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4-2200호
(발주 : 서울시 보행환경개선과 배수영 주무관, 02-2133-0438)
용 역 입 찰 공 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서울시 공중선 지중화 사업 기본계획 정비용역
나. 사업내용 : 첨부 ‘과업내용서’ 참조
다.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24년 1개월, 25년 11개월)
라. 사 업 비 : 금397,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마. 입찰참가등록(전자입찰)
1) 일 시 : 2024. 11. 20.(수) 10:00 ~ 2024. 11. 22.(금) 17:00
2)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4년 11월 21일(수)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 입찰금액과 서울특별시 보행환경개선과에 제출하는 수기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반드시 동일해야 합니다.
※ 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거나 제안서 미제출 시 무효 처리합니다.
바. 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제출 (동시에 제출하고 가격제안서는 반드시 밀봉, 방문접수)
1) 일시 : 2024. 11. 22.(금) 10:00 ~ 17:00까지
2) 장소 :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실 보행환경개선과 (서울시청 본관 10층)
2.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근거법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4조에 의함)
3.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입찰참가신청 서류접수 마감일(입찰참가 등록 마감일)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아래 ①, ②항 자격을 모두 갖춘 자
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시행령 제3조(별표1)에 규정된 전기부문 중 발송배전 분야및 건설부문 중 5개 전문분야(도로·공항, 교통, 도시계획, 구조, 토질·지질)에 대해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시행령 제2조(별표1)에 규정된 전기부문 중 발송배전 분야 및 건설부문 중 5개 전문분야(도로·공항, 교통, 도시계획, 구조, 토질·지질)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업체, 조달청(나라장터시스템)에 학술, 연구용역 업종을 등록한 업체
② 단, 자격보완 및 용역수행 향상을 위해 대표사 포함 2개 업체 이내에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분담비율의 비중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해야 함
※ 분야별 비율 : 도로 50%, 전기 35%, 도시계획 15%(일부 조정 가능)
※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여할 수 없음
나.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 참여 업체를 변경할 수 없고, 업체 간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 참여 업체는 중복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필요 시)
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4년 11월 21일(목) 18:00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라.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제출 구비서류 (※ 재난안전실 보행환경개선과 제출)
가. 입찰참가 공문 1부.
나. 제안업체 일반현황부문 2부(가산점 및 정량적 지표 증빙서류 포함)
다. 제안서 12부, 발표용 PPT 출력물(A4) 12부, CD-ROM 또는 USB 2장(제안서 및 발표자료)
※ 원본 2부, 사본 10부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명기하고 인감날인 후 제출
라. 가격제안서 1부(산출내역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포함, 별도로 밀봉하여 인감날인 후 제출)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마. 기타 제안에 필요한 서류(제안요청서 제출서류 참고)
바. 입찰 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1) 입찰참가 신청서 및 서약서 각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 인감도장(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지참
4)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5)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 1부(대리인 참석시)
6) 기타 입찰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특기사항
•제안서는 공문서에 의해 제출하며, 공문서에는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
(우편접수로 불가하며, 인감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제출기한 내 제출되지 않는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고, 제안요청서에 대한 의문사항은 반드시 문서로 질의하고 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응답한 사항은 법적효력을 갖지 못함(질문은 제안서 제출 마감일 2일 전까지 가능)
6.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가. 일시 및 장소 : 추후 별도 통지
나. 설명시간 : 업체당 30분 내외(제안설명 10분, 질의응답 20분)
다. 설명순서 : 제안서 발표 당일 추첨 ※ 타업체 방청 불가
라. 발 표 자 : 사업책임자(PM)가 직접 발표 ※PM은 반드시 신분증 지참 (※배석인원은 발표자포함 4인 이내로 함)
※ 제안서 평가(설명)회 불참 시 정성적 평가점수를 0점 처리함
7. 낙찰자 결정방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순위를 결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최종낙찰 대상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인감 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 인감 1부), 등기부등본(법인은 법인등기부 등본 1부),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1부), 기타 입찰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1부)를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입찰 참가 신청 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10. 청렴계약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과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숙지하고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1.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2.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 등록과 제안서 및 제출서류는 입찰 시 각각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 및 이메일 접수는 불가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 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라. 사업안내 및 제출서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수록된 제안요청서는 서울시 누리집(www.seoul.go.kr) 및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제안서 작성 및 사업내용에 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보행환경개선과(배수영 주무관, ☎ 02-2133-0438)로, 기타 입찰 집행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재무과(서영미 주무관, ☎ 02-2133-325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11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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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서울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신한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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