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보전원 공고 제2024-193호
용역 입찰 공고[긴급]
|
|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
|
|
|
|
|
|
|
|
|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
|
|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다 음 -
1. 용역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9. (계약예규)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10.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 위 관련 규정은 현행 규정을 적용함
<자료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조달업무/법령정보(법령, 고시 및 규정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 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건명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인증 컨설팅 용역
1-2. 용역기간 : 계약일 ~ 8개월
1-3.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1-4. 입찰방식 : 전자입찰
1-5. 제안요청 설명회 : 별도 설명회 없음
1-6. 기초금액 : 금55,000,000원 (VAT 포함) * 추정가격 : 금50,000,000원
※ 이 용역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기관)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기관)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1-7. 본 입찰은 총액입찰이며,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2. 입찰 참가 자격
2-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이어야 합니다.
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3.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비영리 법인은 중소기업 입증서류가 없어도 입찰 가능하며, 비영리 법인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④ 입증서류는 입찰 공고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
2-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되면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할 때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 공동계약 및 하도급 : 불가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4-1. 입찰서 제출 기간 : 2024. 11. 20.(수) 09:00 ∼ 11. 22.(금) 10:00
4-1-1.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 입찰서와 제안서를 제출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 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4-1-2.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기관)면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기관)면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2. 입찰서 개찰일시 및 장소
4-2-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 능력 평가 후
4-2-2. 개찰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제안서 제출 및 접수 (온라인 제출)
5-1. 제안서 제출 기간 :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 제안서 제출은 입찰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제출이 허용되니, 원활한 제안서 제출을 위하여 되도록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5-2.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는 조달 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e-발주시스템 유지·운영팀 (070-4056-6414, 6134, 646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메인화면 ⇒ 왼쪽 아래 “조달 업체 매뉴얼”
5-3. 제안서 파일명은 문서 구분 선택 목록 명을 참고하여 작성한 후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업체명-정성제안서(증빙서류 및 제안요청서에 별도로 요청한 서류 포함) 1식
② 업체명-발표자료 1식
③ 업체명-기타자료(입찰 참가 자격 확인용, 1개 파일로 일괄 스캔) 1식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등록증” 1부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면 사업자등록증) 1부
※ 입찰 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여러 사람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비영리법인이면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등 증빙서류 1부 등)
※ 확인서를 신청하였으나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해당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는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출
㉱ 그 외 증명서, 서약서 등 구비 서류 확인
문서 구분
|
제출 문서
|
구비 서류 및 참고 서식
|
제출 수량
|
정성평가
|
정성 제안서
|
- 제안서 (업체명, 참여인력 이름 블라인드 처리)
- (서식 제1호)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 (서식 제2호) 자본금 및 매출액 현황(최근 3년간)
- (서식 제3호) 참여인력 현황
- (서식 제4호) 총괄책임자 이력 사항
|
한글파일을
PDF로 변환하여 1부
|
발표 자료
|
- 발표 자료(15분 발표 분량/표지포함 30매 내외), 사전 연락 후 발표 자료에 한해 전자우편 제출
※ 용량 제한으로 e-발주시스템 제출이 어려울 때 (lsm0118@keci.or.kr) 및 수신확인 필수(02-3406-3109)
|
PPT파일을
PDF로 변환하여 1부
|
기타
|
기타 자료
|
경쟁입찰 참가 자격등록증
|
PDF 1부
혹은 각각별도
파일로
제출 가능
|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만 제출)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혹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등 증빙서류
|
국세, 지방세, 4대 보험 완납증명서
|
(서식 제5호) 용역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서식 제6호)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
(서식 제7호) 입찰확약서
|
(서식 제8호) 청렴계약이행서약서
|
※ 상용 PDF 변환 프로그램[예) 알 PDF, doPDF, nPDF 등]을 사용하여 변환하면 Acrobat Reader에서 파일이 정상적으로 열리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Acrobat Reader에서 파일이 정상적으로 열리는지 확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PDF 포맷을 제외한 다른 형식의 파일(압축파일(zip), ppt, pptx, 동영상 포함 파일 등)은 올릴 수 없습니다.
|
※ 입찰 참가신청서, 가격제안서는 나라장터 (가격)입찰서로 갈음
※ 서식은 제안요청서에서 확인
5-4. 기타 유의 사항
5-4-1. 제안서는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나라장터에서 제안서 최종 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고,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을 내려받아 정상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4-2.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5-4-3.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 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4-4. 제안서 용량·형태 등으로 인하여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를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 발표 자료에 한해 전자우편 제출이 가능합니다.
※ 위의 경우, 사업담당자와 사전 유선 협의 후 제출하며, 수신확인 필수
5-4-5. 제안서 제출 확인 방법
1) 나라장터를 통한 제안서 제출 확인 방법 공고 상세 “제안서 제출/결과 확인” 버튼으로 제안서 제출 여부 확인
2) e-발주시스템을 통한 제안서 제출 확인 방법 e-발주시스템 “제안 > 제안내역확인” 메뉴에서 제출 여부 확인
5-4-6. 제안서 제출 시 사업담당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전화번호 등)
5-4-7.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하므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 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일 때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증빙자료 등) 미제출 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5-4-8.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5-4-9.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때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5-5. 기타 유의 사항
5-5-1. 제안서 평가 일정은 제안서 접수 후 담당 부서에서 별도 안내합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 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 (한국환경보전원 경영기획실 인재관리팀 담당자 02-3406-310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평가는 사업 담당 부서에서 직접 수행합니다.
6. 제안 유의 사항 및 제안서의 효력
6-1.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모든 소요 비용은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6-2.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빠져 있어도 본 용역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되면 제안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6-3.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6-4. 제안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6-5. 발주기관은 제안서 제출기한 이전까지 입찰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6-6.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 제출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제안업체가 집니다. (제안서 검토 후 추후 통보)
6-7.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수정․보완․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합니다.
6-8.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 하청 또는 재하청을 할 수 없으며, 발견되면 용역 취소와 아울러 이에 대한 제반 사항을 변상하여야 합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기준
7-1.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거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 평가와 가격평가를 합산하여 최고득점자부터 우선협상을 실시합니다.
7-2. 제안서 평가점수의 배점은 기술능력평가를 90%, 입찰가격 평가를 10% 비중으로 하고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는 사업 담당부서에서 실시합니다.
7-3.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7-4.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7-5. 투찰금액 오류로 인한 입찰 포기 시에는 입찰포기각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포기각서를 제출할 경우 부정당업체로 재제를 받지 않습니다.
7-6. 그 외 명시되지 않은 협상 대상자 선정 및 기준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7-3. 낙찰예정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경우 낙찰 대상에서 제외되며, 낙찰자 결정 후라 할지라도 낙찰이 취소됩니다.
1. 본 과업과 관련하여 감독관의 지시 불이행 등으로 인해 3회 이상 공문을 통한 주의를 받은 경우
2. 한국환경보전원에서 부정당 업자 제재 혹은 이에 따르는 사회적 물의(ex: 계약 불이행, 부정행위 적발 등)를 일으켰다고 우리원 자체적으로 인정된 경우
3. 제안서(제안요청서)상의 수행 능력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8-1. 입찰보증금의 납부
8-1-1.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 체결을 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하였으면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내야 합니다.
8-1-2. 부정당 업자 제재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 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부정당 업자로 제재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할 때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 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면 부정당 업자 제재 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 업자 제재 건의 총 제재 기간에 따른 다음 각호의 입찰보증금을 내야 합니다.
1) 총제재 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 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 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 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8-1-3. 입찰자가 '8-1-1' 내지 '8-1-2'에 해당할 때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내야 합니다.
8-1-4. 상기 '8-1-1' 내지 '8-1-3'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공휴일이면 그 전일) 18:00까지 입찰보증금을 내야 합니다.
8-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3.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내지 않으면 내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내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8-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8-5.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날짜 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 업자 제재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9-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 무효), 「용역입찰 유의서」 제12조(입찰의 무효)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 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 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10-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0-1-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10-1-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10-1-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10-1-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10-1-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0-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합니다.
10-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요청하지만 협조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11-1.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 도모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11-2. 계약상대자는 중대 재해예방을 위해 「중대 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12. 기타 참고사항
12-1.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은 전자계약으로 진행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을 미루거나 불이행하는 업체는 부정당 업체로 지정, 향후 계약 해지 및 계약보증금 환수 등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2. 예비가격 및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 정보」-「용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2-3.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등록사항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면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2-4. 입찰 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전화상담실(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 전화상담실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2-5.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때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2-6 계약상대자는 입찰 및 대금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 증명서)에 따라 보험료(연금/건강) 납부 증명서 또는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사업장)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7.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명될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하면 관련 법령 규정에 의거 부정당 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2-8. 전자입찰 이용 안내 : 국가종합 전자조달 전화상담실(☏1588-0800)
12-9.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10. 개찰 결과 및 낙찰자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되며 문의 사항은 아래 연락처를 참고 바랍니다.
※ 사업관련 : 한국환경보전원 경영기획실 인재관리팀(02-3406-3109)
※ 입찰 및 계약 관련 : 한국환경보전원 경영기획처 재무회계팀(02-3406-3126)
2024. 11. 11.
한국환경보전원 계약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