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4-1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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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제출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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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11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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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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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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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취업제공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취업제공 및 알선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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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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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음 -
1. 입찰 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8. (조달청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9.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위 관련규정은 공고게시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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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2024년도 하반기 순찰선(안정누리) 선체상가수리용역
나. 사업기간: 착수일부터 10일간
다. 설계(기초)금액: 금10,626,000원
(추정가격: 9,660,000원 + 부가세: 966,000원)
라. 사업개요 (설계서 참조)
- 선체 상가 도장 및 기타 수리 1식
마. 사업위치: 경상남도
2. 견적제출 및 계약 상대자 결정 방법
가. 본 건은 소액수의계약으로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이며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다.「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 규정을 적용하여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견적에 참여하는 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자동추첨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마.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이용자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에 입찰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자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으며, 견적제출 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로 견적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선박수리업(5958)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륵증 등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상남도에 소재한 업체로, 선가대를 직접(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등)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임차업체 참가 불가)
마.「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합니다.
바. 공동도급 : 불가
4. 입찰보증금
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5. 견적서 제출
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경쟁 입찰방식을 준용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 및 유의사항
① 견적서 제출기간 : 2024.11.11.(월) 19:00 ~ 11.19.(화) 10:00
②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 견적 제출시 견적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의 문제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견적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③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지정공인 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사업자 인증서 및 지문정보를 등록하고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하며,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견적개봉 일시 : 2024.11.19.(화) 10:00
가. 견적개봉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시 견적가격 확인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재입찰 허용여부 : 허용
※ 낙찰하한선 미달 등의 사유로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별도통보 없음-투찰자가 직접 확인) 재입찰을 실시하여 2024.11.19.(화):17:00까지 재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현장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가. 열람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또는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055-981-5204)
8. 견적제출의 무효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 타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
9. 개찰 후 낙찰예정자 제출서류(‘원본대조필’날인)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필요시)
나. 중소기업확인서 1부
다. 사업자등록증 1부
라.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10.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건의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업체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우리청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계약담당공무원은 개찰 이후라도 입찰참가자격 및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판정할 수 있습니다.
나. 동 물품구매는 하도급이 불가하며, 하도급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기타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견적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과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등 안전관련법령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관련 책임이 있음을 주지 및 이행 준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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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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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발주처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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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기타 계약관련 문의사항은 우리 청 운영지원과(055-981-5041)로 용역 관련 문의사항은 해양수산황경과(055-981-52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 년 월 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일반회계 재무관
【별첨1】
청렴계약서(서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2 .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일반회계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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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2】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같은 법 시행령」제76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202 .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일반회계 재무관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