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공고 제2024-48호]
입 찰 공 고 서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건명 : 주요 품목별 저탄소 농업생산 기술 실증 및 R&D 기술수요 발굴 연구
◦ 배정예산 : 80,000천원(VAT 포함) 이내
◦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제작사양 : 최종보고서 등
◦ 입찰/계약방법 : 제한경쟁(총액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가격 투찰 : 11월 12일(화) ~ 25일(월) 12:00까지
- 나라장터(www.g2b.go.kr)를 통한 전자투찰만 가능
○ 제안서 제출 : 11월 12일(화) ~ 25일(월) 12:00까지
-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을 통한 온라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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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 시 유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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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제출은 가격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하나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격투찰과 제안서 제출이 완료되어야 유효한 입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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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 개찰 : 기술평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개찰
2. 입찰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www.g2b.go.kr) 전자입찰
◦ 입찰가격은 부가가치세 및 제 비용을 포함한 총액 투찰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 제출 가능
◦ 제출서류
- 정책연구용역 제안설명서 <붙임1>에 명시된 관련 서식 일체(5종) 각 1부
* 입찰참가신청서, 정책연구용역과제 신청서, 연구용역비 소요명세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보안 서약서
- 제안서 제출공문
- 최근 3년 내 유사 용역 수행 내역 및 실적 증명원 각 1부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 1부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비영리법인이 아닌 경우) 1부
- 연구용역비 소요명세서, 견적서 등은 제안서 제출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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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 시 유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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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반드시 확인·날인하여 제출 바람
◆ 제출서류(②~⑪) : 정책연구과제 신청서와 연구계획서(제안서)는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파일명 “입찰관련서류”)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기타문서)을 선택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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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유의사항
- 제안서는 “제안서 제출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e-발주시스템 유지・운영팀 (070-4056-6414, 6134, 6467)으로 문의
e-발주시스템 (http://rfp.g2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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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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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업체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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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방법을 통하지 않은 경우 포함)와 첨부파일이 하자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됨
-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등) 미제출 시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를 실시함
3. 제안서 기술평가 및 낙찰자 선정
◦ 제안서 평가일정 및 장소 : ’24.11.25 주간, 평가원 내 회의실(전남 나주 혹은 용산)
* 경쟁 집행(공개발표평가)의 장소와 일시, 방법은 평가원의 사정과 입찰참가자 수 등을 고려하여 변경가능하고, 변경 시 입찰참가자에게 개별 통보
◦ 평가방법 : 제안서(기술)평가 + 가격, 종합평가(제안서:가격 = 80:20)
◦ 기술평가점수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협상대상자의 순위를 정함. 다만 기술평가점수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를 통하여 사업자 선정함
◦ 종합평가점수 1순위 업체부터 순차적 협상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며, 우선협상대상 업체와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순위 업체와는 협상을 생략함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일 경우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업체가 우선순위임
4.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동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학술연구등을 위한 연구용역)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참여 가능
- 해당 증빙서류는 서류제출 시 별도로 제출하고, 8번 “면세사업자의 유의사항”을 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5. 공동수급 : 불허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 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에 귀속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등 입찰보증금을 면제받는 자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함
(단,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6호에 따른 생략은 진행하지 아니함)
7.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다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로 함
○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8. 면세사업자의 주의사항
○ 본 입찰은 과세용역으로 면세사업자가 참여하더라도 부가가치세 포함금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낙찰업체로 선정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 후 계약 체결
- 전자입찰서로 제출한 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금액이어야 하며, 가격점수 평가 시에도 부가가치세 포함금액으로 평가함
- 산출내역서도 부가가치세 포함금액으로 작성하여야 하고, 그 총액은 사업금액을 초과하여 작성할 수 없음
9. 향후 주요일정
◦ 기술평가 : ’24.11.25 주간 예정, 개별통보
◦ 우선협상대상자 통보 및 기술협상, 계약체결 : 12.2. 주간
※ 상기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10.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계약대금은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지급되므로 본 입찰 건의 계약상대자는 NH농협은행의 “NH다같이성장론” 협력기업으로 약정 체결 요망
- 세부사항 붙임 3(안내문) 참조
11. 기타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요청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용역・공사・물품구매), 입찰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등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함.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제출된 서류의 기재내용이 허위 또는 과장으로 판명된 경우 심사제외, 입찰 무효 및 계약을 파기할 수 있음.
○ 제출된 제안서는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승인 없이 수정・보완할 수 없고,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필요시 제안내용에 대하여 확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함.
○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조사 자료와 일체의 산출물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소유이며,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 낙찰자가 국세 및 지방세를 미납하였을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 상기 공고내용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에서는 입찰과 관련한 부패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입찰참가자와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함
☞ 자세한 정보는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홈페이지(www.ipet.re.kr → 고객소통 → → IPET신문고 → 신고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소속기관 포함) 및 산하 공공기관과 계약 시 관계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소속기관 포함) 및 산하 공공기관 전체에서 발주하는 계약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기타 용역 관련 사항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총괄기획본부 정책개발실 (☎ 061-338-9725, 강다솜 연구원)로 문의바랍니다.
2024년 11월 6일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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