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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91호⌜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의거하여 [수중음향재료시험동 신축공사]에 대한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3일
국방과학연구소장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 수중음향재료시험동 신축공사 나.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여좌동 953(여좌지구 내) 다. 규 모 : 건물 1동(1,019.6㎡) 신축 라. 공사기간 : 2024. 9. 10.∼ 2025. 11. 30. 마. 공사금액 : 3,059,147,800원 바. 시 공 사 : 로만이앤씨 주식회사
2. 참가자격
가. 조달청 안전점검 수행기관 통합명부에 등록된 기관 중 경상남도에 속한 기관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의 정기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책임기술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건축직무분야(건축구조, 건축시공 전문분야만 인정))
3. 접수기간 및 서류제출 방법 가. 접수기간 : 2024.11.13. ∼ 2024.11.20. 18:00
※ 제출서류 접수마감일은 이메일 도착일 기준으로 함 나. 서류제출 방법 : 이메일로 5. 제출서류 제출 (sanghyu97@add.re.kr 시설안전팀 담당자)
※ 보안상의 사유로 1회 메일 용량을 10Mb 이하로 조정해서 송부요망(필요시 분할송부)
4. (안전관리계획서 상) 정기안전점검 대상 및 비용 가. 대상 : 높이가 5m이상인 거푸집/동바리, 천공기 및 항타기 사용 나. 비용 : 8,800,000원 (VAT포함)
※ 안전점검 비용은 안전관리계획서상 반영된 금액으로 향후 시공자와 협의 및 계약 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
5. 제출서류
가. 별표 1호 제출 서류 전체
6. 기타 유의사항
가. 자기평가서 및 입찰가격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업체가 사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지정된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제출서류 등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지정 결정 취소 및 명부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다. 당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최고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세부평가기준의 제안가격 -실적-책임기술자-참여기술자-신용도 순으로 득점을 비교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라.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결과에 대한 유선상담은 일체 받지 않습니다.
마.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과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규정을 우선 적용합니다.
바. 제출서류 누락 및 잘못 기재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평가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방과학연구소 시설안전팀 담당자(042-821-372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정기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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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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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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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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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참여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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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업체를 대상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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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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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업체
유사용역 수행실적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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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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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지정공고일 기준 최근 5년이내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을 수행 완료한 실적에 한함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적은 미인정
1.5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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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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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미만
0.5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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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억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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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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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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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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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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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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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가격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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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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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식에 의해 산출된 평점 적용
산식)
• 최저제안 수행기관 점검비 : 응모한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제안금액 중 최저금액
• 당해제안 수행기관 점검비 : 응모한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제안금액
※ 가격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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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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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진단평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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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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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내에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 제3항에 의한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에 따라 ‘시정’ 처분은 건당 0.5점, ‘부실’ 처분은 건당 1.0점 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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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업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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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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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업체의 입찰참가제한, 영업(업무)정지는 안전진단전문기관 관할 소재지 지자체와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또는 한국기술사회에서 발급한 입찰참가제한, 영업(업무)정지 확인서로 평가
- 참여업체가 지정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5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1월은 30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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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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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상태
(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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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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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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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 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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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어음 신용평가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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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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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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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평가등급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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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평가등급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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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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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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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B0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평가등급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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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평가등급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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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에 대한신용평가등급
BB+,BB0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평가등급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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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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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B0 미만 또는 이와 동등한 평가등급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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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미만 또는 이와 동등한 평가등급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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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에 대한신용평가등급
BB+,BB0 미만 또는 이와 동등한 평가등급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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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평가등급은 모집공고일 시작에 평가하여 모집공고 마감일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평가등급으로 평가
※ 재무제표 등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서류는 인정불가하며 신용평가등급 서류 미제출시 점수는 최저점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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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책임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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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술자를 대상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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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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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책임기술자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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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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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토목 직무분야의 기술자 중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자 (미달 시 실격)
특급
(기술사 자격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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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
(기타 자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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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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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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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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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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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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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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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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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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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책임기술자 경력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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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경 력
|
배 점
|
배점 기준
|
사업 책임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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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
관련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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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참여기간
(경력증명서 상 인정일)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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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이상 : 5.0점
5.5년 이상 6년 미만 : 4.5점
5년 이상 5.5년 미만 : 4.0점
4년 이상 5년 미만 : 3.5점
4년 미만 :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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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참여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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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술자 중 책임기술자을 제외한 2인을 대상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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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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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참여기술자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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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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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토목직무분야의 기술자 중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자 (미달 시 실격)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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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
(기술사 자격 보유)
|
특급
(기타 자격 없음)
|
고급
|
중급
|
초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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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참여기술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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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4
|
3
|
2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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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참여기술자 2
|
5
|
4
|
3
|
2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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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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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참여기술자 경력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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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경 력
|
배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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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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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참여기술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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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
관련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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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참여기간
(경력증명서 상 인정일)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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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 : 2.5점
4.5년 이상 5년 미만 : 2.2점
4년 이상 4.5년 미만 : 1.9점
3년 이상 4년 미만 : 1.6점
3년 미만 : 1.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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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참여기술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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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참여기간
(경력증명서 상 인정일)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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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호]
제출 서류 목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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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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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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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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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여부 (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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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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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안전점검용역 참여 신청서
[별지 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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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1부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첨부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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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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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평가서
[별지 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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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단위까지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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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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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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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원본대조필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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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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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보유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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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에 등재 된
장비현황(원본대조필 날인)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 화면 출력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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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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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내 정기점검업체
유사용역 수행 실적(금액)
증빙서류 [실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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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3호 참여업체 수행실적 집계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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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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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내 용역 실시결과 중
‘시정’ 또는 ‘부실’ 처분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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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에서 발급한
행정처분 현황 확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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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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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내 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업무)정지 처분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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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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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도(재정상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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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및 공공기관 제출용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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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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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책임기술자 자격 및 경력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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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1부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 수료증 1부
자격증 사본 1부 첨부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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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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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술자 자격 및 경력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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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1부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 수료증 1부
자격증 사본 1부 첨부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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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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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술자 경력 집계표
[별지 4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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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1·2종 시설 준공안전점검, 1년이상 방치된 건물 시공, 자체 안전점검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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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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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서
[별지 5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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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날인이 된 서약서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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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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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안전점검용역 참여 신청서
2024년 국방과학연구소의 「수중음향재료시험동 신축공사」정기안전점검 용역
참여 신청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입찰금액 : 금000,000,000원(VAT 포함)
붙임 : 사업자등록증 1부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2024. . .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작 성 자 : (☎: ) FAX : E-Mail:
국방과학연구소장 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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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호 서식] 자기평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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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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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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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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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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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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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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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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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
참여업체실적
(금액)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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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가격
|
제안가격 적정성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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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평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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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도
|
점검 진단평가결과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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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업무)정지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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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상태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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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기술자
|
자격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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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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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참여자
|
자격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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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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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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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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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자기평가서는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및 당해 안전점검수행 기관모집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확인하고,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 “허위·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되며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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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3호 서식] 참여업체 수행실적 집계표
참여업체 수행실적 집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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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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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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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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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기관
(담당자 연락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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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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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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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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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
|
|
|
|
210mm×297mm[백상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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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4호 서식] 참여기술자 경력 집계표
책임/참여기술자 경력 집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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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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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분야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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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고급/중급/초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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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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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일
|
직무
|
책임기술자/
참여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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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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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기사/
산업기사/기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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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
안전점검교육 수료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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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사 업 명
|
참여기간
|
인정일
|
담당업무
|
비 고
|
1
|
|
|
|
|
|
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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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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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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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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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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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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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
|
|
|
|
※ 기입 가능 경력사항은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1/2종 시설 준공안전점검, 1년이상 방치된 건물 시공, 자체 안전점검만 인정
210mm×297mm[백상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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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5호 서식] 서약서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자료 제출에 따른 서약서
□ 사 업 명 : 수중음향재료시험동 신축공사 정기안전점검 용역
본인이 상기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신청함에 있어, 자기평가서는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및 당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확인하며,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 과다계산 항목은 “0”점으로 감점 처리되고, 특히 신청자 평점 중 “허위·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됨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제출한 자료는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하오며, 만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 본인의 고의나 과실(착오, 오기)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입찰참가 제한, 지정 취소 등의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오며, 이에 따른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으며, 평가에 따른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르며, 향후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성실히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또한, 업무 수행 중 연구소의 보안 관련규정 및 관련법규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4년 월 일
서약자 주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국방과학연구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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