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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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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13412-00 (긴급공고) 공고일시  2024/11/11 17:43
공고명 서울시 서울밥상 도시락 및 밑반찬 납품 용역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공고담당자 서영미(☎: 02-2133-3251)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20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22 16:00 개찰(입찰)일시 2024/11/22 17: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비공개
   
배정예산
156,835,000 원
   
추정가격
142,577,273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4-2207호


용역입찰공고(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서울시 서울밥상 도시락 및 밑반찬 납품 용역

  나.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5. 4. 30.

  다. 용 역 비 : 금156,835,000원(금일억오천육백팔십삼만오천원)(부가가치세 포함)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라.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서 참조

  마. 입찰참가등록 (전자입찰)

    - 일    시 : 2024. 11. 20.(수) 10:00 ~ 2024. 11. 22.(금) 16:00

    - 장    소 : G2B (나라장터, 국가조달전자시스템)

      ※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4. 11. 21.(목)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G2B 입찰금액과 서울특별시 어르신복지과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동일하여야 하며, 만약 불일치 하는 경우 전자로 투찰한 입찰가격을 인정합니다.

      ※ 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합니다.

  바.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방문접수)

    - 일    시 : 2024. 11. 22.(금) 10:00 ~ 16:00

    - 장    소 : 서울특별시 어르신복지과 정유진 주무관 (☏ 02-2133-7406)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어르신복지과)

 사.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일시 및 장소(추후 통보)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저촉되지 않는 업체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제외)으로서 적법하게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되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다. 위탁급식업[1450](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8호) 또는 식품제조·가공업[1399](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1호) 영업신고를 득한 업체

  라.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급식 사고 전력이 없으며, 시에서 제시하는 급식 조건을 수용할 수 있는 자로서 업체의 자체 급식소에서 완전히 조리하여 보온·보냉이 완비된 차로 운반하여 납품할 수 있는 업체

  마. 완전히 조리된 음식을 도시락 형태로 운반해서 배식할 수 있는 업체이며, 음식을 담는 용기는 인체에 해가 없는 검증된 제품을 사용, 1인용 도시락 용기에 담아 납품하는 업체

  바. 1년 이내 식품위생법에 따른 처분내역이 없으며, 업체 소재지에서 납품장소까지 운송시간(1시간 이내)을 확인하여 반드시 납품시간 내 납품이 가능한 업체

  사. 식품 원산지 표시 의무 업체 및 손해배상 가입 및 배상능력이 있는 업체

  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면허, 당해 입찰 목적물의 운반에 필요한 시설과 등록된 차량(보냉탑차로 차량 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을 보유 또는 임차하고 차량 보험 가입증명 서류를 제시할 수 있는 업체

  자.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음


3.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4.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제출 구비서류(어르신복지과 방문제출)

제출서류

1. 입찰참가 관련 - 1부

① 접수증

② 입찰참가 공문 1부

③ 입찰참가신청서 및 서약서 각 1부

④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G2B 출력) 1부

⑤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인 경우, 신분증·명함 지참) 1부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1부

⑦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초본) 1부

⑧ 법인 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개인인감증명서) 1부

  ※ 인감(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지참

⑨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⑩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1부

⑪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

⑫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가격제안서 – 1부(산출내역서 포함)

※ 가격제안서(산출내역서 첨부)는 별도로 밀봉, 인감날인 후 제출

※ 나라장터 투찰금액과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반드시 동일해야 함.

3. 정량적 평가자료 - 2부(원본 및 사본 각 1부)

※ 정량평가 제안서 표지서식 사용

원본 1부는 하단에 대표자 기재 후 관인 날인 제출, 평가본 1부는 관인 등 별도 표기 없이 제출

① 정량적 평가 자체 평가표

② 제안사(기관) 일반현황 및 연혁

③ 제안사 경영상태(국내 평가기관에서 발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포함)

④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

⑤ 참여인력 운영계획

⑥ 참여인력 현황(총괄표)

⑦ 참여인력 이력사항

⑧ 유사분야 수행실적

⑨ 사업실적증명원

4. 정성적 평가자료

사본(9부)과 발표자료 표지 및 내용에 회사 식별 정보 일체 제외

※ 제안서에는 사업비 산출내역 및 금액 표기 금지

제안서 원본 1부(표지에 업체명 기재 및 업체인감날인) + 평가본(사본) 9부

② 제안서 평가본 및 발표자료(PDF)

③ 납품 예정 음식 각 1세트(도시락/밑반찬) : 제안서평가 현장에 제출

6.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가. 일시 및 장소 : 추후 별도 통보

  나. 설명시간 : 업체당 20분 내외 (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5분)

  다. 설명순서 : 제안서 발표 당일 추첨으로 정함

  라. 발 표 자 : 사업총괄책임자(PM)가 직접 발표

                ※ PM은 반드시 신분증 지참 (배석인원은 발표자포함 3인 이내)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2.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9.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사항

  가. 제안서는 입찰 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마.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http://www.g2b.go.kr) 또는 서울시 홈페이지(http://seoul.go.kr)에서, 청렴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특별시 계약마당(http://contract.seoul.go.kr) →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바. 사업안내 및 제출서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수록된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아.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사업문의: 서울특별시 복지실 어르신복지과 정유진(☏ 02-2133-7406)

    ※ 계약문의: 서울특별시 재무과 계약2팀 서영미(☏ 02-2133-3251)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서울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신한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아래 문의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