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24-102호
세종 호수·중앙공원 수목 시비 용역 입찰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4.11.11.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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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호수·중앙공원 수목 시비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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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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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로부터 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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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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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중앙공원 내 교목(상세사항 과업지시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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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비
(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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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78,651,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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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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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1.(월)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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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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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9.(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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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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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9.(화)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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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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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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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 하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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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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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내용은 붙임을 반드시 참조하고, 공단의 운영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이며, 적격심사기준은 세종특별자치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세종특별자치시 예규 제24호, 2022.09.01.)이 적용됩니다.
나. 전자입찰 대상 용역이며 총액입찰입니다.
다.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라.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제도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 원가검토 조건부 계약으로 퇴직급여충당금 및 4대 보험료를 사후 정산합니다.
- 산출내역서 금액보다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한 금액이 적을 경우 사후정산 후 대가를 지급합니다.(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사.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아. 공동계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추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에 의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업종코드:4993) 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를 계속 세종특별자치시에 두어야 하며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1호 나목 등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제5호나목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사.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4. 현장설명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과업지시서 등으로 갈음하되, 유선상 문의는 가능합니다.
5.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 상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공단에 납부(귀속)하여야 하고,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라.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입찰등록 시 제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름)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부적격자 또는 자격이 없는 자가 투찰한 가격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률(87.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세부평가는 우리 시 예규 제24호인 「세종특별자치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시설분야용역 평가기준(별표 2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추정가격 5억원 미만)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라. 경영상태 평가는 예규 별표 6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마. 신인도 평가는 예규 별표 7 신인도 평가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신인도 가점 사항이 있는 경우 필요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적격심사 제출 마감일까지 입찰업체가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 해당업체를 적격심사에서 제외합니다.
사.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항목 중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된 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자.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세종특별자치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 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적격심사에 필요한 평가 자료가 없거나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평가 자료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자료를 제외하고 평가합니다.
자. 계약 체결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추후 공단에서 필요에 따라 산출내역서를 제공할 수 있으나 이는 참조용이며, 업체의 산출내역서 작성 시 인건비 등 관련법규에 따른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함)
<제출서류>
1. 적격심사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2.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별지 제2호 서식) 1부
3. 용역이행실적증명서(별지 제3호서식) 1부
4. 근로조건이행확약서(별지 제4호 서식) 1부(미이행시 계약해지·해제가능)
5. 그 밖의 제출서류(별지 제5호 서식) 각 1부
차. 적격심사 시 제출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는 계약 체결 시 첨부되며, 이행하여야 합니다.
카.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거나 관련 법령 및 규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 관련 행정안전부 예규, 조달청 계약 관련 법령(규정), 세종특별자치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에 따릅니다.
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또는 서류 미제출자는 「세종특별자치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0조 심사서류 부정․허위 제출자와 미제출자 처리방법에 의거 처리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참가자격등록규정 등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제5호나목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8.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본 용역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용역으로 계약상대자는 용역기간 중 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한 다음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하며, 위반 시 계약해지․해제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를 내용으로 하는「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고 용역기간 중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 지급
* 최저임금이 아닌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적용
2) 퇴직금,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지급
3) 포괄적인 재하청 금지
4)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준수
나. 계약상대자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원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 근무중인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여야 하며, 용역기간 중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산출내역 등 계약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 가능
라. 발주기관에 임금지급명세서 제출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원본 계약체결 시 제출)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다음과 같이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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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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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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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보험료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2 각 호에 따른 단순노무용역에 해당되므로 예정가격의 보험료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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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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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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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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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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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7,62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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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85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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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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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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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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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8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 납입확인서를 제출하고 정산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에 대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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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세종특별자치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세종특별자치시 예규 제24호)」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 및 토요일인 경우 직전 평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 대상으로, 착수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사.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공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하고, 세종 시 청렴계약제시행지침에 따라 청렴서약특수조건을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차.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에 관한 사항 : 공원관리단 사업담당 ☎044-850-4362 - 입찰에 관한 사항 : 재무회계팀 계약담당 ☎044-850-1182
<붙임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당사는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2.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세종특별자치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본 공사 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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