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공고 제2024-407호
「까막섬 상록수림 수상교 및 둘레길 설치사업」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 제출 안내 공고
우리 군에서 추진 중인 「까막섬 상록수림 수상교 및 둘레길 설치사업」 해상 데크교량 설치를 위해 적합한 최적의 공법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강 진 군 재 무 관
1. 공법선정 개요
가. 제 안 명: 까막섬 상록수림 수상교 및 둘레길 설치사업 해상 데크교량 공법선정
나. 시행기관: 강진군 해양수산과 해양레저관광팀
다. 사업위치: 전라남도 강진군 마량면 마량리 산 191 일원
라. 사업기간: 2024년 ~ 2026년
마. 기술제안 범위
1) 대오도 둘레길 L=585m, B=2.0m
2) 소오도 둘레길 L=302m, B=2.0m
3) 대오도~소오도 연결교량 L=86m, B=2.0m
4) 대오도 진입교량 L=97m, B=2.0m
5) 특정 공법 사업비: 직접공사비 23억 이내
바. 공법제안 업체는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여 현장여건을 충분히 조사 및 숙지하여
공사현장에 적합한 공법을 제안하고 제반기준을 만족하는 공법을 제시하여야 함.
2. 참가자격 및 기준일
가. 참가자격
1) 특허권자, 특허 전용실시권자로 해당 분야 전문건설업 또는 종합건설업 면허 보유한 업체
2) 신기술 보유자로 해당 분야 전문건설업 또는 종합건설업면허 보유한 업체(국토부고시 건설신기술협약등에관한규정에서 정한 협약자)
(신기술의 경우 유효기간 내이어야 함)
※ 특허 통상실시권자 및 신기술 사용 협약자는 참여 불가함.
3) 제안공법 시공실적 중 최대 경간장 20m이상 보도교 실적을 보유한 업체
나. 참가제한
1) 기술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체로 제재기간 중이거나 영업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
2) 기술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3) 특정공법(특허 또는 신기술)에 대하여 분쟁 또는 소송 중인 업체
3.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가. 기술제안서 제출: 2024년 11월 21일(목) 14:00∼16:00 까지 (당일접수)
※ 모든 제출서류는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간 후에는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다만, 발주처(또는 발주처의 지시를 득한 설계 용역업체)가 기 제출업체에 대하여 평가의 정확성을 위하여 추가자료를 요청 시 요청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는 16:00까지 사무실로 입실한 업체만 제안서 제출 가능
나. 기술제안서 제출장소: 강진군청 해양수산과 해양레저관광팀
※방문접수에 한함[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퀵서비스 등 접수 불가]
4. 기타사항 및 유의사항
가. 공고 및 제안서의 내용해석 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군의 해석에
의합니다.
나.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및 관련서식은 공고문 붙임자료에 첨부되어 있으니 다운받아 사용합니다.
다. 기술제안서 작성지침서에 제시된 양식 외에 공법평가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첨부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사용협약의 기술사용 권한은 공사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특허 및 신기술의 보호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하며,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신기술보유자, 신기술 협약자가 공사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그 지위 또는 권한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공법․자재 등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타 법인에게 양도가 불가합니다.
마. 제출된 제안서의 허위기재, 저가 제안금액 등으로 설계․공사 포기, 이해관계자에게 금품 ․ 향응 등을 제공하는 부정당 행위 등이 발견될 경우에는 해당업체는 심의대상에서 제척되고, 향후 강진군에서 시행하는 공법 ․ 자재 제안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선정업체가 발주기관에 포기서를 제출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차순위 업체를 선정합니다.
사. 제안금액은 향후 전라남도 계약심사 또는 조달청 단가검토 등에서 감액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제안금액 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아. 설계 또는 계약과정에서 발주기관에서 제시한 물량은 증감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제안업체에서 제시한 제안금액에 비례하여 조정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자. 선정업체는 향후 설계 및 시공단계에서 선정업체가 보유한 특허, 신기술과 연관된 공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차. 신기술 또는 특허권자가 다수의 특정공법 ․ 자재를 보유한 경우 1개의 공법 ․ 자재만 제안 가능합니다.
카. 제안업체는 제시된 계열에 한해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열이 일치하지 않은 제안은 1·2차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타. 모든 제출서류는 공법제안 안내공고 이후 발급된 서류로 제출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서는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발주기관(공공, 민간) 또는 관련협회에서 발급받은 실적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파. 제안서 접수, 심의 일정 등은 우리군 형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하. 제안한 모든 신기술·특허공법이 해당 공사에 적합하지 않다고 공법선정
위원회에서 판단한 경우 신기술·특허공법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갸. 공법채택에 따른 시공권은 부여하지 않으며, 기술제안서 공법 평가 증빙서류는 반드시 관련기관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거가 없는 경우 평가 항목에서 제외됩니다.
냐. 객관성을 필요로 하는 기관평가(절대평가) 항목은 우리 군에서 1차 평가를 수행하며, 위원평가(상대평가) 항목은 공법선정심의위원회에서 2차 평가하여 합산된 최종 점수로 선정합니다.
※ 공법선정위원회 2차평가 일정 및 계획은 향후 통보하겠습니다.
댜. 공법제안업체(참가등록업체)가 1개 업체일 경우에는 재공고합니다.
랴. 최종평가에 의해 선정된 업체는 우리 군과 기술 사용협약을 선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체결하여야 하며, 미 체결시 선정이 취소되고, 차순위 업체를 대상 업체로 선정합니다.
먀. 신기술·특허공법이 해당 공사에 적합하지 않다고 공법선정위원회에서 판단한 경우 신기술·특허공법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뱌.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진군 해양수산과 해양레저관광팀(☎061-430-3542)으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붙임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및 평가기준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