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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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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13285-00 공고일시  2024/11/11 17:01
공고명 2024년도 부산항 소방시설 유지보수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
공고기관 부산항만공사 수요기관 부산항만공사
공고담당자 이찬희(☎: 051-999-3039)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총액)소액-견적입찰(1인 견적제출 허용)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12 0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15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1/15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3,267,000 원
   
배정예산
3,267,000 원
   
추정가격
2,970,000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전자입찰공고번호 : 20241113285-00        부산항만공사 공고 제2024-203호


수의견적 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부산항만공사 사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2024년도 부산항 소방시설 유지보수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 용역현장 : 설계서 참고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7개월

  ○ 용역내용 : 유지보수공사에 대한 재해예방 기술지도 1식

    - 세부적인 공사 내역은 설계서 참고

  ○ 용역예정금액 : 3,267,000원(부가세 포함)(안전보건관리비 11,808원 포함)

    - 추정가격 2,970,000원 + 부가가치세 297,000원

  ○ 기초금액 : 3,267,000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 지역제한(부산광역시) 대상 용역입니다.

  ○ 소액수의 견적제출 용역입니다.

  ○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3. 입찰참가 자격

  ○「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에 의거 부산청으로부터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업종코드 : 5612)”을 지정받은 전문기관 중 전기ㆍ통신ㆍ소방분야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받은업체

    ※ 상기 자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정보공개-사전정보공표목록-산재예방/산재보상뉴 게시판에 게시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명단”자료를 근거로 판단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6호 및 계약예규 역입찰유의서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에 의거 부산광역시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4호에 의거 특정한 기술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의 예외에 해당됩니다.


4. 현장설명

  ○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와 물량내역서는 우리공사 스마트시설부(051-999-2158)에서 열람 있습니다.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6. 전자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 2024. 11. 12. 00:00 ~ 11. 15. 10:00

  ○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 제출 여부는 전자입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본 입찰은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예정가격 대비 88% 이상) 이상의 견적금액 중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규정되어 있는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적격심사 없이 입찰참가자격 심사로 계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낙찰예정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서[붙임2, 3]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에서 자동선정에 따라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번호중 가장 많이택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보건확보 서약제 및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제 실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 및 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 및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

 ○ 본 용역은 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용역으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설계서에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 11,808원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2. 전자계약서 인지세 공동납부 안내사항

 ○ 우리공사에서 2021년 계약분부터 전자계약서 인지세를 공동부담하오니 아래와 같이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담비율 : 전자인지세 50% 공동 부담

  - 납부방법 : 계약서(초안) 송부 시 우리공사 인지세 50% 납부하며, 해당업체는 인지세 50% 납부 후 응답 시 인지세 사용 처리하여 송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협력업체 포탈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낙찰은 받은 자는 부산항만공사 협력업체 포탈시스템에 가입하여 기성(준공) 검사 요청, 대금지급 요청 등을 하여야 합니다.

   - 부산항만공사 협력업체 포탈시스템 : srm.busanpa.com


14. 납품대금 연동제에 관한 사항

  낙찰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상생협력법」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을 위하여 “납품대금 표준 연동계약서(계약금액 산출내역서 포함)”를 작성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하며 우리공사와 협의 후 확정하여 계약 체결합니다. 다만, 납품대금 연동을 원하지 않을 경우 “납품대금 미연동계약서”에 취지와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호의 납품대금 연동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계약기간 90일 이내

    - 계약금액 1억원 이하

    - 단순 구매 또는 판매

    - 계약상대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납품대금 연동’이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100분의 10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 (‘상생협력법’ 제2조제13호)


15. 간접구매 이행 권고사항

 ○ 본 입찰공고는 간접구매 이행 의무 대상 건으로 과업 수행시 발생되는 비용처리에 대하여 사회적기업제품, 사회적협동조합제품, 중증장애인생산품, 장애인표준사업장생산품, 녹색제품 등의 우선 구매를 권고합니다. 간접구매 이행 시 매월 그 실적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기타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이용자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설계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고문 및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우리 공사와 조달청 홈페이지에 병행하여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항만공사 안내

    - 주 소 : 부산광역시 중구 대교로 122(중앙동 6가) 부산항만공사

    - 문 의 : 입찰 및 계약 사항은 재무회계부(☎ 051-999-3039), 설계 및 산출내역은 스마트시설부(☎ 051-999-215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및 계약업무와 관련하여 부산항만공사 직원을 대상으로 한 금품, 향응, 편의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의 행위를 요구하는 직원이 있거나,

위의 행위가 발생되는 것을 목격한 경우 아래의 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림입니다.

【 신고센터 】

◾ 부산항만공사 감사실 클린신고센터 (☎ 051-999-3044)

부산항만공사 사이버신문고 및 부패행위신고센터 (www.busanpa.com)

◾ 불법하도급 신고센터 (☎ 051-999-3041)

◾ 중소기업 고충상담센터 Happy-Call(051-999-3034)

【붙임1】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산항만공사에서 시행하는 00000 ( 용역 , 물품 ) 계약업체로서 근로자 (하도급 업체 포함) 인권보호  고용안정  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 ( 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 · 신고 등 ) 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장애 · 나이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 · 보상 · 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 작업 관련 사고나 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중지를 요청 할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희롱 · 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법률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근로자의 모성과 부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겠습니다.

6. 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 근로기준법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 국민건강보험법 」,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 서명 또는 날인 )

부산항만공사 계약담당 귀하

 

【붙임2】

■ 부산항만공사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부산항만공사

발주부서

스마트시설부

발주날짜

2024.11.01.

발주내용

2024년도 부산항 기계시설 유지보수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  ] 공사  [ㅇ]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소액)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임원, 배우자, 임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임직원, 배우자, 임직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이 자회사인 경우, 모회사 소속 임원, 배우자, 임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부터 ③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부산항만공사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3】

이해관계통보서

귀 사의 (용역,공사,물품) 선정 입찰 참가에 앞서 부산항만공사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래 항목에 대해 해당내용이 있으면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이 없으면 (   ) 안에 “없음”이라고 명기하시기 바랍니다.

 

1. 귀사(대표 및 입찰담당직원)의 입찰참가가 부산항만공사에 친족관계(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또는 친분관계가 있는 자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 (         )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소 속

관련업무

기  타

 

 

 

 

 

 

 

 

 

 

 

 

 

 

 

  • 상기 내용이 친족 또는 친분관계가 있는 자의 전부임을 확약합니다.

 

 

2. 귀사(대표 및 입찰담당직원)의 친족관계 또는 친분관계가 있는 자가 부산항만공사에 취업하고 있는 경우 (         )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소 속

관련업무

기  타

 

 

 

 

 

 

 

 

 

 

 

 

 

 

 

  • 상기 내용이 친족 또는 친분관계가 있는 자의 전부임을 확약합니다.

 

 

3. 입찰일 현재 과거 부산항만공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가 귀사의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경우 (         )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소 속

관련업무

기  타

 

 

 

 

 

 

 

 

 

 

 

 

 

 

 

  • 상기 내용이 당사의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의 전부임을 확약합니다.

 

 

4. 위 사항이 사실에 반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합니다.

 

20    년    월    일

 

상  호  명

 

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인)

전 화 번 호

 

주    소

  

부산항만공사 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