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24년: 3,740,000원 / 25년: 14,146,000원
마. 용 역 기 간 : 계약일로부터 5개월
바. 용 역 현 장 : 과업내용 참조
3. 협 상 방 법 : 전자입찰(총액)
4. 협상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 중 다음 자격을 모두 충족한 업체로서 법인등기부상 본점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가 전라남도에 소재한 업체
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환경부문(자연·토양환경)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환경부문(토양환경)에
대한 기술사사무소 등록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건설부문(구조·토질·지질)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건설부문(구조·토질·지질)에 대한
기술사사무소 등록업체
3)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건설부문(측량·지적)에 대한 엔지니
어링 사업자 신고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건설부문(측량·지적)
에 대한 기술사사무소 등록업체 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량업 등록업체
※ 위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춰야 하며,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시 대표사는 “가-1항”을 충족해야 함
나. 견적서제출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 업체등록을 하고,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전자거래용 인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국방전자조달(D2B)에 사용자
등록을 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견적서 제출금액은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총액제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방법은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의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1순위로 하여 참가자격에 대한 심사 후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을 위해 계약이행여부를 확인해야함에 따라 개찰결과에 따라 순위가 확정된 자는
개찰일 1일후(평일기준) 16:30까지 계약이행확약서(또는 포기각서)를 (메일: eocndaos@mnd.go.kr)제출바라며, 제출 일시까지 미제출시에는 계약체결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1순위자가 (계약예규)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이와 관련하여 추후에 허위 사실이 확인 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예정입니다.
마.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직접
추첨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수급인은 낙찰받은 용역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일괄하도급 및 대체 기술자에 의한
설계를 할 수 없으며, 위반 시「건설기술진흥법」제53조 제1항(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동법 시행령 제87조, 동법 시행규칙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87조
별표 8의 3.8항 및 3.9항에 근거하여 발주기관의「벌점 운영위원회」심의 후
부실벌점을 부과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정당
업자로 선정 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공동계약 : 허용
7. 협상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합니다.
8. 유의사항
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50조에 따라 손해배상보험(공제)에 가입하고 발주기관에 손해 배상보험(공제)증서를 계약체결 시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손해배상보험(공제)료는 공과금으로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음
나. 기초예비가격 및 복수예비가격 산정범위는 견적서제출마감 2일전까지 국방전자조달 시스템(www.d2b.go.kr)에 공개하니 확인 후 투찰 바랍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기한 경과 시 계약포기로 간주합니다.
라. 본 협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법령 및 관련 서류를 협상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기타 수의협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에서 열람 바랍니다.
바. 마감시간이 임박한 경우 통신 속도가 지연될 수 있으며, 시스템 문제 발생으로 인한 투찰불가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입력전송하기 바랍니다.
사.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으로 정해진 시간에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개찰일시를 연기하거나 재협상공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아.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에서는 전자공개수의협상공고문, 산출내역서,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 등이 첨부되어 있으며, 첨부물의 경우 한글 또는 엑셀 프로그램으로 작성되어 있으므로 확인 바랍니다.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와 동법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입찰ㆍ계약이행 중 계약미체결 또는 계약불이행 등 법령 위반 시에는 일정기간 동안 국가기관(지자체, 정부투자기관 포함)이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니
입찰 참가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중 계약당사자 간 합의로
정한다는 사항에 따라 정할 수 있다.
1) 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중재법」에 따른 중재(「중재법」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를 포함한다)
3) 그 밖에 분쟁해결방법의 합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9. 입찰 관련 비리 또는 불공정행위 관련
해군제3함대사령부는 청렴하고 수평적인 계약업무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입찰관련 비리 또는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 번호로 신고 바랍니다.
* 해군제3함대사령부 감찰실 민원/행정담당(☏061-263-1212)
10. 문의사항
가. 전자협상 및 계약관련 사항 : 재정관리실 계약담당 (061-263-1613)
나. 용 역 관 련 사 항 : 전라제주시설단 설계담당(063-640-9950)
다. 전자입찰시스템 관련 사항 : 방위사업청 전자입찰 서비스데스크(1577-1118)
위와 같이 공고함.
2024. 11.11.
해 군 제 3 함 대 사 령 부 재 무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