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고 제 2024-1653호
『2025년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2권역)』계약을 위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인천광역시계양구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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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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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2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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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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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지정장소
(계산2동, 계산4동, 계양1동,
계양2동, 계양3동, 작전서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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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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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시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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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산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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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031,474,11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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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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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031,474,114원
(부가가치세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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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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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1. ~ 2025.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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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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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2. 10:00 ~
2024. 11. 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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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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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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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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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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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내용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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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과 재무팀 (032-450-5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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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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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행정과 사업장폐기물팀 (032-450-5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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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자 입 찰
이 용 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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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콜센터 (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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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참가전 본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 등의 세부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고,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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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 배정 전의 계약(공고)으로 지방의회 예산 심의결과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지 못하거나 사업금액(계약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 제1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 용역입니다.
· 일반(총액), 적격심사, 전자입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분업 허가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에서 [폐기물 수집·운반업(영업대상:생활폐기물)]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에서 [폐기물수집·운반업(영업대상:생활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는 폐기물처분업 허가를 받은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이 가능하며, 이 경우 공동수급 대표사는 폐기물·수집운반업체로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은 2024. 11. 18.(월)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 입찰 참가로 간주되어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이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업체 간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공동도급 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 간 구성은 불가합니다. 그 밖의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적용합니다.
· 「폐기물관리법」제4조 및 제25조에 따라 계양구 관내 건물 또는 대지의 용도가 자원순환관련시설인 사업장 부지로, 500㎡ 이상을 임대 또는 자가보유한 업체
· 계양구 내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을 위해 적절한 차량을 운용할 수 있는 업체
· 원활하고 신속한 민원접수 및 수집운반 업무 수행을 위해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관 사무원 1인 이상을 전담으로 참여시킬 수 있는 업체
· 자격요건 확인을 위하여 사전에 증빙서류를 제출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사전 제출서류 및 방법
○ 제출기한 : 2024. 11. 12.(화) 10:00 ~ 2024. 11. 19.(화) 10:00까지
○ 제출장소 : 계양구청 청소행정과 이성민주무관(☎ 032-450-5504)
○ 제출서류
-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인천광역시 계양구를 영업구역으로 포함)
- 폐기물처분업 허가증
- 자원순환관련시설 사업장 부지 확인 서류(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 제출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는 받지 않음)
※ 제출기한 내 제출서류 미제출업체는 개찰시 사전판정에서 제외 하오니, 서류제출마감일
까지 반드시 감독관에게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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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사업은 주민편의와 관련된 긴급한 계약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를 적용합니다.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점(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적격심사는「인천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2] 1. 추정가격 10억원인 이상 폐기물처리용역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 낙찰하한율 (77.995%)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해당용역 수행능력 및 입찰가격을 심사하며,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0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는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최근년도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 및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환경 정화·복원업[기준비율 : 자기자본비율(49.86%) 및 유동비율(163.38%)]을 적용하고, 비영리법인인 경우 신용평가등급에 의합니다.
-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이행이 완료(준공)된 동일용역실적으로 평가합니다.
용역실적 인정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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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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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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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031,474,114원
(부가가치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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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실적평가는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동일 실적으로 이행실적 인정여부는 사업부서(청소행정과)의 판단에 따릅니다.
※ 기성실적 및 하도급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신인도 가산점은 해당 용역 수행능력 배점 한도 내에서 적용하며, 초과부분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지역업체 참여도 배점기준은 「인천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3] 신인도 및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하며, 적격심사대상 1순위업체는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된 날로부터 3일 이내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용역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용역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심사서류 제출자 및 미제출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 본 용역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반영 대상 용역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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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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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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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57,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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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58,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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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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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심사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라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확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 본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구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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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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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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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는 공고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서 제출결과는 전자입찰 홈페이지(개찰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 계약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고 필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동강령책임관(감사관 ☎450-5060] 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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