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공고 제2024-2882호
일반용역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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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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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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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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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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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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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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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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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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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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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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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등: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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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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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청 도로관리과 도로정비팀 ☎ 031-644-2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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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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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청 회계과 계약팀 ☎ 031-644-2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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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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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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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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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254,414,000원(금이억오천사백사십일만사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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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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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동지역 및 부발읍 신하리 일원
※ 이천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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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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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 ~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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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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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인원 : 4명
※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참고 및 발주처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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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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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2. (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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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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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9. (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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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하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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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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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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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9. (화)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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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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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천시청 입찰집행관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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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과업지시서 등 세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계약 방법: 제한(총액), 전자입찰, 적격심사 대상
가. 본 공고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이하 G2B)에 입찰참가등록을 한 자 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마감일(개찰일)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고 투찰 후 나라장터시스템의「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공고는「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참가자격
※ 유 의 사 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제9절 및 [별표1]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참가한 경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의거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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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이면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보유하고 과업 지시에 따른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이 계속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다.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행정대집행 보조인부 용역, 지장물 정비 보조인부 용역, 특별 인부용역,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 및 정비지역 사후관리 용역 중 1개 분야 이상이 목적 사항에 명시되어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에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 금액은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4.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 허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용역의 적격심사기준은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단순노무용역 별표1-1,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을 적용하며,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995%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로 결정합니다.
다. 이행실적 평가는 아래와 같으며, 인정여부는 우리 시 발주부서의 판단에 의합니다(☎031-644-2436).
이행실적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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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금액 : 금231,285,45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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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등이상용역 : 행정대집행 및 보조인부 용역, 지장물 정비 보조인부 용역, 특별 인부용역,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 및 정비지역 사후관리 용역
○ 유사용역 : 인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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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
단, 민간계약 실적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계약서, 내역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사본일 경우 ' 사실과 다름없음'을 날인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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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이행 완료된 실적 부분만 인정함. 다만, 소기업·소상공인·창업기업의 경우 7년으로 적용함. 실적증명서 발급 시 반드시 해당 용역명 및 이행기간을 명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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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경영상태는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평가 기준비율은 최근연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 분석자료 【N759. 기타 사업지원서비스업】을 적용합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선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단순노무용역 별표1-1,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에 의한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적격심사 평가결과 종합평점이 95점에 미달되는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되며 별도 통보는 생략합니다.
※ 별첨 적격심사 기준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활한 적격심사를 위하여 평가 점수 미달 업체는 반드시 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투찰자가 1인 이하일 경우 유찰처리 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평가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적격심사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낙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에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통보 없이 나라장터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 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아.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6.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른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업체는 적격심사 시 「근로조건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 제출, 제출 내용 불이행시 계약해지‧해제가 가능하며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여야 하고, 용역계약기간 중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사업부서에서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7.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안내
가. 본 용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2호)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9항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합의 대상 용역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 동의를 구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작업 명부 등을 통해 “다”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라”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 밖의 사유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다”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함을 알려드립니다.
8. 보험료 등 사후정산에 관항 사항
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급여충당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 한다)는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다만, 단순노무용역인 경우에는 예정가격상 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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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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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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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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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5,732,35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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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742,0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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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7,276,60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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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3,475,23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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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2호)에 의거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해야 합니다.
라. 실제 납입금액이 해당 비목의 보험료를 초과하더라도 증액 정산은 할 수 없습니다.
9.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관한 사항
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제9호 나목에 따라 위험성을 포함하는 용역(행사) 등 모든 사업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며, 사용기준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43호)」을 준용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다.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합니다.
10.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합니다. 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에 의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특례 적용 기간에는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우리 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아울러 입찰 참가 행위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에 의해 이 모든 사항을 사전 승낙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개찰 및 낙찰자 결정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개찰 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견적제출 순위)를 무효로 하고 견적제출 재공고를 실시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라.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규정에 의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의거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붙임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다음과 같이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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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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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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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물품(용역)입찰유의서, 물품(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시방서(규격서), 과업지시서, 설계서, 전자입찰이용약관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대금 청구 시마다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이 입찰 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마. 본 입찰에 관한 정보 문의처
- 물품(용역), 과업 내역에 관한 사항: 도로관리과 도로정비팀 (031-644-2436)
- 입찰, 계약 등에 관한 사항: 회계과 계약팀(031-644-2565)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Call Center(☎1588-0800)
- 입찰과 관련된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신고 등 이의사항:
이천시에서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이천시 공직자의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 아래의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천시 홈페이지 > 참여마당 > 신고센터 >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 이천시청 감사법무담당관실 645-30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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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1.
이 천 시 재 무 관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된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0 )
: 아니오 ( )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