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맑은물사업소 공고 제2024-217호
기술용역 입찰공고[긴급]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양감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총차)
다. 용역위치 : 화성시 양감면 신왕리 1826-5번지 일원
라. 용역내용 : 기본 및 실시설계 1식
※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참조
마. 예정금액(기초금액) : 금407,455,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1차분 : 금160,000,000원(부가세포함, 용역기간: 계약 시 협의)
※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에 의한 장기계속계약으로 총액입찰하여 낙찰된 자와 예산의 범위 내에서 1차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후의 계약은 예산확보 후 낙찰금액에서 1차 용역계약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며, 예산확보결과에 따라 계약금액 및 사업기간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개찰
가. 입찰서 접수기간 : 2024. 11. 12.(화) 10:00 ~ 2024. 11. 18.(월) 10:00
나. 개찰일시 : 2024. 11. 18.(월) 11:00
다. 개찰장소 : 화성시 맑은물사업소 입찰집행관 PC
※ 유찰시 재입찰 : 개찰당일 16:00로 마감하며, 개찰은 개찰당일 17:00입니다.
※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하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조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춘 자(입찰참가자는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4968]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나. 가.항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다음 각 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동일분야 기술사사무소로 등록한 업체
1) 건설부문 : 상하수도(3587), 구조(3585), 토질·지질(3588)
2) 기계부문 : 일반산업기계(3563)
3) 전기부문 : 전기설비(3570)
4) 환경부문 : 수질관리(3593)
4.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방식(공동이행)이 가능하며, 구성업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구성하며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합니다.
나. 공동수급 대표사는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를 선임하여야 하며, 사업책임기술자는 대표사 소속 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하고 잔여 평가대상인 기술자는 참여지분율에 따라 배치하여야 합니다.
다. 경기도내 소재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점수를 부여합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기한 : 2024. 11. 17.(일) 18:00
※ 협정서 접수 마감일이 공휴일이므로 나라장터 콜센터 응대가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기타 공동도급에 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5.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적격심사 대상용역입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에 의거 “예정 용역사업비가 10억원 미만인 건설기술용역(건설사업관리 용역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전에 가격입찰을 할 수 있다.” 조항에 따라 가격 입찰 후 사업수행능력 평가 실시
나.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입찰서 제출 전에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규정에서 정한 예외적용의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 http://www.g2b.go.kr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업체별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 제2장의2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3.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의거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 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수행능력평가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수행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적격심사기준(100점) = 해당용역수행능력(35점) + 지역업체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60점) + 기술인력보유상황(△10점) + 계약질서준수(△1점)
※ 지역업체참여도는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라 평가
※ 경영상태 점수는 P.Q점수에 경영상태 평가점수가 반영되었기에 배점한도(만점)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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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개찰 1순위는 우리시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지침서에 의거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작성 후 제출요구일(제출요청 공문서 발송일)로부터 10일이내 화성시 맑은물사업소 하수과 하수시설팀(☎031-5189-6874)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시 미달 시 다음 순위자 진행
※사업수행능력의 원활한 평가를 위해 사업수행능력 평가 점수 미달 업체는 반드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포기서(자기평가서 포함)를 하수과 하수시설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적격심사 제출 포기서 아님)
마.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세부기준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 최고 점수를 받은 자를 적격심사 대상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하여 적격심사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사. 입찰공고 및 적격심사세부기준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시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한 것으로 인정하여 면제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다.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화성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따릅니다.
9.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화성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청렴이행서약서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낙찰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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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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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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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기타(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국가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제 특수조건과 설계도서,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산장애로 인하여 투찰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투찰하여 주시고 전산장애로 인한 입찰서 제출기한 연장은 없습니다.
다. 전자 입찰서 제출시 입찰서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입찰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입찰서 제출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경기도조례규정에 의거 대금 청구 시 청구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 그 매입 필증 등을 대금청구 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시의 해석에 따라야 하며, 공고사항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G2B) 홈페이지(www.g2b.go.kr) 및 우리시 홈페이지(www.hscity.go.kr)에 게재됩니다.
바. 기타 문의사항
- 입찰공고 및 계약분야 : 맑은물운영과 계약관리팀 (☎031-5189-3159)
- 과업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등 관련 내용 : 하수과 하수시설팀 (☎031-5189-6874)
- 전자입찰분야 : 조달청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11.
화성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