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공고 제2024-1557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
2024년11월11일
진천군 분임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2025년 유해야생동물 사체 친환경적 열처리(랜더링)위탁용역[단가]
○ 용역기간 : 2025.1.1. ~ 2025.12.31.
(※단, 다음연도 신규계약이 지연될 경우 신규 계약체결 시까지 계약기간으로 한다.)
○ 사업량 : 야생동물 열처리(고라니, 멧돼지 2,000두정도)
※상기 두수는 연간 예정 두수로 처리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총예정금액 :금42,500,000원(금사천이백오십만원)
○ 기초금액(단가) : 금32,500원(금삼만이천오백원)
※ 2025년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으로서, 예산확정 여부에 따라 사업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입찰을 실시하고, 단가계약 체결 시 품목별 단가(두수별 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계약하며, 계약단가는 계약상대자의 낙찰률을 품목별 일괄적용 합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합니다.
2. 견적서 접수개시 및 마감일시, 개찰일시
입찰서 접수 개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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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접수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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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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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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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2.(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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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5.(금)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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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5.(금)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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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입찰집행관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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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견적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동물성잔재물을 사료원료 또는 유지로 재활용, 업종코드 6785),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동물성잔재물을 사료원료 또는 유지로 재활용, 업종코드 6769),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동물성잔재물을 사료원료 또는 유지로 재활용, 업종코드 6777),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중 하나로 허가를 받은 업체
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허가 받은 폐기물 처리시설로 허가용량이 1일 10톤 이상인 업체
다. 동물성잔재물(폐사체)을 환경부 처리기준에 적합하게 육상처리 할 수 있는 업체
라. 「사료관리법」제8조에 의한 사료제조업(단미사료-도축및가금도축부산물, 수지박, 육가공부산물, 육분, 육골분, 육즙흡착사료, 혈분[업종코드 7713]) 등록을 필한 업체
마. 폐사체를 랜더링(열처리)의 방법으로 처리 가능한 업체로 진천군 본청을 기준으로 직선거리 50km이내에 자체 처리시설을 갖춘 업체
바. 입찰참가 업체는 랜더링 처리시설 확보 증빙서를 2024.11.14.(18:00)까지 메일(yeonbr@korea.kr)로 송신 후 반드시 수신확인(043-539-3444, 환경과 담당주무관)하여야 하며, 확보 증빙서 미제출 및 부적합 판단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합니다.(처리시설의 적합여부는 환경과 담당자의 의견에 따릅니다.)
사.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을 적용합니다.
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 체결 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아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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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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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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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공동수급은 불가함
차.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카.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견적서 제출
가. 지역제한 견적제출,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가 첨부되지 않은 단가 소액수의 견적입니다.
다. 견적서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은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해야 하며, 지급각서 제출 방법은 전자입찰시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소정 양식으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나. 1인이 다수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당해입찰자는 동법시행령 제92조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제제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7. 낙찰자 결정
가. 견적제출금액이 예정가격이하로써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낙찰하한율(88%) 이상인 자 중 최저가 투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참여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라. 본 사업은 견적제출이므로 적격심사는 생략합니다.
8. 기타 유의사항
가. 견적제출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 지방자치단체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수의계약운영요령,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대표자, 상호(법인명) 등)
마. 본 공고내용은 조달청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우리군홈페이지 (http://www.jincheon.go.kr)입찰공고란에 게재됩니다.
바. 본 용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우리군 환경과(☏ 043-539-3444)으로, 입찰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 043-539-39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 와 같 이 공 고 함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진천군(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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