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전자공고 제2024-418호
용 역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단독이행, 제한(실적)경쟁)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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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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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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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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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전자공고 제2024-4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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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임대 재정비 선도사업단지 이주지원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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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일 ~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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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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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84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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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정 가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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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9,86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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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가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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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986,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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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본 입찰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의 총액입찰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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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서’ 참조
나. 질의/회신
1) 질의 접수기간 : 2024.11.12.(화) ~ 2024.11.20.(수) 17:00까지 (접수마감)
2) 서면질의서(제안요청서 서식 제13호)를 작성하여 기한 내 담당자 전자우편 발송
※ 담 당 자 : 전략사업본부 이주지원부 홍지욱 대리
※ 전자우편 : jw.hong@i-sh.co.kr
※ 전 화 : 02-6940-8887
※ 메일 발송 후 우리공사 담당자에게 전화로 수신확인을 요청하여야 함
3) 전화 문의 등 구두로 질의/응답한 사항은 효력을 갖지 아니함
4) 질의에 대한 회신은 2024.11.21.(목) 우리공사 홈페이지(www.i-sh.co.kr)에 일괄 게시하며 질의가 없을 경우 별도로 게시 하지 않음
다.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1) 일 시 : 2024.12.02.(월) 10:00 ~ 17:00 (접수마감)
2) 기술제안서 등 그 외 기타서류 제출 장소 : 서울주택도시공사 이주지원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공사 본관 5층 이주지원부
(☎02-6940-8887)
※ 기술제안서 제출 후 당일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본관 5층 이주지원부)
3) 입찰참가등록 및 가격제안서 제출 장소 : 서울주택도시공사 계약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공사 본관 8층 계약부(☎02-3410-7198)
※ 가격제안서 및 세부산출내역서는 하나의 봉투에 반드시 밀봉하여 인감 날인 후 제출
※ 방문 시 신분증 및 인감도장 지참
※ 대리인 등록 접수(또는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의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또는 재직증명서 지참
※ 제안서 제출 마감 시간을 초과할 경우 제안서를 접수하지 아니하며(이주지원부, 계약부에 모두 제출 완료하여야 함), 제출된 서류는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없으며 반환하지 않음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입찰참가자는 계약부(8층)에서 입찰참가등록 및 가격제안서를 제출한 후 이주지원부(5층)에 기술제안서 등 기타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추후 일정 변경 시 발주부서에서 개별 통보)
1) 일 시 : 2024.12.06.(금) 14:00 (예정)
2) 장 소 : 서울주택도시공사 14층 기획상황실
3) 발 표 자 : 본 사업에 참여하는 과업총괄책임자
※ 제안서 제출 시 과업총괄책임자를 별도 명기하고, 과업총괄책임자가 설명 및 질의 응답하며, 위 대상자가 아닌 경우 제출한 제안서만으로 평가
4) 발표시간 : 제안사별 10분 이내(질의응답 시간 별도)
※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발표시간은 변동될 수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마. 가격제안서 개찰 (추후 일정 변경 시 발주부서에서 개별 통보)
1) 일 시 : 2024.12.06.(금) 16:00 (예정)
2) 장 소 : 서울주택도시공사 8층 계약부
※ 가격개찰 시 참석하여 주시고, 참석자는 인감도장 및 신분증 지참
※ 가격제안서 개찰의 일시 장소는 변경 가능(일시 및 장소 변경 시 개별통보)
※ 가격제안서와 산출내역서의 금액이 다른 경우 제안금액은 가격제안서의 금액으로 하며, 그 외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따름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당해 용역수행 관련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상기 1)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 ①항부터 ②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가 단독(공동계약 불허)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음
①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 기준 업태를‘서비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필한 자
②전국 또는 지역 단위로 공동주택 준공품질 점검(평가)부터 입주지원 및 하자관리까지의 용역을 수행한 실적을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5.9억 원(부가세 제외)이상 준공 실적(완료된 실적에 한함)을 보유한 자
※ 실적 중 공동계약 수행 실적의 경우에는 지분율에 따라 해당 업체의 실적만 인정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주택관리업]의 업무 경력은 포함하지 않음
※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또는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을 경우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등 증빙 자료를 실적증명서에 첨부
<유사 용역 범위>
공동주택 종합입주관리 또는 이주코디네이터 분야
<유사 용역 사례>
「방화동 행복주택 종합입주관리용역」(발주기관: 서울주택도시공사), 「충북권 노후주택 그린리모델링 사업 이주코디네이터 용역」 및 「부산금곡1 등 10개단지 노후공임주택 그린리모델링 사업 이주코디네이터 용역」(발주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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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 사업은 공동계약을 불허함
4) 입찰 참가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함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5)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3.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024. 3. 28.)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및 본 입찰공고에 포함된 제안요청서에 의하여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평가하여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를 결정하며,
나. 기술 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
다.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시에는 재공고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라. 종합평가 : 기술능력평가(80%), 입찰가격평가(20%)
마. 입찰참가신청자가 1인이거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유찰된 것으로 처리(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가격제안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바. 우선협상대상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기술에 대한 객관적 증빙을 위해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제안요청서 붙임1, 붙임2 참조)를 제출해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율 확인서(최근 3년), 안전보건 실천 서약서[입찰공고시 첨부된 서류 참조]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사.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는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표>에 의해 평가결과 C등급(60점) 이상일 경우 주요사항에 대한 협상을 통해 「노후임대 재정비 선도사업단지 이주지원용역」계약을 체결하며,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C등급(60점)에 미치지 못하거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개시
4. 사업설명 : 본 사업은 과업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으며, 과업내용서 및 제안요청서로 갈음
5. 제안서 등 제출 구비서류 :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 참조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신청서 서식에 따라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입찰참가등록 시 공사 양식 제공)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공사에 납부(귀속)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됨
7.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함.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람(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됨.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됨.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됨.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음.
다. 사업수행을 위한 기술능력평가 제안서와 입찰가격평가 제안서(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됨.
8.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참가 등록 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9.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참가 등록 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10. 서울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첨부된 ‘서울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서울주택도시공사 퇴직자(퇴직 후 10년 이내, 퇴직 당시 3급 이상) 고용현황을 첨부된 서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방법 : 계약 시 나라장터 응답서 작성화면에서 붙임파일로 제출요망
※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 현황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만, 계약체결 이후 서울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에 변동 있을 시, 감독부서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1. 협력사 행동규범 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속가능경영 이행을 위한「서울주택도시공사 협력사 행동규범」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는「협력사 행동규범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 안전·보건 확보 조치
가. 낙찰자는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22.1.27.시행)」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입찰 참여 시 제출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충실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발주자는 재해예방을 위해 낙찰자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낙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수급업체는 계약체결 시 첨부된 ‘안전보건실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정산 안내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작성 포함)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입찰금액에(산출내역서 포함)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금4,757,649원(부가세 미포함)
나.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산업안전보건관련 지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대가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준공검사 시 납부 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직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대가지급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 검사 시 정산한 금액에 대해서만 대금을 청구해야 하며, 급여명세서, 출근부, 입금내역(통장사본 등) 및 국세·지방세 납부확인 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법정 정산과목 등 정산 준수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작성 포함)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장기요양보험, 임금채권보장보험 포함) 및 기타 수당 금액을 입찰금액에(산출내역서 포함)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시행규칙 제23조의2 각 호에 따른 단순노무용역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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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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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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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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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
보장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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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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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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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54,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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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9,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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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9,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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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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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0,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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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게 되며,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를 첨부하여 대가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4대 사회보험 (장기요양보험,임금채권보장보험 포함) 등은 법정 정산과목으로 준공검사 시 납부 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직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대가지급 시 동 기준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 검사 시 정산한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금을 청구해야 하며, 급여명세서, 출근부, 입금내역(통장사본 등) 및 국세·지방세·4대 사회보험납부확인 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제안서는 입찰 시 직접 방문해서 제출해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해야 함
라.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함
마. 입찰참가를 희망하거나 입찰 결과를 확인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http://www.g2b.go.kr)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를 통하여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 등에 대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음
바.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입찰자가 부담함
사.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해야 함
아.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함
자.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제안서 내용, 평가요소, 평가방법 및 구비 서류 등의 작성은 우리공사에서 제시한 제안요청서를 참조하기 바람
차.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계약관계법령, 행정안전부 예규, 고시 및 우리공사 계약관련기준 등 공고일 기준 최신 관계규정에 의함
카.용역 세부내용 및 제안평가 등에 관한 사업 내용은 서울주택도시공사 이주지원부(02-6940-8887),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은 계약부(02-3410-7198)로 문의 바람
<입찰비리 연루업체 입찰참가제한>
ㅇ 입찰, 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 이행과 관련하여 관련 담당자에게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자 및 계약 이행 중 부정한 행위를 한 업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조치를 할 수 있음
ㅇ 입찰참가자는 임직원의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입찰비리 등에 대하여 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 SH신문고에 신고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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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핫라인(비리·공익신고), 갑질피해(甲의 부당행위 신고) 운영 안내>
서울시는 시 산하기관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시장 핫라인(비리신고, 공익제보) 갑질피해신고」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신고, 우편/방문 신고, 팩스 신고
-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http://eungdapso.seoul.go.kr) 참고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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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1.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