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4-1752호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2025년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용역
○ 용역기간 : 2025.01.01. ~ 2025.12.31.
○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 과업 관련 세부내역은 중구청 건설과 건설행정팀(☎032-760-7433)으로 문의
○ 기초금액 : 금302,925,7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용역비는 2025.1.1.~2025.12.31. 기준으로 책정되었으며, 착수일이 2025.1.1.이후인 경우 실제용역 개시일부터 정산하여 대금을 지급합니다.
※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공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3조 규정에 의한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입찰공고)으로 지방의회의 2025년도 세출예산 심의결과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지 못하거나, 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본 계약은 2025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체결하고, 계약의 효력은 다음 회계연도 개시 이후에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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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및 계약 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 대상
3.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4. 11. 12.(화)【14:00】~ 2024. 11. 19.(화)【14:00】
4. 입찰(개찰)집행 일시 및 장소 : 2024. 11. 19.(화)【15:00】중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일 17:00(개찰 18:00)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별도 통보 없음)
5.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 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인천광역시 내에 있는 업체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 행정대집행, 행정대집행 보조인부 용역, 단속특별인부 용역, 지장물정비 보조인부용역,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 및 정비지역 사후관리 용역 중 1개 분야 이상 목적사항이 명시되어 있는 업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 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노상적치물 등을 운반할 차량(소형화물 1톤) 1대를 보유(또는 임차)한 업체
※ 적격심사 시 장비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차량등록증 사본 1부, 보험증권 사본 1부,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계약 시) 1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차순위 순으로 대상자 선정
○ 공동수급은 불허합니다.
○ 조달청 전자입찰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참가자격 등록업체여야 합니다.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전일이 공휴일 및 토요일인 경우 직전 평일)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 87.74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인천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3.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일반용역(단순노무용역 적용)에 의거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평가기준
1)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준공(완료)된 용역 이행실적 합계 금액으로 본 용역의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가) 평가기준 금액(추정가격) : 275,387,000원
나) 해당용역 실적 인정 범위 :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용역 (행정대집행, 행정대집행 보조인부 용역, 단속특별인부용역, 지장물정비 보조인부 용역,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 및 정비지역 사후관리 용역)
☞ 해당용역 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을 인정하며, 민간실적은 세금 계산서(원본 제시) 사본,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 용역이행 실적증명서는 발주부서 담당자(건설과 건설행정팀 ☎032-760-7433)의 확인(담당공무원 확인 날인)을 필한 후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역 실적인정 여부에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부서의 판단에 의합니다.
2)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평가방법과 신용평가방법 중 적격심사 대상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가) 재무비율 평가 시 기준비율은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최근년도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N759. 기타사업지원서비스업에 대한 평균비율을 적용합니다.(부채비율 193.88%, 유동비율 125.13%, 매출액순이익률 1.12%, 총자산회전율 1.01회)
나) 경영상태 중 신용 평가 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3) 지역업체 참여도는 배점한도(3점) 부여합니다.
4) 입찰가격 평가는 단순노무용역 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용역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용역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추첨의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국민건강보험료, 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사후정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 한다)는 사후 정산하여야 하며,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시 납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단순노무 용역인 경우에는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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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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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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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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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09,24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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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76,88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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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55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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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3,8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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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낙찰률 적용없이 계상된 금액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청구 시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고,「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에 준하여, 사후 정산 및 감액 조정 합니다.
○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이 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8.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준수 이행
○ 적격심사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라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확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습니다.
○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가 적용됩니다.
○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9. 안전보건확보 의무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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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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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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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도급,용역,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규정에 따라 낙찰(예정)업체는 착수일 전까지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표]안전보건수준평가에서 발주부서의 적정성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10. 입찰보증금
○ 보증금의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 보증금의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1.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규정에 의합니다.
12. 기타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법령,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설계서,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구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대금청구시에는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발행 지역개발 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재무과 계약팀(☎032-760-7193), 감사실 감사팀(☎032-760-7077) 및 홈페이지(www.icjg.go.kr)내 종합민원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3. 보충정보 제공처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 용역에 관한 사항 : 건설과 건설행정팀(☎ 032-760-7433)
○ 입찰에 관한 사항 : 재무과 계약팀(☎ 032-760-7193)
우리 중구 직원은 어떠한 부정청탁이나 금품 향응 또는 편의를 제공받지 않으며, 만약 이에 반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또는 중구 감사실 (760-7077)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중구 직원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 또는 향응, 편의를 제공하는 경우 부정청탁금지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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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11.
인천광역시 중구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