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1113445-00 (긴급공고) 공고일시  2024/11/11 17:41
공고명 2025년 G밸리 창업복지센터 시설물 관리 용역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공고담당자 유미옥(☎: 02-2133-3252)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일반(총액)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18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20 14:00 개찰(입찰)일시 2024/11/20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534,550,000 원
   
배정예산
534,550,000 원
   
추정가격
485,954,545 원
낙찰하한율
87.745 %
 
4. 입찰공고서 원문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4-2204호


용 역 입 찰 공 고 (긴 급)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서울특별시 재무과 유미옥(☎ 02-2133-3252)

  ○ ①실적, ②사업, ③입찰참가자격 : 서울특별시 산업입지과 김호진 (☎ 02-2133-8593)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발주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회계연도 개시전의 계약체결 시 그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 발생(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 규정)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용역개요

용역기간

용 역 금 액(원)

2025년 G밸리 창업복지센터 시설관리 용역

과업내용서 참조

2025.01.01.

∼2025.12.31.

기초금액

534,550,000

추정가격

485,954,545

부 가 세

48,595,455

① 일반경쟁, 단독, 총액입찰, 적격심사

용역개요[과업내용서 등 참조]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고기간

2024. 11.11.(월) ~ 2024. 11.20.(수)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4. 11.18.(월) 10:00 ~ 2024. 11.20.(수)14:00

개찰일시

2024. 11.20.(수) 15: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4. 11.19.(화)18:00까지 완료하셔야 합니다.

①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이 용역은 조달청에 등록한 업체가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 기능(입찰정보 → 용역)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입찰서 제출을 반드시 확인 바람)

③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는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건물(시설)관리용역[업종코드:1260]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②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전기안전관리법」제22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전기안전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업종코드: 4636) 또는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자(업종코드: 7144)” 로서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 등록증을 제출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해당 등록증은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만이 입찰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제1항의8호 또는 9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공동이행을 불허합니다.

⑥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①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②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낙찰하한율 : 87.745%)

③ ②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추첨방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하여 나라장터‘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가급적 5일) 이내에 적격 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당해 용역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평가기준 :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3.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단순노무에 의한 용역]

    - 이행실적(7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완성(준공)된 시설관리 용역 이행실적으로 당해용역 금액 (534,550,000원) 기준으로 평가

      ※ 용역이행 실적 증명서는 발주부서인 서울특별시 산업입지과 김호진 (☎ 02-2133-8593) 실적적격 기명 날인을 득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적증명서상 명기해야 할 사항

 이행실적 인정여부, 인정금액(원),  발주부서(담당) 직·성명, 공공기관명, 확인필(날인)

    - 경영상태(20점)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방법

      기준비율은 최근(2023)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의 N74-7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종합)”에 대한 부채비율(160.02%), 유동비율(106.07%), 매출액순이익률(1.80%), 총자산회전율(0.88회)로 함


    - 지역업체참여도(3점) :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배점한도 부여

    - 신인도 : 해당된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적격심사 시 제출함

      ※ 수행능력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합산 적용

      ※  본 용역은「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이 적용되는 단순노무 용역으로 「서울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2. 신인도 분야별 평가항목 중 I. 당해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장애인직원고용포함) 및 J. 당해사업 비정규직 정규직화 항목은 배점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6.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7.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행정안전부 예규 등에 따라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4가지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단순노무용역인 경우에는 예정가격상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조정 없이 반영 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12,293,136원)

국민연금보험료

(15,604,824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591,932원)

퇴직급여충당금

(30,801,864원)

안전관리비

(3,711,685원)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8.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9. 입찰의 무효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②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1항 8호 또는 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0.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공고 제2012-1814호(2012.12.20)에 의하여 변경 시행한 청렴 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② 낙찰대상자는 계약체결시 동 이행서약서를 첨부한 전자계약서(초안)의 내용을 수용함으로써 대표자가 서명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청렴계약제 관련사항 검색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www.seoul.go.kr) ⇒ 전자민원(감사청구) ⇒ 청렴계약감사 ⇒ 청구서식에서 다운로드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계약시 ‘안전보건 준수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입찰관련 서류의 열람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에 의한 서류 및 입찰설명 자료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입찰 설명 자료의 구성내용

  ㅇ 입찰공고문

  ㅇ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ㅇ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ㅇ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ㅇ 서울시청렴계약이행서약서

  ㅇ 서울시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ㅇ 서울시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ㅇ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열람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정보광장⇒법령정보 및 서울시홈페이지⇒입찰공고

 


13. 기타사항

① 이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부족이나 운용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개찰과정을 당일 서울시청 재무과에서 공개합니다.

② 본 입찰은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등 모든 회계관련 예규사항에 의합니다.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11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서울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신한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