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고 제2024-471호
「2025년 뉴스 저작물 이용 및 스크랩 용역」 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을 공고합니다. 용역 계약을 원하는 자는 아래 사항과 ‘국가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과업지시서 및 본 공고문을 완전히 숙지하신 후 이에 따라 입찰(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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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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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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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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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용 역 명 : 「2025년 뉴스 저작물 이용 및 스크랩 용역」
나.용역기간 : 2025. 1. 1. ~ 2025. 12. 31.
다.계약내용
❍ 라이선스
- 이용 조건 : 뉴스 저작물을 기관 내부에 한하여 복제·전송·배포
- 배포 등 범위 : 전자스크랩, 내부전산망, 모바일
❍ 계약상품
① 조·석간 저작물 이용 및 스크랩 용역
- 계약 매체 : 14개 매체 (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서울경제, 내일신문, 문화일보)
- 발행일자 : 2025. 1. 1. ~ 2025. 12. 31.
② 가판 저작물 이용
- 계약 매체 : 5개 매체 (국민일보, 세계일보, 서울경제, 한겨레, 한국일보)
- 발행일자 : 2025. 1. 1. ~ 2025. 12. 31.
라.용역예산 : 칠천오백이십사만 원 (₩75,24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서 규정하는 면세사업자가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미지급
마.입찰방법 : 일반 총액 입찰
바.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 참가 자격(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불가)
2-1.입찰 참가 기관(단체)은 아래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지정한 뉴스저작물 공식유통대행사 자격이 있는 자
라. 조달청에 기타자유업(업종코드 999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2-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3.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 및 제안서 제출
3-1.입찰에 관한 사항
가.가격입찰서 제출 : 2024. 11. 11.(월) 10:00 ~ 2024. 11. 22.(금) 10:00까지
나.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2.제안서 제출
가.제안서 제출 : 2024. 11. 19.(화) 10:00 ~ 2024. 11. 22.(금) 10:00까지
○제출방법 :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제출
○제출서류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1부
②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③ 제안서 1부
※입찰 관련서류(①∼②) :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 구분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에 대한 최종입찰 여부 확인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제안서 제출 관련하여 시스템 기능은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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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및 입찰참가 신청서류 등은 “제안서 제출 매뉴얼”을 참고하여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공지사항 ⇒ “제안서 제출 매뉴얼”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조달업체업무 ⇒ (물품, 용역)투찰관리 ⇒ 기술평가제안서 메뉴에서 제안서 제출사항 다음의 제안서 제출 유의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 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 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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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나.제안서 평가 : 제안서 제출 마감 이후 예정
3-3.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가.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 이후 예정
나.개찰장소 : 법무부 운영지원과 입찰집행관 PC(나라장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제안서 평가가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평가 결과가 완료된 후 개찰합니다.
4. 낙찰자 결정방법
가.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 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 능력 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 순서는 기술 능력 평가 점수(80%)와 입찰가격 평가 점수(20%)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종합 평가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 능력 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 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입찰 참가자는 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평가위원 명단 및 심사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5. 입찰보증금
가.입찰보증금 납부
(1)「신용정보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 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 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대표자 또는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 기간 종료일이 입찰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 총 제재 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①총 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②총 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③총 제재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④총 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3)상기 (1) 내지 (2)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4)상기 (1) 내지 (3)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우리 부에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위 사항을 제외하고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다.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라.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 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귀속 등 조치되고,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6. 입찰무효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기획재정부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계약예규)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이 대표자인 경우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서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 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불공정 행위 금지
가.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금품‧향응 등의 공여, 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입찰가격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그 밖의 입찰 및 계약 등의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입찰자 등은 위 ‘가’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제‧해지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 경쟁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계약담당 공무원은 위 ‘가’항 각호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입찰자 등은 계약담당 공무원이 위 ‘가’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다’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기타 사항
가.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권장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개인 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 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입찰 공고내용, 제안요청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입찰 유의서,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임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본 입찰과 관련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9. 보충정보 문의처
○신청서 및 평가 기준 : 법무부 대변인실(☎ 02-2110-3359)
○입찰 관련 사항 : 법무부 운영지원과(☎ 02-2110-3065)
○전자입찰 이용 안내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법 무 부 장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