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공고 제2024-223호
용 역 입 찰 공 고
( 협상에 의한 계약 )
『2025년 동대문구 소식지 발간 용역』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23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발주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체결 시 그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발생]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사 업 명 : 2025년 동대문구 소식지 발간 용역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 2025. 12. 31. [12개월]
◦ 소요예산 : 276,2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예산 확정 전 예산안의 범위 내에서 산출하였으며, 동대문구의회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소요예산은 변경될 수 있음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공고기간 : 2024. 11. 11.(월) ~ 2024. 12. 2.(월)
◦ 입찰참가신청 및 제안서 접수(직접 방문 제출)
- 일 시 : 2024. 12. 3.(화) 09:00 ~ 17:00(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장 소 : 동대문구청 홍보담당관 사무실(동대문구 천호대로 145, 6층)
※ 입찰참가 신청서류 및 제안서 등의 서류는 지정된 날짜에 반드시 방문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 마감시간(17:00) 이후 제출 건은 접수 불가로 마감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2024. 12. 12.(목) 10:00 예정
※ 상황에 따라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평가 방식 : 입찰참가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와 시안 평가(업체 발표 없음)
◦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고
2.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름
3. 입찰참가자격(모두 충족) 【공동도급 불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확인서(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기간행물] 소지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업체의 경우 법령상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고,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서약서>를 숙지한 업체
※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받은 업체(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영업정지 등 처분기간 중인 업체) 또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입찰을 제한합니다.
◦ 본 용역은 단독이행만 가능합니다.(공동도급 불허)
4. 낙찰자 결정방법
◦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 한도는 기술능력평가 80%(정량적 평가 20%, 정성적 평가 60%), 가격평가 20%로 한다.
◦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하고, 고득점순에 따라 1순위 업체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
◦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최고점수의 동점자가 있을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
◦ 입찰참가업체가 5개사를 초과할 경우 제안서의 정량적 평가 점수가 높은 상위 5개 업체에 대해서만 제안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5. 입찰에 관한 사항
가. 기본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1부
-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법인인감증명서 1부(개인인 경우 인감증명서,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대리인 접수 시, 신분증 지참),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인쇄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중소기업확인서 1부, 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각 1부,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1부
◦ 회사 소개서 1부
- 제안사 일반현황 1부, 조직 및 인력현황 1부, 전문인력 보유현황 1부(입찰공고일 기준 4대보험 가입자 명부 첨부), 참여인력 이력사항 1부, 장비 보유현황 1부, 사업수행 실적 1부, 사업실적증명서 1부(미제출시 실적 미인정)
◦ 가격입찰서 1부(산출내역서 포함, 반드시 밀봉 후 인감날인)
※ 산출내역서는 일정한 서식 없음
※ 가격제안의 금액표시는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하고 한글로 병기
◦ 기술 제안서 및 소식지 시안 각 10부
- 제호 디자인, 면별 구성, 제작 방법 등을 자유롭고 구체적으로 기술
- 연간 기획안 및 콘텐츠 구성안 작성
◦ 기타 제안에 필요한 서류(제안요청서 참고)
※ 제출서류의 사본은 원본대조필 제출하고,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업체를 알아볼 수 있는 표식 사용 불가(위반 시 최종 합산점수에서 10점 감점)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참가신청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으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됨
다. 입찰의 무효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규정의 무효 요건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 처리 됩니다.
2) 제출서류를 위조, 편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입찰 무효와 함께 관련 규정에 따라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라.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 계약 이행 특수조건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 서류 제출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마.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이행해야 하며, 입찰 서류 제출 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6.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입찰참가자가 부담합니다.
◦ 제출된 자료 중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낙찰 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합니다.
◦ 우리 구는 본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협상을 통하여 과업내용,
참여인력, 추진일정, 기타사항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입찰 관련 법령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사업문의 : 동대문구 홍보담당관 이희진(☎ 02-2127-5070)
※ 계약문의 : 동대문구 재 무 과 박종민(☎ 02-2127-4343)
|
|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
|
|
|
|
|
|
|
|
|
|
|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서는 부패 없는 투명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구정을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
◈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조달청 및 관련 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동대문구청 홈페이지
(http://www.ddm.go.kr)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1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분임)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