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1113361-00 공고일시  2024/11/11 17:30
공고명 종로3가(1)역 등 4개소 전기실 소방설비 개량공사 실시설계용역
공고기관 서울교통공사 수요기관 서울교통공사
공고담당자 김시연(☎: 02-6311-9318)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25 0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2024-11-18 16:00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27 15:00 개찰(입찰)일시 2024/11/27 15:05
 
3. 입찰금액
기초금액
40,106,390 원
   
배정예산
40,106,390 원
   
추정가격
36,460,355 원
낙찰하한율
86.745 %
 
4. 입찰공고서 원문
 

조달청 공고번호  제 호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전심사(P.Q), 총액입찰, 제한입찰, 적격심사]

건   명

용역개요

기초금액

용역기간

종로3가(1)역 등 4개소 전기실 소방설비 개량공사 실시설계용역

별첨 과업내용서에 의함

 기초금액 : 40,106,390

 추정가격 : 36,460,355

부가가치세 : 3,646,035

착수일로부터 50일

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대상 용역입니다.

나.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 용역입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 정산 대상 용역입니다.

라. 손해배상공제(보험)가입 대상입니다.

마.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바. 현장설명 및 세부평가기준 열람 : 현장 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으며 안내자료(과업내용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사업문의 :서울교통공사 기계사업소 최재진 ☏ 02-6110-5712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PQ 평가서 제출기간

2024.11.18.(월) 10:00 ~ 16:00

(16:00까지 기계사업소 사무실에 도착해야 합니다.)

PQ 평가 결과게시

2024.11.20.(수)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게시

입찰서 제출(투찰기간)

2024.11.25.(월) 09:00 ~ 2024.11.27.(수) 10:00

개 찰 일 시

2024.11.27.(수) 11:00

개 찰 장 소

서울교통공사 계약처 입찰집행관 PC

(서울 성동구 천호대로 346)

3. PQ심사 신청자격, 평가서 제출, 평가 및 선정방법

  1) 신청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아래의 자격을 갖춘 자.

 나.「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설계업(업종코드: 1489) 등록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한 자

 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대상입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의 가목 또는 나목의 입찰에 관한 서류(공인인증서 포함)를 위조, 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효의 입찰을 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공동이행방식 불허

2) PQ평가서 제출(방문)

가. 제출기간(방문) : 2024.11.18.(월) 10:00 ~ 16:00 (해당일시 외 접수불가)

나. 제출방법 : 업체대표 또는 업체대표의 위임을 받은 자(대표자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제출)가 대표자 인감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제출(우편제출 불가)

다. 제출장소 : 서울교통공사 사당별관 4층 기계사업소(TEL. 02-6110-5712, 최재진)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5)

라. 제출서류

 ○ PQ등록 서류

   ① 용역참여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업체 참가공문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신청자격 증빙서류(해당 용역업 등록증 등 사본) 1부

   ④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 각 1부

   ⑤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는 주민등록등본) 1부

   ⑥ 청렴계약이행서약서(대표자 날인) 1부.

   ⑦ 대리인 제출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신분증 사본 포함) 각 1부.

 ○ PQ평가서

   - 제본형태로 총 3부 제출(원본 1부 및 사본 2부(원본대조필 포함))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세부 작성방법은 별첨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참고

  ※ PQ등록서류 ①~⑦번 중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밀봉)에 포함된 서류도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하여 평가서 제출시 별도 제출

  ※ 법인등기부등본(전부사항, 말소사항 포함) 등 증빙서류는 입찰공고일 이후에 발급된 것을 제출

3) 평가 및 입찰참가적격자 선정방법

 가. 평가방법 : 입찰공고 시 첨부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

 나. 선정방법

  - 본 용역에 참여하고자 등록한 입찰자 중 사업수행실적평가 결과 80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하여 입찰을 실시하고 적격심사 후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상 재정상태 건실도의 자본비율 및 유동비율은 한국은행 발행 2023년 기업경영분석”자료의 「M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기준비율 [자기자본비율: 41.09%, 유동비율: 112.53%]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다. 사업수행 능력평가 결과(점수)는 2024.11.20.(수)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에 게시하니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등록 및 입찰관련서류에 관한 사항

 가. PQ심사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로 집행함으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과업내용서 등 첨부파일을 숙지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에 대한 사항(지방계약법 한시적 특례적용)

가.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25/1000)의 납부는 면제하되, 납부에 대한 확약은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다만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서울교통공사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의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G2B 자동작성)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절 세부 평가기준 및 제5절 낙찰자 결정에 의거입찰참가적격자 중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당해 계약의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단,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최고 점수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추첨에 의합니다.

다. 당해 용역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평가기준 :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별표1> 3.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2) 배점한도(100점) = 해당용역수행능력(35점)+지역업체참여도(3점)+경영상태(2점)+

                        입찰가격(60점)+기술인력(△10)+계약질서준수(△1)

  적격심사 평가기준의 심사항목 중‘가. 해당용역수행능력’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는 별도로 평가하지 않고 배점한도(만점)를 부여합니다.

  지역(서울특별시)제한에 따라 지역업체참여도는 배점한도(만점) 부여합니다.

  경영상태평가는 PQ심사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만점)를 모두 부여합니다.

라. 입찰집행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 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8. 입찰서 제출

가. 본 사업의 가격입찰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개찰시간 전까지 서면으로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기초금액 작성 시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부가가치세 제외)를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에 의거 사후 정산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금 1,050,000원

10.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알림마당/입찰·계약정보/계약자료실)에서 확인

나. 금품, 향응 제공자는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며 3개월 ~ 2년까지 입찰참가 제한을 받습니다.

11.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안전과 보건 확보 의무사항 및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9조에 따라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ex. 안전인력 및 예산현황, 안전관리규정 지침·매뉴얼 현황, 재해대응체계 현황, 교육 및 훈련실적)하고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 준수를 확약하는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ex. 안전인력 및 예산현황, 안전관리규정 지침·메뉴얼 현황, 재해대응체계 현황, 교육 및 훈련실적)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선금 신청에 관한 안내

가. 대상범위 : 공사, 용역, 물품제조(구매는 제외) 계약업체

나. 지급범위 :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약상대자가 신청한 바에 따라 지급합니다. 다만,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재무건전성 등을 감안하여 계약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선금문의 : 발주부서 담당자에게 문의 및 신청

라. 기타사항 : 행전안전부 예규 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지급」에 따라 지급 및 정산

  ※「단순노무용역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따른 계약의 선금 의무지급률 산정 시에는 계약금액에서 직접노무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계약금액의 70%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최근 1개월 이내 신용평가, 주거래은행 금융거래 확인서, 채권 압류없음을 확인하는 각서 등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의 70%를 초과한 선금을 지급할 경우 선금사용내역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사 자금사정에 따라 선금 지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나.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내용서 또는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발주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다.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6. 도시철도채권 매입 및 인지세 납부

가. 계약상대자는 도시철도법 제21조에 의거 대금청구시 계약금액의 2%에 해당하는 도시철도채권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 계약체결시 계약금액별로 정해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17. 납품대금 연동제 안내

  우리공사는「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및「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의 경우‘납품대금 특별약정서’또는‘납품대금 미연동 합의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2)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3) 단순 구매계약의 경우

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18.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서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를 희망하거나 입찰 결과를 확인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http://www.g2b.go.kr) 또는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http://www.seoulmetro.co.kr)를 통하여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시스템 이용약관,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입찰유의서 및 일반조건,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등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에서 서울특별시는 서울교통공사로 봅니다.

라. 입찰 및 계약에 있어서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3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개찰결과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적격 대상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사. 입찰결과는 별도 통보 없이 전자입찰시스템의 입찰결과로 갈음합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국세징수법 및 관련법령에 따라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19. 연락처 등 기타 필요한 사항

가. 입찰(계약절차)에 관한 사항 : 서울교통공사 계약처 (☎ 02-6311-9318 김시연)

나. 용역(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 서울교통공사 기계사업소 (☎ 02-6110-5712 최재진)

다. 입찰·계약, 부패, 비리, 불공정행위 등 신고 안내

- 서울교통공사 누리집: www.seoulmetro.co.kr / 고객서비스 / 공익·부조리신고센터

  - 전화신고: 서울교통공사 감사실 (☎02-6311-9975)

  - 신고분야: 계약관련, 하도급관련, 청렴관련, 부패비리, 불공정행위 등

  -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라. 서울교통공사는 계약상대자와의 지속가능한 동반 성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울교통공사 협력회사 행동규범’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세부내용은 서울교통공사 누리집 ‘인권경영’게시판 참조

마.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 공고 및 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에 위해 필요한 정보는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http://www.seoulmetro.co.kr)에서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부조리신고센터 안내>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공사 직원을 사칭한 부당요구(보험상품 판매) 사례가 확인된 바, 유사사례에 대한 주의와 신고를 당부 드립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어떠한 부당요구도 하지 않습니다. ☎ 서울교통공사 부조리신고센터: 02-6311-9975

 

<서울교통공사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 계약절차에서 불공정·부정부패행위 발생 시 신고해 주십시오.

 ☞ 서울교통공사 계약제도팀 ☏ 02-6311-9231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처분이나 직원비리가 있을 경우 신고해 주십시오.

 ☞ 서울교통공사 부조리신고센터 ☏ 02-6311-9975
√ 우리공사는 투명한 입찰, 계약 추진을 위해 입찰과 관련한 정식민원을 제외한

   입찰 및 계약기간 동안 관련업체의 발주부서 방문 및 전화를 거절합니다.  

신고자는 신분상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시 산하기관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서울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서울교통공사사장

[공고용]

서울교통공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서울교통공사에서는 부패 없는 투명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시정을 구현하고자 종로3가(1)역 등 4개소 전기실 소방설비 개량공사 실시설계용역 에 청렴계약 시행합니다.

 우리공사 위 (공사, 용역, 물품구매) 입찰, 계약,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되는 서울교통공사의 모든 직원은 관계법령 및 사규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함은 물론 그 내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시민감사옴부즈만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내부비리제보자에 대하여는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하지 않겠습니다.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련 직원들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징계 등 관계법령 및 사규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시민감사옴부즈만 연락처 】

   ∙ 사 무 실 :   ☎ (02) 2133-3149

                 FAX (02) 2133-1310


 

기계사업소장

 

조 대 춘  (서명)

 

 

 

 

 

계약처장

 

정 진 근  (서명)

2024.   11.

                                          

[붙임1]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제공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교통공사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교통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붙임2]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당사는 서울교통공사에서 시행하는 ⃞⃞부서⃝⃝⃝용역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와 당사의 협력사는 강제노동을 이용하지 않으며, 인신매매, 채무노역 등에 관여하는 업체에서 인력을 공급 받지 않음은 물론, 이들에 의해 생산된 물건을 구매하지 않겠습니다.

7. 인권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당사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사전예방과 함께 인권존중 이행을 약속하며, 혹시 인권침해 사실이 드러나면 이에 대한 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8.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본인은 서울교통공사의 _________________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업체명)은 본 (공사/용역/물품제조 계약 등)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법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 체 명:

   대 표 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