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공고 제2024 – 2304호
2025년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입찰 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입찰공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규정에 따라 「가평종합운동장 성화대 제작·설치」 제안서 제출 안내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2025년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나.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다. 사업예산: 85,754,000원(부가세등 포함)
라. 사업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ο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가격제안서 제출)하여야 하며,
ο 면세사업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ο 기초금액은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일 경우 법인 설립 목적을 감안하여 설계시 적용된 비율만큼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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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사항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 · 온라인 평가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253호, 2023.7.1.)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제안서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이 등록되어 있으며,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1)「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
㉯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0036)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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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에 관한 사항
가. 공고기간 : 2024. 11. 11.(월) ~ 11. 22.(금)
나.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4. 11. 18. 10:00
다.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시 : 2024. 11. 22. 10:00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하며,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라. 공동계약 : 허용(공동이행방식)
마.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바. 제안서 발표 및 심사평가
① 일 시 : 2024. 11. 28.(목) 14:00~ (상황에따라 변경 가능)
② 장 소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온라인으로 평가합니다.
③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➃ 제출방법: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정량적 제안서(증빙서류 포함) 1식
2) 정성적 제안서(증빙서류 포함) 1식
3) 평가 참고자료 : 제안요약서 1식
4)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3) 최근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
(4)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5)「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적격조합확인서 및 배정계획서 각 1부)
- 해당자에 한함
(6)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7) 분담비율을 명시한 공동수급협정서 1부
↳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4)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⑤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한 조견표 작성
- 조견표 등록일시 : 제안서 제출 이후 ~ 평가일 전일까지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해 제안서 목차, 평가항목별 조견표를 가급적 상기 등록기한내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조견표를 미등록 시에는 비교평가가 불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견표 등록 방법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제안 > 제안내역확인> 조견표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한 제안서의 목차, 평가항목별 해당 쪽수 등록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메인화면 ⇒ “조달업체 매뉴얼”
- 정성적 제안서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정성제안서' 선택 제출
- 정량적 제안서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정량제안서' 선택 제출(정량 평가 적용 시)
- 제안요약서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제안요약서' 선택 제출(제안요약서 제출 시)
- 발표자료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발표자료' 선택 제출(발표 평가 적용 시)
- 기타서류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입찰서 기타서류' 선택 제출
⑥ 기타 유의사항
1) 제안서는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e-발주시스템에서 제안서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고,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정상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나라장터를 통한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공고상세 “제안서 제출/결과확인” 버튼으로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안서를 제출 한 경우 e-발주시스템 “제안 > 제안내역확인” 메뉴에서 제출여부 확인
5)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6)「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6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6.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하여 결정
나.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다.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라.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합니다.
마.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바. 협상순위 및 협상일자 통보
-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후, 협상적격자에 한하여 협상순위 및 협상일자를 개별 통보한다.
- 선정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한 개별통보 생략
7. 계약 체결
가.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해야 합니다.
나.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릅니다.
8.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90호)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무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참가신청서의 납부이행 확약으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응찰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군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 참가 불가합니다.
11.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 예규, 고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안요청서 등 기타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사가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다. 제안요청서에 의거 작성요령을 숙지하여 정확히 작성하고 추가자료 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업체에 책임이 있습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과 관련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마. 입찰등록서류 등을 위조 또는 변조하여 제출한 업체가 적발되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법적 제제를 받습니다.
바. 낙찰자는 협상성립 후 10일 이내(협의가능)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사. 평가일정, 평가방법 등은 우리군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공고문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군의 의견에 따릅니다.
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는 서면으로 통보하며, 미 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자.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1.5%(부가가치세 제외)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차. 「지방자치단체를 당자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자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및 계약 관련 문의: 회계과 계약팀(☎031-580-2044)
○ 사업 및 제안서 작성 관련 문의 : 자치행정과 전산팀 (☎031-580-4609)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제안요청서에 의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11.
가평군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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