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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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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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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마감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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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812024008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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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첨단하이브리드생산기술센터 환경미화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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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2.
1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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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1.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이를 숙지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입찰 참가 시 공고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본 공고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 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공고내용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3. 본 공고 계약이 수의계약인 경우「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법」 제12조 “수의계약체결제한”이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수의계약체결 제한에 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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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일반용역 입찰 공고
가. 입찰건명 : 2025년 첨단하이브리드생산기술센터 환경미화 용역
나. 수행기간 : 2025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까지
다. 배정예산 : 42,2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기초금액 : 40,163,400원(부가가치세 포함)
아. 낙찰하한율 : 87.995% (적격심사 통과점수 : 85점 이상)
바. 기타 : 공동계약불가 / 지사·지점 투찰 불허 / 제안사항 설명회 없음
* 기타 세부사항은 수요기관 요청문서에 의하며 전자 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 제한경쟁(총액)/ 적격심사제
나. 적격심사 평가기준
ㅇ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제1항 제1호 [별표2]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원 미만)을 적용합니다.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10]에 의해 평가, 신인도 평가는 [별표11]에 의해 평가)
ㅇ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ㅇ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 예비가격 중(기초금액의 ±2% 범위)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세부기준 제9조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계약이행능력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가격을 투찰한 자
② 입찰공고일 전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신규사업자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남도에 둔 자
③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건물위생관리업(업종코드 1162)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④「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건물청소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76111501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ㅇ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ㅇ 다만 위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가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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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ㅇ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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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해당되지 않은 용역으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없는 비영리법인은 입찰 참가 불가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 입찰방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나. 개찰일시 : 2024/11/22 11:00
다. 전자입찰서제출 개시일시 : 2024/11/23 09:00
라.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 : 2024/11/22 10:00
마.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 : 2024/11/21 18:00
바. 입찰보증금 납부기한 : 2024/11/21 18:00
사.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ㅇ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ㅇ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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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해 개별 통보합니다.
ㅇ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및 적격심사평가서류(적격심사 신청서, 경영상태 평가서 등)를 연구원 구매자산실로 제출해야 합니다.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는 공공기관 입찰용으로 유효기간 이내일 것
가. 과업관련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동남본부 동남경영지원실
신수정 (☎ 055-367-9843 / sjshin@kitech.re.kr)
나. 입찰계약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경영지원부 구매자산실
홍주아 (☎041-589-8530 / jua9886@kitech.re.kr)
가격 입찰은 전자입찰에 의해서 진행되며, 전자입찰서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가. 입찰서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나라장터 시스템 장애로 인한 입찰 연기의 경우, 시스템 장애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다. 입찰자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가격입찰을 하여야만 입찰참가가 완료됩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가입 등 시스템 이용 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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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의 납부, 귀속 및 입찰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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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①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총 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 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 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 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③ 입찰자가 ‘가’ 내지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④ 상기 ‘가’ 내지 ‘나’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본원 구매장비관리실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별도 서류제출 필요없음)
라.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마.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바.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해야 합니다.
사.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2조에 의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가. 과업지시서는 나라장터 입찰공고문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신청서류 및 적격심사서류 작성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소정서식에 의한 구비서류 및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하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및 동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우리 연구원에 귀속됩니다.
라. 낙찰자결정, 변경사항, 기타에 대하여는 별도 통보 없이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게시예정이오니 참조 바랍니다.
마. 본 입찰건은 인지세 납부 대상에 포함되므로, 향후 낙찰자는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인지세를 전자납부하고 납부사실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제3자에 대한 채권(대금청구권)의 양도는 계약상대자의 영업양도, 합병, 조직변경, 소멸의 경우로 제한하며,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11.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민원신고센터(홈페이지) 또는 감사 Hot-Line(감사담당관)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홈페이지
(www.kitech.re.kr → 알림마당 → KITECH 민원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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