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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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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13470-00 공고일시  2024/11/11 17:49
공고명 2024년도 양평군 환경기초시설 하수·분뇨찌꺼기(슬러지) 성분검사 용역
공고기관 양평공사 수요기관 양평공사
공고담당자 임청수(☎: 031-770-4050)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총액)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12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15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1/15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46,386,120 원
   
배정예산
46,386,120 원
   
추정가격
42,169,200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그림입니다.

양평공사 공고 제2024-22호


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양평공사는 청렴 계약 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계약업무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고, 부조리 척결 및 깨끗한 공직 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계약이행 완료 이후도 포함)에서 우리 공사

 직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하거나 위법 부당한 업무관행 등으로 인한 부조리를 경험

 하셨다면 언제든지 양평공사 클린신고센터(http://www.yp04.or.kr, ☎031-770-4000)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개요

가. 입찰건명 : 2024년도 양평군 환경기초시설 하수·분뇨찌꺼지(슬러지)성분검사 용역

나. 용역장소 : 양평공공하수처리시설 외 11개소

다. 입찰방법 : 소액수의 견적입찰(총액계약)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 2024. 12. 15.

마.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바. 기초금액 : 금46,386,120원(추정가격:42,169,200원, 부가가치세:4,216,920원)

사. 기타사항 : 공동계약 불가

   

 

< 유 의 사 항 >

 

 

 

 ※ 기타 세부사항(용역수행 상세내역 등)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입찰방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나. 전자입찰서제출 개시일시 : 2024.11.12.(화) 10:00

   다.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 : 2024.11.15.(금) 10:00

   라. 개찰일시 : 2024.11.15.(금) 11:00

   마. 개찰장소 :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음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토양환경보전법」제23조의 2에 의한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업종코드:1503)으로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나.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4. 입찰방법

   가. 본 용역 입찰은 전자입찰(총액입찰)로만 집행되며 전자입찰서(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입찰보증금)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에 의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요청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시 입찰보증금을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무효

 가. 입찰무효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 등에 따릅니다.


   나. 유의사항

     1)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 참가자격 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8장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 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방법

     1)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1)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고, 견적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 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입찰

     1) 본 입찰은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8.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붙임1], 청렴계약이행각서[붙임2]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

   가.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붙임3]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사항

   가. 본 공고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공고 및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재되므로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와 관련, 입찰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 또는 부정하게 행사한 자. 타인의 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은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됩니다.

   

   라.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지방자치단체 법령 등 계약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후 대금청구 시 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에 의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임을 확약하는 ”각서[붙임4]“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임을 확약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5]”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본 용역은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또는 특례고용 외국인 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계약의 대가 청구 시(선금, 기성금, 노무비, 준공금 등)에는 「국세징수법」 제107(납세증명서의 제출),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4(납세증명서의 제출), 「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의4(보험료의 납부증명),「국민연금법」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4(보험료등의 완납증명)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와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낙찰자가 계약체결 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30조의 2(계약의 해제해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되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차. 상생결제 방식 대금지급안내

「상생협력법」 제22조에 따라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대상 입찰로 우리 공사는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계약대금을 지급하므로, 계약체결 후 우리 공사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 해당계좌의 이체약정서 등 구비서류를 우리 공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우리 공사 협약은행 : 농협은행 양평군지부(☎ 1588-2100), 상품명 “NH다같이성장론”

- 결제전산원 회원가입 문의 : 결제전산원(☎ 1670-0833)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은 양평공사 재무회계팀(031-770-4053),

 용역에 관한 사항은 양평공사 환경지원팀(☏031-770-407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11.


양평공사 재무관








【붙임 1】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은 양평공사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서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평공사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바에 의하여     조달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양평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4조(계약해지 등) 입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① 계약상대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제재내역이 향후 양평공사의 경쟁입찰과 수의계약 시 평가 및 심사, 계약상대자 선정과정에 참고될 수 있다.























【붙임 2】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양평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   로 드러날 경우 양평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입찰가격을 사전 협의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양평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을 받을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양평공사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   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양평공사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양평공사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각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양평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양평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4.     .     .

서 약 자(대 표 자) :                (인)

  

양평공사 재무관 귀하

  【붙임 3】

안전 · 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양평공사와                      계약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규에 따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양평공사 발주                    계약에 있어 종사자, 이용자,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업체의 안전·보건 등 관련법령상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양평공사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종사자, 이용자,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신고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신속하게 시설물 개선 조치를 하고, 관계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4년     월     일

 주      소 :

 계  약  자 :

 대      표 :                (인)



【붙임 4】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지 제1호 서식]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4.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양평공사 재무관 귀하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 5】■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양평공사

발주부서

(사업담당부서)

 

발주날짜

(계약일)

 

발주내용(사업명)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  ] 2,200만 이하 [  ] 여성기업 [  ] 장애인기업 [  ] 사회적기업 [  ] 기타: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