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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1113605-00 공고일시  2024/11/11 18:41
공고명 (소액수의견적공고)구(舊) 주안5동청사 해체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공고기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수요기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담당자 유래현(☎: 032-880-4141)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총액)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12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4/11/14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15 11:00 개찰(입찰)일시 2024/11/15 12: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07,602,000 원
   
배정예산
107,602,000 원
   
추정가격
97,820,000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4-1892호


소액수의(용역)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구(舊) 주안5동청사 해체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나. 위    치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20-1

  다. 용역개요

구               분

규        격

계(TON)

폐기물 운반 및 처리

폐콘크리트

1137.814

폐아스콘

122.289

건설폐재류

906.785

혼합건설폐기물

42.188

         ※ 상기 발생량은 예정물량으로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증.감 조정될 수 있음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0일

  마. 기초금액 : 금107,60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 2024.11.12.(화) 10:00 ~ 2024.11.15.(금) 11:00

사. 공동수급협정서 마감일시 : 2024.11.14.(목) 18:00

  아.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4.11.15.(금) 12:00이후  우리 구 입찰집행관 pc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유찰)에는 재입찰을 허용하며,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2024.11.15.(금) 16:00까지 투찰하여야 합니다. (업체자체 확인- 별도통보 없음)  

  자. 과업설명 : 별도의 과업설명은 없으며 설계서 및 자세한 사업내역은 노인장애인복지과 노인시설팀(☎032-880-434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설계서 및 사업내역(과업지시서) 등 그 내용을 열람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 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입찰일(낙찰자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인천광역시내에 소재한 업체로 아래의 자격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거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폐기물수집ㆍ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모두 받은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득하고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 능력을 갖춘 업체


나.  위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는 단독으로도 참여가능하며, 공동계약(분담이행)시 업체 상호 협의하에 대표사를 지정(수집운반업체 또는 중간처리업체 모두 대표사로 참여 가능)하여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 대표사 및 분담업체 모두 지역제한 적용함.)

    ※ 동수급협정서는 입찰등록(투찰)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를 이용(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참고)하여 대표사가 승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기타 공동도급에 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의 3 및 「중소기업자우선조달제도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중소기업 우선조달계약 예외사항에 해당됩니다.

       

3. 참가자격 등록

  가. 조달청 전자입찰[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필요시)

  가. 제출기한 :  2024.11.14.(목) 18:00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가 이를 제출한 후 대표  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합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이 되지 않습니다.

  다.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견적제출)의 무효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

  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8장 입찰 유의서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정에 의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본 공고는 소액수의 견적공고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낙찰자 결정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이며,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예규)에 규정되어 있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예정자를 결정합니다.

       (전자조달시스템의 자동추첨방식 적용함)


8. 청렴계약이행준수 및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도급 ․ 용역 ․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규정에 따라 낙찰(예정)자는 발주부서에 안전보건관리계획서제출하여야하며, 안전보건수준 적정성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 안전보건수준평가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고용노동부 고시) 참조


9.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 확인서’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공고문 하단 붙임]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0. 전자계약체결

   우리 구는 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하며, 우리 구에서 송신하는 계약서 초안에 7일

   이내에 응답하여야 하고, 전자계약서의 상호 인감날인은 생략합니다.


11. 기 타

   가. 자입찰 등록및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수의계약운영요령, 용역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이용약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숙지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관련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모든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에는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지역개발 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과 관련된 부패·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에 대해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실 감사팀(☎ 032-880-4067) 및 미추홀구청홈페이지(민원안내>전자민원창구>신고센터)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12.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나. 입찰에 관한 사항  : 재무과 계약팀 (☎ 032-880-4141)

   다. 용역에 관한 사항  : 노인장애인복지과 노인시설팀 (☎ 032-880-4349)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1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무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자)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