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24-1595호
수의견적 전자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30년 평창 군관리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나. 위 치 : 평창군 행정구역 1,463.9㎢
다. 과 업 량 : 전략환경영향평가 1식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2개월
마. 기초금액 : 금100,000,000원(부가세포함)
2. 견적서 제출방법 : 지역제한, 총액견적, 적격심사 비대상
3. 견적서 제출기간 및 결정일시
가. 견적서 제출기간 : 2024. 11. 12.(화) 10:00 ~ 2024. 11. 15.(금) 10:00
나. 결정일시 및 장소: 2024. 11. 15.(금) 11:00 이후 평창군 재무과 견적 집행관PC 다. 유찰시 재입찰 및 개찰 : 2024. 11. 15.(금) 14:00이후 평창군 재무과 입찰진행관PC
※ 재입찰 시기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4. 견적제출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마감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소재지)가 강원도에 있는 업체로서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환경영향평가법」제54조,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을 필한 업체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는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가능해야 합니다.
※ 아래의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
5.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업체별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견적가격을 낙찰하한선(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한 업체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수의견적제출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평창군이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의 ‘12-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자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견적제출자 유의사항
가. 견적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적격심사기준,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등 견적에 필요한 사항을 견적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견적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나 변경사항은 전자견적시간 전까지 등록마감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정정공고”게재합니다.
마. 기타 자세한 내용을 문의하고자 할 경우, 용역 및 설계내용은 도시과(☎330-2057), 전자견적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330-215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11일
평 창 군 분 임 재 무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