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음실버타운 공고 제2024-11호
2025년 복음실버타운 세탁물 전량 용역 업체 선정 입찰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2025년 복음실버타운 세탁물 전량 용역 업체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본 시설과 계약 체결하고자 하는 업체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2025년 복음실버타운 세탁물 전량 용역 업체 선정
나. 용역기간 : 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12개월)
다.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라. 입찰품목 : 복음실버타운 세탁물 전량 용역 (별첨 제안요청서 내 물품목록확인)
마. 기초금액 : 1인 월 단가 금 20,000원(추정가격 18,182원 / 부가가치세 1,818원)
* 기초금액은 1인 세탁물 단가 합계 금액이며 월평균 275명 예상으로 인원은 증감
될 수 있습니다.
* 세탁물의 세탁비용 및 수거․납품, 인건비 등 일체에 대한 금액입니다.
바. 제안서 제출처 : 대구시 북구 칠곡중앙대로 77길 14 복음실버타운
사. 입찰 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기한 (방문접수)
- 입찰서 접수개시일 : 2024. 11. 11. (월) 18:00
- 제안서 마감일시 : 2024. 11. 22. (금) 11:00
- 입찰기관 제안설명회 : 2024. 11. 26. (화) 15:00(예정)
- 우선협상대상 발표 (예정) : 2024. 11. 29. (금) 15:00(예정)
*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입찰에 참가하기 전 현장 확인 후 과업
지시서 및 유의서 등을 숙지하고 응찰하시기 바랍니다.
아. 참가서류 제출 방법 : 방문접수 (봉합하여 제출요망)
* 입찰서 제출 등을 위해 본 시설에 방문할 경우 코로나19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마스크 착용, 발열체크, 손소독, 방문자기록지 작성 등)
* 코로나19 감염위험도에 따른 입찰업체 제안설명회는 화상으로 대체하거나 생략 될 수도 있음.
2. 입찰참가자격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아래의 자격을 모두 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가. 공중위생관리법에 의거 세탁업(업종코드 5224)으로 신고된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을 일정기간 제한 받은 자는 참가 할 수 없음
다. 영업배상책임(1인당 3천만원 이상,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되어 있는 업체
라. 작업장이 항상 청결하고 정기적으로 소독하는 업체일 것
마. 필요한 시설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
바. 붙임 계약 조건에 동의하는 업체로서 우리 시설 업체 선정 방식에 동의한 자
3. 입찰방법 : 제한(단가)협상에 의한 계약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으로 납부 하여야 한다.
나.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2항 에 의거하여 현금납부 또는 관련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 항 단서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라. 전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은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낼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입찰보 증금 지급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제안서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
가. 제안서 작성기준에 의거 작성된 제안서를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
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개별 통보합니다.
나. 기타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예규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준용합니다.
6. 제안서 평가기준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가. 제안서 평가방법 및 배점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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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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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목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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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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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술
평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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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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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실적 (계량)
• 계약담당자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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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3년간 노인복지시설 세탁물 수행 실적
(5건 이상: 10점, 3건 이상: 7점, 3건 이하: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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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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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상태 (계량)
• 계약담당자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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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영상태(자기자본비율 및 유동비율)
- 신용평가 등급표를 통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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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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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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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계획 (비계량)
• 평가위원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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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탁 시설장비(운반차량포함) 보유 현황
2. 조직 및 인력 현황 및 배송인력 현황
3. 세탁관련 자격·면허 보유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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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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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탁물 품질관리(수거, 운반, 세탁방법,
오염세탁물 처리 등) 계획
5. 제안내용의 신뢰성 및 이행가능 정도
6. 발주처 세탁물 별도 실시 여부
7. 세탁용역 업무 이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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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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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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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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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협상에 의한 입찰가격 평점기준 적용
- 단가별 내역서 포함 별도 밀봉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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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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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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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합계 = 기술능력평가(80점) +입찰가격평가(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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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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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술 능력 및 입찰가격 평가 점수의 합산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함.
다.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 고득점자를,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
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의 고득점자를 선순위자로
선정
라. 협상순위에 의해 협상대상자와 협상하며, 협상 성립 시 다른 협상 적격자와는 협상 미실시
마. 품목별 계약단가는 본원에서 정한 별첨의 낙찰배분율에 의거 결정
바. 기술능력평가
- 7인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며 평가항목별(고려사항 포함)로 평가 실시
- 총점 80점을 만점으로 하며, 각 평가 항목에 대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
- 점수 계산은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산정 후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1자리까지 산출
사. 입찰가격평가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에 의함
7. 입찰무효 및 기타사항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요청서, 관련규정 등 입찰에 필요한 제반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 참가자격 증명서류 및 제안서는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후에 라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나 심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불공정 행위를 한 때에는 낙찰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라. 제안서에 대한 운영능력 평가는 본원의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며, 제안자는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8. 제안서 작성방법 및 제출안내
1) 제안서는 A4 용지 크기 가로 또는 세로 형태로 작성
2) 제안서는 제안 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실행 계획방법을 제시
하여야 함
3) 제안서의 구성은 업체의 운영능력 평가가 용이 하도록 평가기준에서 정한 항목 및 목록을
포함하고 이에 준하여 작성하여야 함
4) 제안서는 글, 파워포인트 등으로 작성 가능
5) 제출된 제안서 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 당해 제안의 접수거부, 선정취소 및 계약
해제(지) 등의 조치가 따름
6) 제안 시 제출되는 문서는 제안 신청 시 제출되는 법인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
7)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명료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근거
자료 및 보충자료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8) 불명확한 표현의 유추해석의 소지가 있어서는 안 된다 (예 : ~를 할 수도 있다. )
9)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및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10)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11) 제안서는 제출요구 시한 내에 접수된 것만 유효하다.
9. 입찰자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예규 등
기타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응하여야 하며,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 또는 모방으로 밝혀질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후에
도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10. 계약체결
가. 협상적격업체는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협상결과, 계약 일반
조건, 입찰유의서, 제안서 등에 따릅니다.
다. 계약체결이 진행되는 동안 낙찰자에 대한 파산 및 부도, 영업정지, 법정관리 등의 결격사유
가 발생한 경우 낙찰자 결정은 취소됩니다.
라. 계약체결 시 입찰참가자격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계약보증금(보험증권)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 3에 의거 계약체결 시 계약 금액별 정해진 수입인지(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바.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에 의합니다.
사. 국민연금법 제95조 2항에「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의거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의무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공사, 제조, 구매, 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대가를 지 급 받을 경우 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문의사항
가.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는 복음실버타운 홈페이지(http://www.silverhouse.or.kr)
및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 관련사항 : 복음실버타운 (053-323-9343)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11.
사회복지법인 복음재단 복음실버타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