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동탄출장소 공고 제2024-499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 공고
1. 입찰(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장지동 경기동로 도로 재포장 공사(잔여분) 폐기물처리용역
나. 용역위치 : 장지동 864-5번지 일원
다. 용역개요 : 폐아스콘(937톤) 운반 및 처리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9일
마. 용역금액 : 금47,900,000원[추정가격: 금43,545,455원, 부가가치세: 금4,354,545원]
바. 기초금액 : 금47,900,000원 (부가세포함)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견적서접수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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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접수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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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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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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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2.(화) 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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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5.(금)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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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5.(금)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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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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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유찰시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 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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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 및 계약 방법
가. 총액입찰, 적격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라. 계약 체결 혹은 착수가 지연되어 산정된 용역기간과 실제 용역 수행 기간이 다를 경우 대금은 실제 수행기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이에 따라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4. 견적서 제출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 소재지가 화성시인 업체로서 아래 당해 자격을 모두 유지하여야 합니다.
1)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을 등록한 자
※ 건설폐기물 폐기물중간처리업(125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을 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개찰 후 증빙자료 제출)
2)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을 등록한 업체로 ‘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영업대상폐기물로 하여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의 생산시설을 갖추고,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를 생산·관리하는지 관련 서류(직접생산확인증, 환경마크인증, GR인증 등)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
(확인이 안 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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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 본 입찰에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과 관련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공동도급
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4. 11. 14.(목) 18:00
나. 공동도급(분담이행)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합니다.
※ 분담비율 – 폐기물 처리: 65.6% / 폐기물 운반: 34.4%
※ 대표사 포함 모든 구성원은 지역제한(화성시)이 적용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현장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공고문, 과업지시서(시방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의 각종 관련 규정 등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하며, 숙지하지 못 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 화성시 동탄출장소 교통건설과 (이장우 주무관 ☏031-5189-6387)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건의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 견적제출자로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견적에 참여하는 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나라장터 동가추첨프로그램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경우,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향후 불이익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은 납부면제로 납부확약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미체결시는 입찰금액의 100분의5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게 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견적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무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및 특수조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화성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청렴이행서약서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 계약의 해지 및 낙찰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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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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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용역근로자 보호조치 준수 이행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른 근로조건이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시 근로조건이행확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 제출 및 제출 내용 불이행 시 계약 해지ㆍ해제가 가능하며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여야 하고, 용역 계약기간 중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사업부서에서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등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조달청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화성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낙찰예정자 증빙자료 제출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마.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령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와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에 의거하여 보험료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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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출장소 총무과 (☎031-5189-5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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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관련 문의(설계서 열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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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출장소 교통건설과 (☎031-5189-6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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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11.
화성시 동탄출장소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