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입찰공고번호 : 20241113285-00 부산항만공사 공고 제2024-203호
수의견적 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부산항만공사 사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2024년도 부산항 소방시설 유지보수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 용역현장 : 설계서 참고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7개월
○ 용역내용 : 유지보수공사에 대한 재해예방 기술지도 1식
- 세부적인 공사 내역은 설계서 참고
○ 용역예정금액 : 3,267,000원(부가세 포함)(안전보건관리비 11,808원 포함)
- 추정가격 2,970,000원 + 부가가치세 297,000원
○ 기초금액 : 3,267,000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 지역제한(부산광역시) 대상 용역입니다.
○ 소액수의 견적제출 용역입니다.
○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3. 입찰참가 자격
○「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에 의거 부산청으로부터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업종코드 : 5612)”을 지정받은 전문기관 중 전기ㆍ통신ㆍ소방분야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받은업체
※ 상기 자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정보공개-사전정보공표목록-산재예방/산재보상 메뉴 게시판에 게시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명단”자료를 근거로 판단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6호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에 의거 부산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4호에 의거 특정한 기술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의 예외에 해당됩니다.
4. 현장설명
○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와 물량내역서는 우리공사 스마트시설부(☎ 051-999-2158)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6. 전자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 2024. 11. 12. 00:00 ~ 11. 15. 10:00
○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 제출 여부는 전자입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본 입찰은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예정가격 대비 88% 이상) 이상의 견적금액 중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규정되어 있는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적격심사 없이 입찰참가자격 심사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낙찰예정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서[붙임2, 3]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에서 자동선정에 따라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번호중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보건확보 서약제 및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제 실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 및 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 및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
○ 본 용역은 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용역으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설계서에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 11,808원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2. 전자계약서 인지세 공동납부 안내사항
○ 우리공사에서 2021년 계약분부터 전자계약서 인지세를 공동부담하오니 아래와 같이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담비율 : 전자인지세 50% 공동 부담
- 납부방법 : 계약서(초안) 송부 시 우리공사 인지세 50% 납부하며, 해당업체는 인지세 50% 납부 후 응답 시 인지세 사용 처리하여 송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협력업체 포탈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낙찰은 받은 자는 부산항만공사 협력업체 포탈시스템에 가입하여 기성(준공) 검사 요청, 대금지급 요청 등을 하여야 합니다.
- 부산항만공사 협력업체 포탈시스템 : srm.busanpa.com
14. 납품대금 연동제에 관한 사항
○ 낙찰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상생협력법」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을 위하여 “납품대금 표준 연동계약서(계약금액 산출내역서 포함)”를 작성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하며 우리공사와 협의 후 확정하여 계약 체결합니다. 다만, 납품대금 연동을 원하지 않을 경우 “납품대금 미연동계약서”에 취지와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호의 납품대금 연동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계약기간 90일 이내
- 계약금액 1억원 이하
- 단순 구매 또는 판매
- 계약상대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납품대금 연동’이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100분의 10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 (‘상생협력법’ 제2조제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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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간접구매 이행 권고사항
○ 본 입찰공고는 간접구매 이행 의무 대상 건으로 과업 수행시 발생되는 비용처리에 대하여 사회적기업제품, 사회적협동조합제품, 중증장애인생산품, 장애인표준사업장생산품, 녹색제품 등의 우선 구매를 권고합니다. 간접구매 이행 시 매월 그 실적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기타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이용자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설계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고문 및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우리 공사와 조달청 홈페이지에 병행하여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항만공사 안내
- 주 소 : 부산광역시 중구 대교로 122(중앙동 6가) 부산항만공사
- 문 의 : 입찰 및 계약 사항은 재무회계부(☎ 051-999-3039), 설계 및 산출내역은 스마트시설부(☎ 051-999-215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및 계약업무와 관련하여 부산항만공사 직원을 대상으로 한 금품, 향응, 편의를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의 행위를 요구하는 직원이 있거나,
위의 행위가 발생되는 것을 목격한 경우 아래의 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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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센터 】
◾ 부산항만공사 감사실 클린신고센터 (☎ 051-999-3044)
◾ 부산항만공사 사이버신문고 및 부패행위신고센터 (www.busanpa.com)
◾ 불법하도급 신고센터 (☎ 051-999-3041)
◾ 중소기업 고충상담센터 Happy-Call(☎ 051-999-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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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산항만공사에서 시행하는 00000 ( 용역 , 물품 ) 계약업체로서 근로자 (하도급 업체 포함) 인권보호 ․ 고용안정 ․ 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 ( 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 · 신고 등 ) 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장애 · 나이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 · 보상 · 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 작업 관련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중지를 요청 할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희롱 · 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법률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근로자의 모성과 부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 근로기준법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 국민건강보험법 」,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 서명 또는 날인 )
부산항만공사 계약담당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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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 부산항만공사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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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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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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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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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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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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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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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시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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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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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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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2024년도 부산항 기계시설 유지보수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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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ㅇ]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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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소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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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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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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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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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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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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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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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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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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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임원, 배우자, 임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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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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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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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임직원, 배우자, 임직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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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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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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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이 자회사인 경우, 모회사 소속 임원, 배우자, 임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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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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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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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부터 ③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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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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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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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부터 ③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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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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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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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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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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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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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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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이해관계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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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사의 (용역,공사,물품) 선정 입찰 참가에 앞서 부산항만공사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래 항목에 대해 해당내용이 있으면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이 없으면 ( ) 안에 “없음”이라고 명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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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대표 및 입찰담당직원)의 입찰참가가 부산항만공사에 친족관계(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또는 친분관계가 있는 자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 ( )
• 상기 내용이 친족 또는 친분관계가 있는 자의 전부임을 확약합니다.
2. 귀사(대표 및 입찰담당직원)의 친족관계 또는 친분관계가 있는 자가 부산항만공사에 취업하고 있는 경우 ( )
• 상기 내용이 친족 또는 친분관계가 있는 자의 전부임을 확약합니다.
3. 입찰일 현재 과거 부산항만공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가 귀사의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경우 ( )
• 상기 내용이 당사의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의 전부임을 확약합니다.
4. 위 사항이 사실에 반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합니다.
20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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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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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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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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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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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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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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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 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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