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번호 :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제2024-352호
나라장터번호 : 20241113137-00
천상중 급식소 리모델링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소각) 수의계약 안내공고
폐기물처리용역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입니다.
2024. 11. 11.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강남교육지원청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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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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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은 계약상대자와 서로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모두가 행복한 울산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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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누구든지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및 계약직 교직원 포함)의 부패 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거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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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에 부치는 사항
1-1. 사 업 명: 천상중 급식소 리모델링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소각)
1-2. 사업현장: 천상중학교
1-3. 사업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1-4.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5. 3. 3.까지
1-5. 기초금액: 금1,287,000원(추정가격 1,170,000원 + 부가세 117,000원)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2-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2-2. 본 건은 총액 견적제출로 산출내역서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3.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경상북도 지역제한 대상입니다.
2-4.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2-5.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제9절 2.-가.-4)-마-폐기물처리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로 소기업·소상공인 우선조달계약 예외 건입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
3-1. 견적서 제출기간: 2024. 11. 13.(수) 09:00 ~ 2024. 11. 15.(금) 10:00
3-2. 개찰일시: 2024. 11. 15.(금) 11:00
3-3. 장소: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등 발주 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찰 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에 따른 입찰서 제출마감 및 개찰시간은 별도통보하지 않습니다.
3-4. 본 건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의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5. 한 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개찰 전에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으며, 견적서가 정상적으로 제출되었는지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견적제출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제출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3-7.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 안내」(조달청 고시 제2023-51호)에 따라 나라장터 입찰 참가자는 지문정보의 사전등록을 하지 않아도 전자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기 등록된 입찰자(예.대표자, 대리인)에 변경이 없는 경우는 기존과 동일하게 지문보안토큰을 사용하여 입찰에 참여하거나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개인인증서와 사업자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신규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 또는 기존 업체가 입찰자(예.대표자, 대리인)를 변경한 경우에는“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신청”후 개인인증서와 사업자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3-8. 견적 제출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9. 입찰자가 고의로 입찰을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의 제7호 내지 제9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참가자격
4-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자격 요건 중 하나를 갖추어야 합니다.
4-1-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소각전문)을 등록한 업체
4-1-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종합처분업을 등록한 업체
4-1-3.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을 등록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목의 시설·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4-2.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경상북도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4-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
5-1.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이 가능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인 이내이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분담 비중이 가장 큰 업체로 하되, 용역수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구성원 간 상호협의하여 선임할 수 있습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5-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5-2-1. 제출기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18:00)까지
5-2-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5-2-3. 대표업체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 공동수급협정서 대표업체조회(공통업무 좌측 하단)에서 각 구성원이 송신한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승인처리를 하시고 웹송신함에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사는 서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5-4.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입찰 참가로 간주되어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6-1.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7.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7-1.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 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2호 및 제12조 제1항에 따라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많은 빈도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7-2.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붙임1]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7-3.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제8조에 따라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 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계약체결시 확인서 제출)
7-4.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동일가격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7-5.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체결 시 결격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자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7-6.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에 의합니다.
8.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8-1. 별도의 현장 설명은 없습니다.
8-2. 우리지원청 시설지원과에서 공고 기간 중 과업지시서 등 열람할 수 있습니다.[문의처 : 시설지원과 주무관 김규란(☎ 052-228-6732)]
9. 견적서 제출의 무효
9-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12(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해당되는 견적의 제출은 무효입니다.
9-2.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10. 청렴서약서
10-1.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울산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10-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11-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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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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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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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및 「안전보건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착공 시에 「안전보건이행서약서-붙임3」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견적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방법
12-1. 견적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우리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참여마당 ⇒ 묻고 답하기≫ 를 이용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12-2.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라 성명, 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민원(이의신청)은 민원인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13. 보충정보 제공처
13-1. 본 견적공고와 관련하여 보충정보 제공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규격/시방서 등에 관한 사항 : 시설지원과 주무관 김규란(☎ 052-228-6732)
◦ 계약에 관한 사항 : 재정지원과 예산계약지원팀 허성민(052-228-6723)
13-2. 지방계약법령정보 제공처
◦ 지방계약법령 :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 → 법령정보 검색
◦ 예규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
13-3.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나라장터(G2B) : 콜센터 1588-0800, www.g2b.go.kr
13-4. 공고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입찰정보] ⇒ [공사/공고현황]에 게재하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에서 [입찰정보] ⇒ [공사/개찰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 기타
14-1.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4-2.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에 따라 보험료(연금, 건강) 납부증명서 또는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사업장)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3.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수요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4-4. 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4-5. 당해 입찰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전자입찰 사용자설명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공고문, 기타 입찰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4-6.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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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배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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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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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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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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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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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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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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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해당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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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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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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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공고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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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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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5조{제1항[ ], 제2항[ ], 제3항[ ]}, - 제26조{제1항[ ], 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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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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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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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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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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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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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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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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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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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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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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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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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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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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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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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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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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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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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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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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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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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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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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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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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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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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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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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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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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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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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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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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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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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강남교육지원청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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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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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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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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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이행서약서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으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계약명) 건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도·수급(수탁)받은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4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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